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Q&A

  • [후견의 의의와 종류]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생소하네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후견은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성년후견 종류 선택 시 유의사항] 어머니(75세)께서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십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 걱정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보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제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 제한정도, 후견종료가 쉬운지 여부, 매번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후견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후견계약의 체결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저는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되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려 하는데요. 후견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후견계약의 체결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사무의 범위] 형님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인 제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15살 조카를 돌보게 되었는데 제가 처리할 수 있는 후견사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올해부터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까지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성년후견의 종료] 제가 후견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돌봐온 손자가 곧 성인이 됩니다. 손자가 성인이 되면 제 후견임무가 끝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그 밖에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사망·실종선고·사임·변경·결격 등이 있는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특정후견의 개시] 지적 장애 3급인 조카를 보살피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 보살피는데 한계가 있네요. 주위에서 복잡한 일이나 계약 관련한 일들은 특정후견인을 선임해서 맡겨보라는데, 특정후견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등기제도] 저에겐 어릴 적부터 각별히 지내온 사촌형(지적장애 1급)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이 많은데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제도라는 것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후견등기란 어떤 제도인가요?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인의 자격] 아버지께서 치매초기판정을 받으셔서 재산관리를 위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려는데 자녀인 저희들 중 하나가 후견인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후견인이 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민법」은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에 종사중인 사람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는 등 별도의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성년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의 지급] 지적장애 2급인 딸(53세)을 둔 엄마(78세)입니다. 얼마 전부터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제 사후에 딸아이를 맡아 보호해 줄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후견인 보수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비용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한편, 성년후견을 이용하려는 취약계층은 가정법원의 절차구조(節次救助)제도를 이용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성 변경]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외국인과의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사망신고]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단서 등이 없는데 어떻게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개명신고]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성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표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제한]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면접교섭 지원의 신청방법]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전에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우선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해보세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면접교섭의 지원
    ☞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했지만, 양육비를 부담하기에 당장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을까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얼마 전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 막막한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에 대한 법률지원] 지난해 혼자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아이의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인 조력을 받고 싶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이 제공하는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에 대한 법률지원의 절차 및 신청
    ☞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認知)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의 절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제재조치]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에 대한 자녀 양육비의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監置)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의 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명단 공개의 대상 및 신청방법]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무엇이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의 명단 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면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국금지 요청의 기준 및 출국금지 해제 요청의 사유] 저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데, 사업상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나요?

    감치(監置)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채무액 및 국외 출입 횟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국금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그 밖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따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저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한 직원의 급여 중 일부 금액을 그 직원의 전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및 과거의 양육비 청구]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제가 지출한 양육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개념 및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과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 협의하려고 합니다. 각자 부담할 양육비의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나요?

    부모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참고해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 학대]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아인도심판]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심한 시집살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 [적반하장]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간 가출]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재산 확보]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 대상과 액수] 시부모가 우리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상습 도박]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협의이혼의 철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유기]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안 들어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성(性)과 본(本)]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재산 확보]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무효]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 [위자료 받아내기]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 [양육비의 부담]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친권자ㆍ양육자의 변경]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양육비]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음)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자녀와의 관계] 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양육비 받아내기]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바람난 남편]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위자료]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취소]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호적 상태]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 [이혼의 준비]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전문기관과의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변호사 등과 상담하면 가정갈등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혼숙려기간]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첩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전 배우자의 상속]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이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재혼하면서 전혼(前婚)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합니다. 이 자녀가 재혼하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혼 배우자의 상속]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재혼해서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결국,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재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아내가 진 빚] 아내가 저 몰래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가 가출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아내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데, 제가 대신 갚아줘야 하나요?

    남편 몰래 진 아내의 채무는 남편이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남편이 대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상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해 진 빚은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고, 부부 공동 생활비용(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은 부부의 공동 부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게 됩니다.
    ◇ 부부 별산제
    ☞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파혼과 손해배상]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비밀증서유언]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유언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 중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증 결격자]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는 유산을 형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정말 형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나요?

    거짓말을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즉, 유증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에서 장남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남은 유증결격자로서 유언장에 따른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유언의 철회]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유언자는 유언을 한 후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특별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아들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생전에 미리 딸에게 증여한 경우 등)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전에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특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유언장을 새로 씀으로써 이미 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학비를 주겠다”고 유언하셨어요. 이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유언은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손자가 대학에 합격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할아버지의 유언은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인 할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컴퓨터로 작성한 자필유언증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책상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2/3를 저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하니 동생들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장까지 찍은 유언장인데 정말 무효가 맞나요?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은 위의 5가지 유형 중 자필증서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自書)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유언의 효력]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큰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돌아가실 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아니어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에 따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은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할 수 있는 나이] 중학생 딸아이가 학교 숙제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유언 적령)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자녀가 작성한 유언은 자필증서라는 유언장의 법적 방식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17세라는 유언 적령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상속과 증여의 관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A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先)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낙태]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분]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상속회복청구권] 미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이 형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예금도 형이 다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몫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이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위의 청구기간 내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상속승인의 신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승인의 취소
    ☞ 일단 상속승인을 하고 나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 상속승인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된다면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생존해 있는 친척은 작은 아버지 가족 뿐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면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질문자가 상속인이 될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서 작은 아버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는 할머니의 재산은 1: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남긴 재산이 1억원이라면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는 각각 5천만원을 상속하게 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이 사망했어요. 지금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2명 있는데, 남편 재산은 저와 시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상속받나요?

    부모님(직계존속으로 2순위), 부인(배우자로서 1순위 또는 2순위와 같이 상속), 자녀 2명(직계비속으로 1순위)을 둔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모님은 2순위로서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취득세]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불효자식 2] 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몇 년 전부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진노하셔서 고모에게는 할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피상속인(여기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고모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을 말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결격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으며, 고모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고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전 배우자의 상속]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상속자격]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거하던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찾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유언으로 절 자식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되거나(임의인지,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함).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자녀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다른 2명의 자녀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불효자식 1]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인데,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상속가능 여부]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은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됩니다. 이렇게 유증이 이행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遺留分)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세의 납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상속세를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사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속받아서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빚이 더 많을 때]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 빚도 무조건 상속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계산] 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입니다. 상속세로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상속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 X 1.5/2.5), 자녀는 6백만원(1천5백만원 X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 [상속의 일부 포기]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상속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7억을 남겼어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1/n)합니다. 따라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질문자 본인과 동생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이들보다 50%를 더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의 어머니는 질문자 본인과 동생의 상속분 보다 1.5배를 더 상속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아내인 어머니:질문자 본인:동생 =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 [상속등기]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아버지가 6억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형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질문자의 형은 질문자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형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형이 증여받은 1억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형제 2명이라고 하면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총 7억원(유산 6억+생전 증여 1억)의 절반인 3억 5천만원에서 미리 증여받은 1억원을 제한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 [상속재산의 범위] 회사원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재혼 배우자의 상속]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해서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부의금]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부의금(賻儀金)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ㄷㄷ

    선(先)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즉, 상속 1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2순위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의 배우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떠안지 않습니다.
  •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슬하에는 제 아버지 말고도 고모가 한 분 계십니다.

    질문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 아버지)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질문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 [재산상태의 조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부동산
    ☞ 아버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망 보험금]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 [태아 상속]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상속하나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미혼 동생이 사망한 경우]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태아의 대습상속]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대습상속]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매장의 장소] 할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장례를 준비 중입니다. 매장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매장을 해야 하나요?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매장해야 합니다.
    ◇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개장]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장이란
    ☞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시골에 내려와 함께 생활을 하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지에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장례 비용의 분담] 아버지의 장례비용의 부담 때문에 저희 형제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장례비용 분담은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균분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 장례비의 부담자
    ☞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실종자의 사망시기] 아버지가 해외여행 중 실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돌아가신 걸로 보아야 하나요?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 전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람이 실종되면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종된 지 6년이나 지났으므로 실종선고를 하고, 이 경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사망시점의 판단
    ☞ 사람의 사망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봅니다.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 소유의 산에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 개장 허가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 [개인묘지의 설치 기준] 아버지 개인 묘지를 설치하려고합니다. 분묘 면적과 관련하여 따로 설치 기준이 있나요?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개인묘지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 [국립묘지 안장기간과 비용]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국립묘지 안장기준에 해당하여 그 곳에 안장하려고 합니다. 안장기간과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국립묘지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은 사망일부터 60년이며, 그 이후에는 보훈처장이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안장기간
    ☞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건강검진 지원]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적장애 등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는 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각선별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이번에 딸이 태어났어요.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예방접종 지원] 신생아가 접종해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알려주세요.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믿을 수 있고 값도 저렴하다고 들어서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단태아 산모는 첫째아 10일 ·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15일, 쌍둥이 산모는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20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는 20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출생신고] 출생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5.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6.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는 신고인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의 부(父)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 다를 뿐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만일,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다면 모의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일반적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외에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그 때부터 부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도 근태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자녀의 성과 본]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하나요?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태아 성(性) 감별 등]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 태아의 성 감별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태아의 성 고지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수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 [미숙아 지원]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혼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양자를 입양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본인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늦게나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모님과 관련된 정보는 친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친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양자의 성과 본]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현재 남편과 성이 달라 혹시라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양자를 입양한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20일의 입양휴가가 주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추가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양육보조금, 사회복지서비스, 입양비용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숙려제] 가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입양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 [국제입양의 신고 및 입양절차] 저희 부부는 한국인 입니다.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한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일반양자 파양]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일반양자로 입양하여 제 아이로 키우던 중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파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과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파양 신고를 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 "파양"의 의의
    ☞ "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
  • [미성년자의 일반양자 입양에 대한 절차] 형님 부부가 사망하여 10살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조카를 제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입양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요건]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할 부모로써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012. 8. 5.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의 안전관리]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천연가스 버스의 폭발사고 소식 탓에 출퇴근길에 버스를 탈 때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요?

