솔로몬의 재판
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박성준은 나정선과 혼인 신고를 한 뒤 아파트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많아진 두 사람은 결국 1년 정도의 별거생활 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준은 별거기간 동안 아파트 중도금과 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파탄 난 이후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혼소송과정에서 박성준이 별거기간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박성준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자 나정선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요. 박성준의 아파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자세히보기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작업공구를 다루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