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재판
폭행당한 장면을 촬영해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는 노이지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찾아온 아래층 나성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나성실은 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후 노이지가 아파트 관리방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게시하자 이를 제지하는 입주민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나성실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나성실은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송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다시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하였는데요. 이에 노이지는 나성실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보기요즘들어 저희 시아버지께서 손자 이름을 다르게 부르시고, 집을 못 찾아오셔서 저희 가족들이 찾으러 나가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어요. 혹시 치매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사업에 따라 실시되는 검진을 받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대상자는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무엇이고 언제 실시하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