    천연가스 버스의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 운행 시 내압용기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의 경과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방법] 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인데 출퇴근비용을 좀 더 아끼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신다면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버스 골라타기, 후불카드보다는 선불카드 이용하기,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 이용하기 등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출퇴근비용을 더욱 알뜰하게 아껴볼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성범죄의 예방 및 대처요령] 최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 성범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①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②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해야 합니다. ③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맨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범들은 범행이 발각될 경우 맨 앞쪽이나 뒤쪽 칸에서는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 범행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④ 낮선 남성이 뒤쪽에서 다가오면 등을 보이기보다는 45도 각도를 위치해 서거나 자세를 바꿔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⑤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다른 자리로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 문자메시지를 적극 이용해보세요.
  • [유실물 찾기] 출근하고 보니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 같아요. 신용카드와 신분증까지 들어있어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출퇴근길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자신이 탔던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연락해보세요.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하철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분실한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전화하여 즉시 사용정지 신청을 하시고, 신분증도 명의도용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신속히 분실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친척 분께서 이른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시다가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늦은 회식이나 술자리를 한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되는데,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리운전 이용 중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또한,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택시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 야근 후 귀가 길에 택시를 잡으려는데 여러 번 승차거부를 당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시정요구를 위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택시이용 중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열차지연증명서 발급받기] 지하철이 지연되어 회사에 30분이나 지각 출근을 했습니다. 지각사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열차지연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지하철 지연으로 회사에 지각한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열차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현장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얼마 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했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동료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 [운전면허 취소]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벌점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면허시험 절차]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려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원에 가지 않고 직접 응시할 수도 있나요?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어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도 있나요?

    ①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 자격]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 후 곧바로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제한 규정은 다르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힘든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령의 제한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만 19세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허의 종류와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 [운전면허 벌점 소멸]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연비가 좋은 자동차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에 부착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 고르기
    ☞ 모든 차에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표시됩니다.
    ☞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는 등급표시는 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만 표시됩니다.
  • [자동차 구입] 자동차 구입 후 제조사로부터 자동차를 리콜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리콜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함)는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②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인 경우에 시정조치를 해야합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의 자발적인 제작결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 리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자동차 도난]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행히 찾았습니다. 찾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말소등록을 했는데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신규등록요건을 갖춰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 구입]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이 침수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침수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구입한 자동차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침수된 사실 또는 사고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세금]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액을 더한 액수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세금]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가격 외에 자동차관련 세금도 적잖게 부담이 되는데요, 자동차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취득세 감면 해택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세금] 장애인이 이용할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는 세금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등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 등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을 지나쳤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정기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검사독촉 및 검사를 명령할 수 있고, 검사기간일 기준으로 경과일에 따라 차등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관리 준수사항]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이 안전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창유리는 안 되고, 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과 같은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면 안 됩니다.
    ◇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 [안전띠 착용] 저는 택배배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업무시 빈번하게 승∙하차를 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매번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하나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 [고속도로운전 주의사항]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착오로 다른 길로 진입한 경우 갓길을 통해 후진으로 경로를 수정해도 될까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
  • [진로양보] 자동차 운전시 긴급자동차가 접근해 오면 진로양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와 법규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며, 교차로, 터널 안 그리고 다리 위와 같은 곳에서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무면허운전 금지] 2종 보통면허(자동)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나요? 만약 무면허운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이런 도주차량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범칙금 납부]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 위반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의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하면 안 되나요?

    탑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의 11할 이내(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주행시 1명까지는 초과하여 탑승 가능합니다.
    ◇ 자동차 승차 또는 적재 제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자전거 도로]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도로에서 차와 함께 달리기는 무서워요. 안전하게 달리고 싶은데 어디서 타야 할까요?

    ◇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를 제외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없으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 [무단방치 자전거]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및 처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자전거의 범위]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나요?

    전기 자전거는 전기모터에 의해 페달의 구동력을 보조해 줄 수 있어 일정 속도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휴대승차] 자전거로 서울 일주 중인데 도로가 좋지 않은 곳은 지하철로 이동하고 싶어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나요?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이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더라도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지 자전거만 조금 파손된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자전거 도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고 차도와 보도만 있는 경우 자전거를 어떻게 운행해야 하나요?

    ◇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자전거 도로 횡단]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되나요?

    ◇ 자전거횡단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개인택시운전을 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제가 신청한 사업구역이 신규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하여 일정한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개인택시차량 외부에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기준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 택시운전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택시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유류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유류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명
    ·반명함판 사진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개인택시를 하려고 합니다. 배기량에 따라 택시종류도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그 밖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장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인택시부제] 개인택시 옆에 보면 가, 나, 다 같은 글자가 있던데요. 이런 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개인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시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하여 양도하려고 하니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도인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은 미리 필요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합니다.
  • [주차장 종류] 주차장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던데, 어떤 주차장들이 있나요?

    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등]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는지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의 검사]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와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검사의 절차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6.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
    2.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3. 전동기 시험성적서
    4. 감속기 시험성적서
    5. 제동기 시험성적서
    6. 운반기 계량증명서
    7. 설치장소 약도
    ◇ 검사확인증의 발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합니다.
    ☞ 이 때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검사에 따른 표지부착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의 유효기간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의 연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허가나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여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철거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기계식주차장치가 ①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 또는 ②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부설주차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관리인의 배치 및 안내문 부착]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인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위험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차장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관리인의 배치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교육시간 4시간, 보수교육 3시간)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중고자동차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은 뭔가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등을 확인한 다음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①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또는 ②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뭔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상의 차량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표준 계획서 이용하기
    ☞ 중고차매매용 표준 계약서 양식은 「자동차등록규칙」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팔기]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팔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매매업체를 통해 팔게 되면 이런저런 수수료가 나올 것 같아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시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시세를 알아보고 내 자동차의 가격을 정한 뒤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등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수리비용 등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대금 지불]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
    ◇ 신용카드로 지불하기
    ☞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 승계받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중고자동차를 사게 되면 바로 그 보험을 승계 받게 되나요?

    아니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 승계 받는 방법
    ☞ 자동차보험을 승계 받으려면 우선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보험회사에서 승낙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업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시험의 응시방법과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의 응시방법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개념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 [유가보조금 지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초과탑승 금지] 전동킥보드에 친구를 태우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탈 수 있나요? 만약 안 된다면 적발되면 벌금 같은 걸 물어야 하는 건가요?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면 안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울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안됩니다.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늦은 밤 집에 가는 길에 경찰관이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데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측정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음주 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확인신고]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로 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속도가 25km/h 이하이고 무게가 30kg 미만이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건가요?

