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재판

해고통지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 아닌가요?

김솔씨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15년 11월 30일 로몬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로몬회사의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로몬회사는 2017년 3월경 김솔씨와 2016년 11월 30일부터 유효한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솔씨가 2018년부터 3년 동안 계약해지대상에 해당하는 근무평점을 받게 되자, 2020년 12월 로몬회사 담당자는 김솔씨와 면담을 통해 6개월 분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솔씨가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이렇게 나가고 싶지는 않고, 나가더라도 공식적으로 해고 절차를 밟고 나가겠다.”라고 하며 사직을 거부하자, 로몬회사 담당자는 조만간 회사의 조치사항이 통보될 것임을 고지하였고, 2021년 1월 로몬회사는 김솔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김솔씨에게 준 계약종료통지서에는 “2017년 3월 체결한 고용계약에 의거 당사는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2021년 1월 15일부로 종료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솔씨는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해고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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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Q&A

  • 저는 올해 67세인데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은 30만7천5백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얼마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따라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26,000원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통화료는 15,000원~30,000원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상복합 건물 내 오피스텔에서 미싱 1대, 다림판 2대, 스팀보일러, 건조기를 갖추고 같은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오피스텔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인데, 세탁소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
    ☞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세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