    속도와 무게 제한뿐만아니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당국에 안전확인시험을 받고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잘못하여 어린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아이가 많이 다쳤는데,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전동킥보드 등은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되고, 인도로 주행하다가 인명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명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합의에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명보호장구(안전모)의 착용] 스로틀 전기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 만약 착용해야 한다면, 동승자도착용해야 하는 건가요?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운전자 본인 미착용의 경우) 또는 과태료(동승자 미착용의 경우)가 부과됩니다.
    ◇ 인명보호장구(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이제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보통 인도로 많이 다니던데, 인도로 다녀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자전거도로가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차마의 통행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여 보도로 통행한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보행자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 인도를 걸어가다가 전동킥보드에 치어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험에 들지도 않았고 어린 학생이라서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므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자가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운영중에 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새롭게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와 전동킥보드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주ㆍ정차] 인도를 걸어가다가 보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보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이렇게 인도에 세워놓아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도’는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견인조치도 가능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 및 종류] 대리운전 영업을 위해 작은 원형의 전동외륜보드를 가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전동외륜보드(원휠)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전동보드류 중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 운전면허] 현재 14세 중학생입니다. 학교에 등하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14세인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구간에서 이번에 개발한 자율주행버스로 여객 유상운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및 시범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되나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물 한도를 10억원으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보험요건을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확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한다는데, 어떤 요건을 말하는 건가요?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안전운행요건에는 ①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요건과 ② 자동차자기인증, 사전시험주행, 보험가입 등 사전에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③ 구조 및 기능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등이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ㆍ개발하고 있는데요, 도로에서 임시운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운행허가의 신청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밀도로지도의 활용]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때 ‘정밀도로지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밀도로지도”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하며,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에서 구축 현황을 무료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습니다. 조향핸들 및 가속ㆍ제동페달이 있고 시험운전자만 있는 A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고 하는데요, 시험운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시험운전자를 지정·배치해야 하는데, 반드시 해당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야 하고 시험운전자는 주행중 발생하는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현재 지정된 곳이 어디인가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현재 7곳(서울, 광주, 경기, 충북, 세종, 대구, 제주) 지정되어 있습니다.
  •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레벨3) 안전기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레벨 3단계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이란 무엇인가요?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은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므로, 제작자는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할 때, 자율주행이 가능한 작동 영역인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해 줘야 하고, 운행가능영역에서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입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요즘 뉴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할 거란 이야기가 많은데, 자율주행자동차가 무엇인가요?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봅니다.
    ◇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발생신고를 하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 등 조사를 시행하며,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사고조사결과를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합니다.
  • [계약해지]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 예약을 하였는데요. 당일에 빌리러 갔더니 제가 예약한 차량의 수리로 대체차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먼저 예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고객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을 제공하거나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렌터카를 예약하려고 예약금을 납부했습니다. 렌터카 계약과 요금납부는 언제 하나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고 예약 체결 시의 임차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확인]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 업체를 찾아보고 있어요.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영되는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자동차대여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지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해당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계약변경] 자동차대여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빌렸는데요.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운전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고객은 대여계약의 체결 후 대여기간을 변경하거나 운전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대여 자격] 자동차대여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자동차를 빌릴 수 있나요?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빌리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가 다르니 확인후 이용하세요.
  • [보험가입 등 선택]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는 보험가입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를 대여했습니다. 대여한 자동차로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나요?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운전 중 금지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연습에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에 사용 또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교통사고 시 사고 처리방법]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파손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대여자동차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금액] 렌터카를 예약하려니 예약금이 필요하네요. 만약 사정이 생겨 취소할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통보 시간을 기준으로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반납 및 미반납] 예정된 자동차 반납시간을 넘어서 반납하는 경우 추가로 얼마를 지급해야 되나요?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 지연반납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고객은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공장에서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장해를 입었는데, 공장에서 더 이상 생산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해고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노동능력 상실 정도, 사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잔존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법원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종전에 담당해 오던 생산부 업무를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공정점검 업무를 하게 했지만 그 업무조차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전신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생산부 업무의 특성상 해당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가 힘든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고 절차 위반]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해고 절차규정이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해당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할 수 없는 시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때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산전(産前)·산후(産後) 휴가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부당해고의 범위]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④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⑤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⑥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횡령, 손해, 사고] 과실로 부실기업에 대출을 하여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이유로 은행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횡령, 배임, 절도 등 회사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입니다.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의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없이 신용거래를 시작하고, 거래 중에도 거래처의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합니다.
  • [해고사유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서 무효라고 하던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가이며,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가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회피 노력, ③ 합리적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 [업무능력 부족]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설계사인데, 보험모집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대법원은 업무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의 거수 실적 부족, 대학교수의 허위 연구업적물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능력이나 실적이 미흡할 경우 교육훈련, 배치전환, 대기발령 등 인사처분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엄격한 편입니다.
  • [임금ㆍ퇴직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공인노무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리해고 사전통보]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위법한 노동조합활동] 퇴근 시간에 노동조합에서 받은 회사의 인사관리 방침에 대해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위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징계해고사유로 된 근로자의 업무 외 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해고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소명절차를 주지 않고 해고를 하여도 해당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는 유효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통상해고] “통상해고”란 무엇인가요?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블랙리스트] 회사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 사장이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취업방해 금지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고 예고]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거짓 이력서] 명문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이력서에 거짓으로 쓴 것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만약, 사용자가 미리 학력이나 경력의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력서 거짓 기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한가요?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의 유형]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나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의 종류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인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있습니다.
    ◇ 통상해고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 적격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징계해고
    ☞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행태상 사유”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친 경우를 말합니다.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 퇴직(사직)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향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사직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표(사직원)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퇴직(합의 해지)
    ☞ “합의 해지”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합의 해지의 대표적인 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의원면직”,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명예퇴직” 등이 있습니다.
    ◇ 해고
    ☞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는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측에 있는 일반적 해고와 해고의 이유가 사용자측에 있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해고는 근로자의 다시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징계해고로 구분합니다.
    ◇ 자동소멸
    ☞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년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②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즉 근로관계는 전속성을 가지므로 근로관계는 상속되지 않고 자동소멸합니다.
  • [경력증명서]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후 괘씸죄에 걸렸는지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징계해고] “징계해고”란 무엇인가요?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폭언ㆍ폭행] 직장 상사가 먼저 폭행을 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직장 상사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상사와는 화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폭력행사를 징계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그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정당한 해고입니다.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고 사례
    ☞ 회사 내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와 상무에게 욕설, 폭행을 한 것은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위법한 쟁의행위(파업)]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실시한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임금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평화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 [해고인지 아닌지]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은 어느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나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근로계약의 종료방식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의원면직, 권고사직 형식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무단 결근] 몸이 아파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사업장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와 산재보상]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요양] 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다시 그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장해 또는 사망)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불복절차를 알려주세요.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경영이 많이 힘든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자가 됩니다(당연가입).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
  •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포함)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 출퇴근 중의 사고
    ☞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자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배송 업무
    √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 이하 같음]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퀵서비스업자
  • [행사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회사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닌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행사 중의 사고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의 종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동생 수술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던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흥주점 등 일정 분야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사용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받으며, 사용자가 추천된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외국인근로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취업을 위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절차는 ①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② 구직 신청,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외국인등록, ⑤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때 건강진단을 함께 받게 됩니다.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 대한민국의 사용자에 의해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합니다.
  • [체류자격]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았어요. 1개월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남은 2개월 동안 회화학원에서 일하려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VISA)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화학원에 취업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인 회화지도(E-2) 비자를 미리 받아 입국하거나, 관광비자(B-2 또는 C-3)로 입국했다면 국내에서 회화지도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나요?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 [노동 관련 권리구제]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피해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노동 관계 법령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는 상담을 받거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노동자는 ①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② 노동부를 통한 진정,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④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⑤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등을 이용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취업절차는 ①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② 고용지원센터소장의 고용 추천,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 발급 신청, ⑤ 입국, ⑥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불법체류인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병원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는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법체류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체류자격]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기간 및 사업장 제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취업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후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이 중지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재취업에 실패하고 생활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정해진 수급일수보다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미비 및 재취업]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 [실업인정의 특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입사 면접을 보느라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도 식당을 그만두고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 [수급기간 연장]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갑자기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몸이 다 나으면 언제라도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 수급기간 12개월이 초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지급 실업급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구직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인 제가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자녀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청구하면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아이를 낳느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출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과근로] 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 시간선택제에 지원한건데 저 같은 경우도 초과근로를 해야 하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 문제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데요, 아르바이트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육아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저는 육아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으며, 1주에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도 줄어들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 저희 회사는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인데 특정시간 대에 고객이 집중 되어 해당 시간에만 근무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알선] 장애인인 동생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함)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저는 장애인입니다.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및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장애인 취업 지원을 받으려니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은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훈련대상자
    ☞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향상이 필요한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가 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 및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은 제외)
    4.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5.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6.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 다만,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및 특별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생 선발
    ☞훈련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 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사람
    ※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 및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훈련수당
    ☞ ※ 훈련수당 지급기준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있어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해 승진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승진에 있어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장애인인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지원인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구제절차]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설정] 퇴직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고용주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설정
    ☞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나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급요건
    ☞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IRP)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근로자성 확인]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지연이자 지급] 고용주가 퇴직급여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지급금 신청] 사업장이 도산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확인] 계속근로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
    ☞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합됩니다.
    ☞ 다만,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휴업수당]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자재공급이 중단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을 시작한 이후라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갈 수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자재공급 중단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작업공구를 다루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체불임금 구제] 평소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시공참여자)의 권유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일당을 주지 않아서 달라고 요구했더니 곧 주겠다고 하고서는 잠적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땀흘려가며 열심히 일했는데, 잠적한 현장반장을 찾기 전까지는 제 일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장반장(시공참여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일용근로자는 해당 임금을 직상 수급인인 원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직상 수급인(원수급인)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저는 여러 건설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비정기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받기도 어렵고, 매일 받는 일당만으로는 노후대비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퇴직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퇴직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저는 매일 일하지는 않고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올 때만 나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의 보장 및 가산임금 지급]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해서 점심시간에도 20분 이내로 식사만 겨우 마치고 일하고 있으며, 해가 길어져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으니 일을 더 해달라고 요청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는데도 일당만큼만 돈을 줍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휴식시간이 보장되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의의
    ☞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우리 회사에 근무 중인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점자프린터와 특수 키보드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인데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작업대 및 작업장비를 구입할 비용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관리비용 지원] 우리 사업장에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많아서 작업지도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재택근무를 위한 작업장비 설치ㆍ수리비 때문에 망설여지네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까지)하는 사업주는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시설자금 융자] 저는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장애인 고용 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시설자금 융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민간업체의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2년 기준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 저는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소 몇 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2022년 기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는 최소 근로자 수의 3.1%를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저는 1년 동안 장애인근로자 50명을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200명인 민간업체의 사업주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저는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업체 사업주로서 3,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이고 15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연간 연계고용 수급액이 2,000만원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이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면받을 수 있는 연간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2020년 1년 동안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다면 19,404,0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의 개념] 저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일정한 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고령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고령자의 개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고용노력의무]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몇 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고용환경개선 지원] 저는 모든 근로자가 55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령자 친화적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지원] 55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25%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준고령자 및 고령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나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차별금지의무 예외] 저희 회사 창고에서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재고정리를 할 직원을 뽑으려 합니다. 일이 힘들다 보니 모집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하고 싶은데 현행 법령 위반인가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 또는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창고업무와 같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정년제도] 저는 상시근로자가 5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이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년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 저희 음식점은 별도로 정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월평균 근로자수의 25%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사실이 없고,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사업별 지원기준율 이상이며,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은 `20.12.31.까지만 지원되며, `21.1.1. 이후부터는 지원 불가합니다[다만, `20.12.31. 이전 지원금은 소멸시효(3년) 이내 신청 가능].
  • [유연근무제의 도입을 위한 절차] 회사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사항을 검토해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유연근무제는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근무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 회사 내부의 제도(취업규칙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유연근무제의 도입 절차
    ☞ 유연근무제는 일반적으로 1단계(도입검토) → 2단계(제도설계) → 3단계(제도화) → 4단계(사후관리)를 거치게 됩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지원금] 회사를 운영 중인데 직원복지차원에서 재택근무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장비 등의 구입이 필요한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에 대해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탄력적 시간근로제의 도입] 회사에 탄력적 시간근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이 가능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가 있고, 각각 다음과 같은 도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취업규칙의 규정 필요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시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신청 및 해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신청과 해제는 어떻게 하도록 해야 하나요?

    유연근무제 운영의 기본 취지는 유연한 근무를 통해 근로의욕 증진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적용은 근로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신청
    ☞ 유연근무제의 운영 방법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유연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유연근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탄력적 시간근로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유연근무제의 해제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기존 근무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적용 제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근무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등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연근무제의 의의] 유연근무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어떤 제도를 말하나요?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외에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별도로 있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초과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 초과근로의 제한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고 싶은데,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금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언제 체결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 출산 후 육아를 계속하다보니 한동안 경제활동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취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취업에 관한 정보나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근처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https://saeil.mogef.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의 근무규정에 여성근로자는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퇴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결혼은 준비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임신 후 일을 하는 것은 산모에게도 좋지 않을뿐더러 출산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원만한 근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기 때문에 부득이 퇴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으로 가계가 안정되면 임신을 계획할 생각이었던 지라 이러한 근무조건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백한 차별행위 아닌가요?

    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의 부여] 개인적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 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의 경우에는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부여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임신 3개월째입니다. 이전에 유산 경험이 있어 출산 전에 미리 휴가를 앞당겨 쓰고 싶은데요,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 밖에 사용하지 못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서 45일(한 번에 둘 이상 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라 자꾸 피곤하여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또, 단축근무기간 동안은 임금이 삭감되나요?

    먼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제도] 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사직을 고민 중인데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잠시 회사를 쉬면서 딸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 가족돌봄휴직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데요.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과 다른 업무나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한 후, 올해 1월 회사에 복귀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올 한해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기 때문,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남편인 저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1년의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여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자파견의 기간] 파견근로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나요?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파견 금지원칙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금지]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른 생산업체와 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자파견사업이 가능한 업무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및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 또는 전화교환, 수금, 주유원, 건물 청소, 운전 등 법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 위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이 가능합니다.
  •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파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얼마 후,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계속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파견근로자로 계속 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 퇴직] 파견근로자로 1년 동안 일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
    ☞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건강장해 사후조치] 음식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합니다. 고객이 지속적인 폭언 등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객응대근로자란?] 고객응대근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고객응대근로자"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장해 예방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고객응대근로자 업무상 재해]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입니다. 고객의 폭언으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 [배달앱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배달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을 유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의 적용제외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배달앱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배달앱 플랫폼 회사의 전속 배달기사이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도 지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라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소화물배송업 인증의 신청방법과 인증 시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배송업 인증”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배달앱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적용 예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건설기계 운전자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한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 사유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한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공제조합의 설립과 역할] 플랫폼 노무제공자(플랫폼을 이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보험비도 저렴해지고 좋다고 하던데, 공제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제조합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공제조합은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배달앱종사자인데 배달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책임보험 가입 의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기사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이륜자동차는 운용 목적에 따라 ① 가정용 및 출퇴근용 ② 유상운송 ③ 비유상운송으로 구분되며, 그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유상운송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특약의 개념이지만, 약관을 살펴보면 가입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달대행서비스를 위해 이륜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배달기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달대행업으로 인해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배달앱종사자의 구직급여 받기] 배달앱 플랫폼 회사에서 전속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
    ·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을 것
  • [투잡의 고용보험 이중취득 제한 위반 여부] 회사를 다니면서 배달기사 일도 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 제한 규정 위반인가요?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원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생겼습니다. 제 적성에 이 기업이 잘 맞을지 걱정이 되는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1일 5시간 이상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청년센터를 이용한 상담]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 받고 싶은데 저에게 맞는 방법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로 인한 불안 및 취업 스트레스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신청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1:1 맞춤형 심층(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대학생입니다. 졸업 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자격증 대비 강의 비용을 지원받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은 계좌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구비하여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 취업 준비를 위해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도 매달 내야하는 월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200만원(월 20만원)의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32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공공기관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한다던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저는 이미 취업이 예정되어있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불가능한데, 동생의 이름을 빌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 [청년의 나이 기준]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 정책이 있다던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 저는 저번 달까지 서울특별시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 받았습니다. 이제는 청년수당 수급 기간이 끝났으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직장 상사가 다른 직장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종이를 제게 던지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수차례 가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서 어렵게 취업한 직장이라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번에 중소기업으로 첫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청년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꼭 신청하라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직 중인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취업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감면신청서 및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함)합니다.
  • [휴업수당의 지급] 경기가 좋지 않아서 회사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가 3개월 동안 휴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이란?
    ☞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오늘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서 줘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간혹 영업장에서 손님한테 봉사료(팁)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봉사료(팁)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금지급 4대원칙] 소규모 식품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이번 달 월급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채권 보장제도] 회사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해서 퇴직한 경우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임금, 퇴직금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한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이란?
    ☞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① 회생절차개시 결정, ② 파산선고 결정, ③ 도산등사실인정, ④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근로자(①부터 ⑤까지의 경우) 및 재직근로자(④, ⑤의 경우만 해당)에게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3개월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의 산정] 1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최저임금] 작은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매달 받는 급여를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요,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 지급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 아르바이트를 한 회사로부터 6개월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연락을 하면 계속 준다고만 할 뿐 몇 달이 지나도 주질 않고 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 상태의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陳情)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란?
    ☞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 사망ㆍ퇴직시 금품청산] 회사에서 퇴직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역량 강화하기] 고령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은 없나요?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취업희망 프로그램’과 ‘성장(성공장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하려는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희망 프로그램
    ☞ “취업 희망 프로그램”은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찾도록 하여 자신감 회복과 취업 희망을 돕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생애경력설계] 아직 40대인데 벌써 퇴직 후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은퇴 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에게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와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란?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는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와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령자 일자리 정보 찾기] 고령자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일자리 모집 기관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일자리 정보 찾기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www.work.go.kr)에서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와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자형 일자리도 포함됩니다.
  •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령자가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알고 싶어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와 고령자(55세 이상)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고 허위로 고령자를 고용한 척 지원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올해 퇴직을 했는데, 저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재취업 할 수 있을까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해보세요.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참여분야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참여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싶은데,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저는 올해 50세가 된 퇴직예정자입니다.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업주는 모집·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나이도 많고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일자리가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지원대상과 운영
    ☞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운영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을 제조업 회사에 채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고 싶어요.

    사업주가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레포츠 즐기기(트레킹)] 캠핑을 가서 산림욕을 하면서 걸으려고 하는데 이런 트레킹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네, 트레킹을 할 경우에는 ① 휴식년제인 숲길이 아닌 곳을 걸어야 하고, ②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④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휴식년제인 숲길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이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레포츠 즐기기(등산)] 캠핑을 가서 등산을 하며 좀 더 산을 즐기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네, 등산을 할 경우에는 ① 입산통제구역이 아닌 곳을 올라야 하고, ②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의 금지행위나, ③ 보호종을 채취하는 행위, ④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
    ☞ “입산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 [레포츠 즐기기(낚시)] 캠핑을 가서 낚시를 즐기고 싶은데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이 있는지, 물가이기만 하면 어떤 곳에서나 낚시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낚시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낚시를 즐기시면 됩니다.
    ◇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고시한 곳을 말합니다.
  • [캠핑 중 발생한 식중독 사고] 음식을 구입해서 캠핑을 갔는데 해 먹는 도중 음식에서 대량의 곰팡이를 발견했고 섭취 후 3~4시간이 지나서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판매처에 연락을 했지만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9)』나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변질된 식품을 구매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변질된 식품에 대해 신고를 하면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정리하기] 캠핑 중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공무원이 나와 대피를 하라고 합니다. 금방 그칠 것 같은데도 대피명령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네,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피명령
    ☞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캠핑 중 에티켓 지키기] 캠핑을 갔는데 옆의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의 행동을 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캠핑을 하던 중 소란 등의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경우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란한 행동을 한 경우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대여업체와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캠핑을 가기 위해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용하기 전날 밤 일행 중 한 명이 상(喪)을 당해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먼저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업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캠핑장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의 해결] 캠핑장이 예약 시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개수대도 막혀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너무 불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캠핑장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방법
    ☞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캠핑용품의 환불] 텐트를 구입해서 간 첫 캠핑에서 텐트에 물이 새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구입처에서는 사용을 했으니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텐트를 구입한지 1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환도 싫고 환불을 받았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가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레저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캠핑용품의 판매자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으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캠핑장의 선택 및 예약] 야영장으로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야영장 예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안전·위생기준은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에서 수업활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학교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 이용 가능
    ☞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친구들에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을 통해 전달해도 되나요?

    이 경우는 전달대상이나 전달매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의 여부
    ☞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복사기·스캐너·사진기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의 승인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본인의 MP3에 저장해서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 [음악 표절과 저작권 침해] 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인가요?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음악저작권 침해의 기준
    ☞ 음악은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유사한 경우 이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가 되어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평생 보호되는 것인가요?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그밖에 주점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성유지권]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
    ☞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저작권 침해 관련 뉴스를 보니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럽네요.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나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허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본인의 MP3에 저장해서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영화에 어울리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자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의 승인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업로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를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전송권, 복제권 침해
    ☞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저작물 등을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CD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P2P 프로그램을 통한 공유] 소장하고 있는 음악CD를 이용해 MP3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음악 파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음반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CD를 돌려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요?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 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내려받기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식 발매된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 [저작물이용 법정허락] 우연히 듣게 된 음악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도”가 있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먼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의 상당한 노력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어렵다거나 연락을 취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조회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표절의 판단기준] 최근 발표된 인기곡의 표절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이러한 표절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멜로디, 화음,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얼마 전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팔 목적으로 지정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면세품은 여행자 본인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해외여행 일정이 변경되어서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환불받거나 출국일을 변경하여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재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면세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면세품의 인도] 해외여행 전에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물건을 주지 않고 교환증이라는 것을 주던데요. 면세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구매한 면세품의 인도를 위해서는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확인의 서명을 합니다.
    ◇ 출국 당일 인도
    ☞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 면세품은 미리 지정된 출국 당일에만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액체류 면세품의 구입]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경유해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면세점에서 스킨 등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이 제한되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반입 요건
    ☞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일 것
  • [자진신고] 해외여행 후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전체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나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의가 제공됩니다.
    ◇ 세금 경감
    ☞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율 계산]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간이세율 20%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예상 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면세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면세품 구입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 영사콜센터 이용
    해외여행자는 여행 중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건·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사 패키지 해외여행을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면세통관]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갖고 싶었던 물건을 몇 가지 샀는데, 관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 면세통관
    ☞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6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US$)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 [일반여권의 발급] 생애 첫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수수료를 준비하여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 해외여행 전에 "동행"에 가입해두면 좋다는 이야길 들었어요. "동행"이란 어떤 제도이고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
    ☞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이란 해외여행자가 여행 전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등록된 여행자에게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비상연락처 소재지 등 파악을 쉽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25세 남자대학생인데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환전] 괌으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인데, 환전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외여행자는 시중 은행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여행경비의 환전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자동출입국심사]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던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 자동출입국심사
    ☞ "자동출입국심사"란 출입국심사관 대신 정보화기기가 해외여행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와 등록된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해외여행자가 출입국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반려동물과의 해외여행] 강아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준)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방법
    ☞ 1단계: 출국준비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하려면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검역증명서 발급 신청
    ·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할 해외여행자는 공항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3. 입국하려는 국가의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검역받은 동물에게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관이 동물검역증명서를발급합니다.
    ※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 3단계: 항공기 탑승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패키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일정이나 품질이 전반적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부실해서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나요?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밖에서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나요?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 및 적정한 치료,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일반인의 위생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반려동물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반려동물을 억류하거나 살처분(殺處分)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가기]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가 동물 입국이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동물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견종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반려동물 검역 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문의해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해당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목줄과 입마개] 도사견을 키우는데 목줄 없이 산책을 갔다가 경찰에게 주의를 받았어요. 도사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맹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 [학대 금지] 옆집 사람이 매일 개를 때려요. 몇 번이나 말렸지만 자기 집 개니까 상관하지 말래요. 개가 너무 불쌍한데, 그 개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물학대의 개념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보상] 며칠 전에 동물가게에서 분양받은 고양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동물가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고양이나 개가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받거나 분양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동물등록 대상]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동물등록 꼭 해야 하나요?

    네.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행정기관에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감시하고 학대받은 반려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일하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연락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신청을 하면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관리 책임] 우리집 개가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의 다리를 물어서 피가 살짝 났어요. 이 경우에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 키우던 개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인이 바뀌면 동물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네.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면 동물등록번호가 변경되므로 동물등록번호도 새롭게 부여되고, 이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일명 “마이크로칩”)를 다시 장착하게 됩니다.
  • [사체 처리]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 [수상레저활동 시 주의사항] 친구들과 바다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수상스키를 타기로 했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30분 전까지 탑승금지 등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주도 면세점 이용] 제주도 여행을 할 때도 면세품을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매한도는 얼마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6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물품 구입 방법
    ☞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포함) 및 탑승권(예약확인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 [경범죄 처벌] 가족여행 중 국립공원을 방문했는데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사람, 공원의 나무 등을 함부로 꺾고, 낙서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을까요?

    여행 중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을 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경범죄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
    ☞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여행자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항공권 취소] 1급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여행 1주일 전인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졌어요. 미리 예매했던 제주도 항공권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항공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리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로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여행지원사업] 여행할 때도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지원대상자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차 이용 시 주의사항] 기차로 이동한 후 자전거여행을 하려고 해요. 자전거를 가지고 기차를 타도 되나요?

    해당 철도회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물건을 가지고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들고 기차를 타야 한다면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나 자전거를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A여행사의 3박 4일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출발 당일 취소했어요. 그런데 A여행사는 위약금이라면서 제가 냈던 계약금 20만원(총 여행요금 4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예약당시 A여행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숙박여행계약을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20만원 중에서 총 여행요금 40만원의 30%인 12만원을 공제한 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숙박시설 예약 취소] 여행 출발 하루 전날 예약했던 숙소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어요. 갑자기 숙소예약이 취소되면서 여행일정이 전부 꼬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여객선 이용시 신분확인 절차] 전라도에서 배를 타고 B섬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배를 탈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해운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승선권을 발매할 때와 여객이 승선할 때 각각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으니, 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 [사업자 등과 분쟁 시 해결 방법] 바베큐 시설과 수영장이 딸린 독채펜션을 예약했는데, 막상 가보니 설명들었던 것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펜션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숙박시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받거나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 여행자는 여행 중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받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의 개념 및 사유] 화재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의 사후연계]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 절차] 긴급지원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긴급지원은 ① 지원요청 및 신고, ②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실시, ④ 사후조사, ⑤ 적정성 심사, ⑥ 지원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ㆍ이혼 등에 따른 체류자격] 국제결혼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한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거주(F-2)자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본국의 운전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③ 난민인정자, ④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 [가족ㆍ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결혼이민자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함)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국적 취득의 방법ㆍ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의 성립요건] 저는 외국인이고 결혼할 사람은 한국인인 경우 저의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국제결혼에서 결혼의 혼인적령 등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 등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외국인)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을 취득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취업지원] 필리핀에서 시집 온 주부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 한국말이 서툴러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통한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이 있고, 그 외에도 국립국제교육원 등을 통한 온라인교육이나 방송교육이 있습니다.
  • [양육 지원] 언어,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이 양육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자녀양육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
  • [귀화] 대한민국으로 시집 온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방법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보다 용이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혼]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의 폭력이 심해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 [출생신고] 곧 출산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에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하지만, 사실혼 등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다문화가족의 범위]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1.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 [치매조기검진] 요즘들어 저희 시아버지께서 손자 이름을 다르게 부르시고, 집을 못 찾아오셔서 저희 가족들이 찾으러 나가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어요. 혹시 치매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사업에 따라 실시되는 검진을 받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대상자는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저는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70세의 할아버지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제때 챙기지도 못하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외져서 갑자기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눈앞이 깜깜합니다. 저처럼 어렵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지원), 특화서비스(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는 68세 할아버지입니다. 얼마 전, 동네에 있는 산으로 운동을 다녀왔는데, 그 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숲생태 해설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노인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일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더군요. 어떻게 하면 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 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보세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도 얻고,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가까운 시·구청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산정] 저는 올해 67세인데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은 30만7천5백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전부 결혼시키고 단둘이 사는데요. 둘이 살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지만,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같은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저희 부부처럼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입소자가 전부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저희 남편은 치매로 3년이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저희 남편과 비슷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건강상태가 비슷한데도 저희 남편은 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신체기능, 인지 및 행동변화 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건강상태일지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등급이 다르게 판정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방문목욕서비스 비용 지원] 몇 년 전에 중풍에 걸려 지금은 오른쪽 손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특히, 목욕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시설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장기요양급여"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 저는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입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싫은지 식사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돈도 안 벌면서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거나 병원비와 약값이 많이 든다며 눈치를 주네요.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시는군요.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요즘에는 아픈 곳이 많아져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점점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격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 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저는 현재 22살이고 고등학교때 아이가 생겨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취업을 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라도 준비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라 하며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외에도 부 또는 모의 자립지원 등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부모의 교육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 [복지자금 대여]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고 싶은데 창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 복지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지금의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이와 단둘이 남았는데, 당장 머물 곳이 없습니다. 당분간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 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원] 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선정됩니다.
  • [법률지원] 남편과 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시 합의했던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곳은 없나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요금 및 수수료 감면] 저희 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복지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이 할인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할인되며, 각종 민원수수료 발급 수수료도 감면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전기요금 등의 감면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요금이 감면되며,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식품 기부 참여] 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도시락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식품 등은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식품 등을 기부한 기업이나 개인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식품 등
    ☞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할 수 있는 식품 등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마을로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이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기부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를 통한 기부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금전 외의자산 기부 시 기부금액 산정] 저희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을 매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싶은데요. 이처럼 현금과 같은 금전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정하지만, 해당 기부금이「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기부금의 가액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 [기부금품 모집 등록] 1천만원 미만을 기부금 모집 목표액으로 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모집 중에 실제 기부금 모집액이 1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이처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하다가 기부금 모집 중간에 모집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한 경우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그 초과분을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을 받아 후원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저희와 같은 민간 단체도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저희 회사는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하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지정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해야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정치 후원금 모금 및 기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지정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등록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후원회 등록은 어떻게 하며,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얼마인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후원회는 연간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해당 후원회는 후원금의 모금이 완료되면 후원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해야 합니다.
    ◇ 후원회 등록 신청
    ☞ 후원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저는 지방 소도시의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지지하던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다음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및 정치단체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종교단체 기부] 종교단체에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
    ☞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순서] 올해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총 4가지의 기부금을 지출했습니다. 각 기부금 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던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부금 공제는 ①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종교단체 외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④ 종교단체 기부금의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북한이탈주민인데 법률구조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조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소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북한에 부인을 두고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남한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부인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임용] 북한에서 군인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특혜가 없나요?

    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채용되길 원하거나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특별임용
    ☞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정착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북한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지원금의 지급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의 중지ㆍ종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보호 결정의 제외 사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장탈출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등록 창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나요?

    보호대상자로서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 신청
    ☞ 가족관계를 등록하길 원하는 사람은 통일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정착지원시설의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
  • [국가암검진사업]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진 대상 암의 종류에 따라 1~2년 마다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저는 암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암검진 비용 지원] 연봉 2,900만원의 직장 여성입니다. 저도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하로 내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딸이 소아백혈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야근이 잦아 간병을 위해 회사를 퇴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암환자는 병원비의 일부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나요?

    암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라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암환자가 암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 [간병휴직] 시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간병이 불가능하십니다. 제가 휴직을 하고 간병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간병을 사유로 휴직이 가능할까요?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보건소 의료비 지원]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암환자는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영양플러스제도] 임신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먹기가 힘들어요.

    정부는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향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양플러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기간 중 그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방접종 지원] 신생아가 접종해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알려주세요.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이용계약의 해제]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는데 다른 산후조리원을 추천받아 가보니 훨씬 마음에 들어요. 먼저 예약했던 곳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혼 후 7년간 갖은 노력을 했지만 임신에 실패하고 의사와 상담 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사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태아 성(性) 감별 등]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 태아의 성 감별
    ☞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태아의 성 고지
    ☞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후의 성 고지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미숙아 지원]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기간 동안 급여액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 보장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감염병 환자 치료]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감염병 환자는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감염병 신고 방법]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감염병 신고방법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예방접종]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 기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 [감염병 환자 지원 받기] 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감염병환자의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개념] 감염병이란 무엇인가요?

    ◇ 감염병의 개념
    ☞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5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여행을 가려는 국가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검역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등에는 예방접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감염병 환자 진단]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는 무엇인가요?

    ◇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감염병 의사환자 등
    ☞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성년후견제도] 어머니께서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십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 걱정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보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제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 제한정도, 후견종료가 쉬운지 여부, 매번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후견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매 노인의 보호]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실종될까봐 걱정입니다.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한 서비스가 있나요?

    실종 치매 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인식표 배부, 사전지문등록제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식표 발급
    ☞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이 염려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본인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 중요한 약속도 자꾸 잊어버리시고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되풀이 하십니다. 혹시 치매가 아닌지 진단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대상자
    ☞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없나요?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은둔형·우울형 노인 집중 서비스 및 사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약을 먹으면 약값을 준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은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상담센터]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치매안심센터(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에 문의하세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도]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이란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에게 환자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내용
    ☞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돌봄부담 분석, 가족교실 운영, 자조모임 지원, 힐링 프로그램, 치매가족 카페 운영,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재가급여 이용] 치매로 거동이 힘드신 시어머니를 위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 [금연구역] 음식점이나 PC방은 금연구역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음식점,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흡연경고문구]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와 사진은 모든 담배에 표시하는 건가요?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발암성물질 표기해야 합니다.
  • [담배소매인] 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배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매인이 아닌 자의 담배 판매 금지
    ☞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담배 광고] TV에서 담배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요. 담배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담배에 관한 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한된 범위의 담배의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거나,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담배 세금] 2015년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여 담뱃값이 2,000원이나 올랐는데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장애인등록]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등록을 하면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세탁소를 운영하는 장애인인데, 세탁물 배달에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생업을 위한 장애인의 자립자금 대여는 가능합니다.
    ◇ 대여가 가능한 용도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장애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자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 [장애연금] 장애인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장애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이라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에 해당되어야만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의료비 지원] 장애인인데 장기간 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인데, 직업상 자동차가 필요해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 등]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장애인 등록]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고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 정도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급] 전동휠체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해당되므로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고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아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얼굴에 난 주근깨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근깨·여드름치료 등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으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전업주부로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주4일(월~목요일) 하루 3시간씩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로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현재 3개월째 휴직 중이라 급여를 일부만 받고 있는데요. 휴직 중인 경우에도 재직할 때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려고 하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걱정입니다. 조만간 취업을 할 계획인데 재취업할 때까지 당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나요?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재 임신 5주차입니다. 초산이라 몸이 힘든데, 근무시간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결혼한지 2년이 넘었는데 계속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난임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현재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39개월 된 아들을 할머니가 집에서 돌봐 주시고 계십니다. 아이 양육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 중에서 농어촌 양육수당을 월 12만 9,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양육수당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 개월 ~ 11 개월 : 월 20만원
    
  •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한지 5년 되었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요건] 자녀가 4명 있는 다자녀가구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신청을 하고 싶은데,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맞벌이부부라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요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얼마 전 우연히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는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산입되는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가 추가로 산입됩니다.
    ◇ 출산크레딧 제도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네.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④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지원자격] 저는 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자녀를 세 명 두고 있으며 주택을 분양받으려 합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자격의 유지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구요. 혹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제도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으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이 1명일 경우에는 연 15만원, 2명일 경우에는 연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재외동포체류자격]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이번에 할아버지의 모국인 대한민국 내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F-4 사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 신청방법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F-4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선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요?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일본회사에 취업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업무관계로 북한을 방문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북한방문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소재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 외국에서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학업을 위해 2년간 독일로 유학을 가려는데 유학을 가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대상자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2) 등록처
    •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
    • 우편(「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우편접수 가능) 또는 온라인<외교부-영사·국가/지역-여행·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으로 등록(「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11조)
    3)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공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해 등록대상자의 ① 여권, ② 법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4항).
  •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 재외동포의 개념
    ☞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재외동포재단법」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외국국적동포)
    2)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②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 와서 생활하다가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국내거소신고] 저는 중국국적동포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국내거소신고란?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의 방법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서
    · 사진(반명함판) 1장
    · 여권 사본
    ·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
    ◇국내거소신고의 효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한국에서 취업하여 생활하다가 1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중국국적동포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출산을 앞두고 진통이 와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건강검진의 실시
    ☞ 공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시력이 나빠서 안경과 콘텍트렌즈를 번갈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라식수술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저와 아이들이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요. 미성년자인 아이들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료는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및 신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저희 가족들을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취득·변동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변동시기
    ☞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나게 되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는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의 설치] 장애인 교육시설은 국가만 설치할 수 있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사의 채용자격과 채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학점을 이수하거나 인정받은 사람으로,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 보육교사를 배치(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나요?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교원] 저희 학교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자격과 채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장애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담당 교사가 배치됩니다.
  •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설치기준] 우리학교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급을 설치해야하는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특수학급은 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② 해당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등] 장애수험생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입합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아이의 장애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할 구역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 등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해 진단·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교육감(교육장)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및 보육] 아이가 만 2세이며, 장애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 만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시·도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게 되나요?

    시·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배치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배치합니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가 특수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시·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교육차별 구제신청] 장애가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각급학교의 장 등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저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할까요?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재산 산정에서 정착금이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도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노인복지센터에 갔다가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실직을 하고, 지내던 고시원에서 나와 찜질방 등에서 떠돌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소가 없는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 “취약계층”이란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리] 기초생활수급자가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와 함께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1,944,821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므로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대도시 주거 수급자로 주거용재산 보증금 1억4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2억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됩니다. 반면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2억원에서 대도시 주거급여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인 월 1.04%가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60,085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제도] 지난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다른 혜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수수료,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급여의 보호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정신재활시설에서의 퇴소(退所)]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시설쪽에서 저에게 퇴소조치를 내렸습니다. 입소자가 원하지 않는데 퇴소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또는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됩니다.
    ◇ 입소 또는 이용자의 퇴소 신청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및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그 가족이 해당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퇴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하는 경우] 정신질환자가 길에서 행인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요. 사회에 위험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없나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한 때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로 하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入所)한 경우의 퇴원 또는 퇴소(退所)]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상태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병원쪽에서 퇴원시키기를 거부합니다.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하는데 병원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시켜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入所)한 경우의 퇴원 또는 퇴소(退所)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 [정신재활시설의 이용과 재활활동] 직장인인데 극심한 불안장애로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를 고민중입니다.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재활활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하게 됩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받기] 정신질환이 있는 동생이 이웃에 해를 끼쳐서 응급입원 명령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내에서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결혼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 그동안 며느리가 보호의무자였는데, 아들과 며느리 간에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며느리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이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入所)하는 경우]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시키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시킬 수 있나요?

    네, 정신질환자 본인의 자의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소(入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가 신청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병원은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입원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원 말고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네,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정신질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후 퇴원했는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치료비를 모두 납부했는데,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납부 전 또는 납부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
  •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개념] 계속적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면 모두 정신장애인인가요?

    아니요, 정신질환자가 모두 정신장애인인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도박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은 이러한 질환으로 장애에 이르는 정신장애인과 구분됩니다.
    ◇ “정신질환자”란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ㆍ운영] 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70대입니다. 하지만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지 벌써 몇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외출 통제를 받으면서 식사와 물도 제때 제공받지 못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현재 37곳)에 설치되어 있어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관할 직통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법률 지원, 의료기관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 의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저는 경기도에 있는 ㅇㅇ장기요양기관에 새로 부임한 대표입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노인학대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학대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받나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이후 절차]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는 했지만 모른 체 할 수 없었어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노인학대 신고시 접수 후 현장조사를 합니다. 노인학대 여부를 조사해 학대로 판단되면 이후 노인전문보호기관의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노인의 안전 확인 이후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받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진행절차
    ☞ ① 노인학대 신고(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 → ② 신고접수(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 ③ 현장조사(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④ 학대여부 판단(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 ⑥ 평가 및 종결(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⑦ 사후관리(노인학대 재발방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노인학대 신고 방법] 주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해당 노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 가능한가요? 노인학대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수사기관(☎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신고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방임 유형 및 처벌] 저는 올해 70세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로 목욕도 못한지 오래된 채 농사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서 벗어날 수 없나요?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의료적 처치 또한 장기간 소홀히 한 점을 보면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임에 해당하여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이처럼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노인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하며,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취업제한명령을 받습니다.
  • [노인학대 의미 및 관련 범죄]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노인학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는 어떤 죄들이 있고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학대 관련 대표적인 범죄로는 상해와 폭행죄, 유기와 학대죄 등이 있습니다.
  • [노인인권 및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최근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노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모든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분류 및 현황]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 또는 시설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가정학대 외에도 최근 복지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의 대부분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라 가정학대(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가정학대로 분류), 시설학대(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기타(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ㆍ운영] 저는 요양시설에서 심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한 80대입니다. 용기를 내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다시는 학대행위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심신이 지쳤기에 안전하게 보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 받는 것 외에도 어떤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일정기간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4개월(재입소하는 경우 포함해 연간 총 6개월 이내)동안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쉼터 입소대상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명의료 행위]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단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이 있으며 해당 시술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시술로 보지 않으며,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해당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연명의료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는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환자 의사(意思)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가족의 진술만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의 진술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정형 호스피스] 가족이 암 말기 진단을 받아 호스피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암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대상]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모든 환자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만이 연명의료중단의 이행대상이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환자의 의사(意思)확인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대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작성 시점에서 가족의 동의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회생의 가망이 없는 임종과정에 이른 때에 사용될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그 작성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 전 설명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배경]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존엄사,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존엄사와 구별됩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의 인위적 종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와도 구별됩니다.
  • [특화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 70대 노인입니다.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와 같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던데요. ‘특화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특화서비스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독사 개념 및 지원] 고독사, 무연고사 및 고립사 등 혼자서 죽음을 맞이한 경우인 거 같은데요.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유사 용어가 많은데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에 쓰이는 유사 용어에는 고독사, 독거사, 고립사, 자살 및 무연고사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고독사
    ☞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 독거사
    ☞ 독거사는 혼자 살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고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고립사
    ☞ 고립사는 관계망이 단절된 생활을 하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1인 가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자살
    ☞ 자살은 자신을 살해한 경우이므로 고독사의 과정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집안에서 자살한 후 아무도 찾지 않아 시신이 부패한 경우는 고독사에 해당됩니다.
    ◇ 무연고사
    ☞ 무연고사는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죽음을 말합니다.
  •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평소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동생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울기만 하시는데요. 어머니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살자 유족을 위한 지원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지원 정책이 있나요?

    자살자 유족(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은 상담비,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유족 등에게 다음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
    ※ “자조(自助)모임“이란 같은 아픔을 지닌 유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면 되나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건가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우울증(정신건강) 검사 및 지원 등] 몇 주째 우울감이 지속되고 있어 우울증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우울증 검사나 우울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요?

    만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울증(정신건강) 검사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우울증)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의 항목 중 성·연령별 검사 항목에서는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진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연령(만 20세 이상)을 시작으로 10년 동안(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69세·70~79세) 1회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우울증) 상담하기]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상담을 받고 나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는 걸 보았는데요. 우울증 상담을 받고 싶은데 도움받을 수 있나요?

    정신건강(우울증) 상담 및 국가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특화서비스 선정 대상 우선순위]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특화서비스는 은둔형 집단과 우울형 집단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원인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신청자 중에서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울형 집단의 경우에는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자살시도자 지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살 시도 후 몸이 많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부담되는데 이런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살 시도로 몸이 다친 경우에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응급실 치료비, 입원비, 외래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울증일 경우 겪는 증상] 몇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슬픔과 공허함에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요즘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일까요?

    우울증은 우울감, 의욕 저하, 흥미 상실 및 수면장애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며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 증상을 일으킵니다. 우울증 진단을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우울증 자가 검진을 이용해 보세요.
  • [우울증 발병초기 치료비 지원] 우울증(정신질환)의 발병 초기인 경우 조기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치료비 지원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우울증 포함) 조기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얼마 전 다쳐서 수술했는데 혼자 살다보니 퇴원 후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인데요. 퇴원 후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서울시의 경우 1인가구가 병원에서 퇴원 후 일상회복을 도와주는 안심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신체활동 도움,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외출 등 개인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귀가 지원서비스] 밤에 집까지 가는 길이 어두운 곳이 많아서 혼자가기 겁이 나는데요. 늦은 시간에 집까지 같이 가주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저녁취약시간(평일 밤 10시~새벽 2시)에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안전귀가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과 이용대상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상황실로 전화 또는 안심이 앱을 통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출근을 준비하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가야하는데 혼자 살다 보니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난감했어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있다는데, 당일 신청해도 되나요?

    네, 서울시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일 신청해도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옵니다. 1인가구 또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심리상담] 저는 경기도에서 혼자사는 50대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외롭고 우울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을까요?

    경기도의 경우 중장년이 겪는 갈등, 우울, 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음을 돌보는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 관련 서비스] 저는 서울시 광진구로 이사가려는 대학생 1인가구입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인하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나요?

    부동산 계약 전 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및 부동산정보과에서 착한중개업소 여부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주거지원제도
    ☞「주거기본법」과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지역별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른데요. 이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지역별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분양정보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분양정보는 공급하는 지역의 지방공사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세ㆍ월세자금대출상품] 전세나 월세를 얻는데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상품이 있나요?

    주택전세·월세자금대출상품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부 확인 서비스]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셔서 잘 계시는지 항상 걱정이 됩니다. 혹시 위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하거나 평소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을까요?

    서울시의 경우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울살피미 앱과 ‘AI 생활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정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 등에게 위기 신호 알림문자를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법과 인공지능(AI)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비대면 안부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분석(주택)] 주택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택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1. 부동산등기기록 등 공적 기록을 통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를 열람해서 해당 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① 건물면적, 모양, 난방방식, 시설의 노후화 및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② 건물 위치, 전망·일조권, 주차 공간, 교통시설, 학교, 시장 등 주거 환경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4.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중과세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일입찰 참여] 기일입찰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기일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 절차
    ☞ ① 매각기일에 출석→
    ② 입찰의 개시→
    ③ 입찰표 작성, 매수신청보증금 제공 및 입찰 서류 제출→
    ④ 입찰의 마감 및 개찰→
    ⑤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⑥입찰의 종결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 [입찰 참여 대리] 입찰 당일에 출장이 잡혀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친구 등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입찰할 때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 [공인중개업자]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기간입찰] 기간입찰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기간입찰은
    먼저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 절차
    ☞ ① 입찰표 작성, 매수신청보증금 제공 및 입찰 서류 제출→
    ② 매각기일에 출석→
    ③ 개찰→
    ④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⑤ 입찰의 종결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 [매각대금 지급]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재매각 절차 취소
    ☞ 재매각결정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연이자(연 1할 5푼) 및 절차비용을 지급해서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 관심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조사를 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해서 살피는 것은 부동산등기기록 등 각종 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권리분석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해당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하자 여부 및 실거래가격 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적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공적 기록만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좋은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이 비용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권리분석(유치권)]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유치권이 저에게 인수되나요?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되었더라도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 유치권
    ☞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입니다.
  • [권리분석(등기된 임차권)]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임차권이 저에게 인수되나요?

    경매 물건에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이후 등기된 임차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보다 먼저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 말소기준권리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권리분석(상가건물)] 상가건물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1. 매수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경우에는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의 상가건물이 유리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구가 아닌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지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대규모상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에는 특정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가운영회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분석] 권리분석은 왜 하는 건가요?

    권리분석은 경매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 권리(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예를 들어, 전세권)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 [경매신청 취하] 매수신고를 했는데 경매가 취소될 수 있나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매수신고가 있고 난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처럼 매수신고가 있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매정보 수집] 경매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허가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바로 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바로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해집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 [권리분석(임차권)] 권리분석을 해 보니 저당권이 1순위, 임차권이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저당권과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나요?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가)압류, 가등기담보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1순위로 등기된 경우 매수로 인해 저당권은 말소되며, 2순위로 등기된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등기된 후순위 권리로서 말소되므로 이 경우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 [권리분석(가압류)]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가압류가 저에게 인수되나요?

    경매 물건에 설정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또한, (가)압류가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낙찰자)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전세권)] 관심 부동산을 권리분석해 보니 전세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권리도 인수되나요?

    경매 물건에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여기서는 저당권)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그러나 선순위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이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1순위로 등기되고, 2순위로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이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그 권리가 인수되지 않습니다.
  • [우선매수신고]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는데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건가요?

    경매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총정리)] 경매를 통해 말소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한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 [권리분석(지상권, 지역권)] 지상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지역권이 3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해서 매수인이 되면 이 권리들도 같이 인수되는 건가요?

    경매 물건에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여기서는 저당권)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저당권은 말소되며, 이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후에 등기된 지역권은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은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인도명령 신청]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 절차]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1. 공적 기록 확인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부동산등기기록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
    2)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여부, 공유 지분, 공유자, 대지권 등기 여부, 대지권 비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부속건축물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
    2. 경매 후 인수되는 권리 확인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파악했다면 그 권리가 등기된 순서대로 배열해서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은 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부동산등기기록의 열람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처
    ☞ 1. 등기소(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어도 가능)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s://www.iros.go.kr)
    ◇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열람처, 등본·초본의 발급처
    ☞ 1.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
    2.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건축물대장의 열람처, 등본·초본의 발급처
    ☞ 1.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
    2.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처
    ☞ 1.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
    2.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3.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
  • [등기 촉탁]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 등기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의 서류는 매수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⑦ 취득세 영수증: 이전
    ⑧ 등록면허세 영수증: 말소
    ⑨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은 15,000원, 말소는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⑩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 4부
    ⑪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고 싶은 경우에 한함)
    ⑫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상가건물의 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 감액 청구]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상가 보증금의 증액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감액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압류된 경우] 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이 압류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상가건물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와 함께 인근에 있는 새로운 가게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새입자를 얻을 때까지 보증금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바로 이사해도 될까요?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이사가세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차상가건물에서 이사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 당사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보증금 증액 청구]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 기간]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 6개월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1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묵시의 갱신]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유익비 상환청구] 초기에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이사가려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는 임차인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지역별 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금[2억원 + (800만원 × 100)]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른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지붕에 비가 샐 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붕의 균열로 비가 많이 새고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인 제가 고쳐야 하나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계속 영업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뿐입니다.
    ◇ 권리금의 의미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안 나가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前)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방문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의 처리 절차는 접수, 등기관의 처리, 사무직원의 처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대지에 다른 전세권이 설정되면 저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임대인)이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 발급(금융기관 등)
    2) 등기소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인터넷등기소 접속
    3)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
    4) 사용자인증(로그인)
    5)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1~3단계)
    6) 첨부서면 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 요청
    7) 등기필정보 입력 또는 전자확인서면 작성
    8) 전자위임장 작성 및 전자서명
    9) 신청사항 승인 또는 확인서면 승인
    10)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11) 신청서 전자적 제출
    →등기소의 조사 및 교합 업무처리
    12) 등기신청 처리내역 조회
    13)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전자수령
    ◇ 공인인증서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 사용자등록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경매관련 등기]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얼마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경매신청을 해 경락을 받으면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 본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 A와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A와 B 각각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A와 B를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A와 B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한 채권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
    ☞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중간생략등기] A와 B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다시 B에서 C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C가 A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일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양도인 A와 최후 양수인 C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C는 A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방법] 저는 서울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이 같을 경우) × 23/1,000 = 460만원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사용승인] 사용승인신청 후 7일지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설계] 주택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설계 원칙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주택을 건축하는 도중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또는 재정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 [건축선 등의 규제] 주택을 건축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 [주택건축 가능 여부의 확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땅)를 구입하려는데,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의 종류] 주택이란 무엇이며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이란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함)·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함)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증축ㆍ대수선 관련 분쟁의 해결] 주택을 증축하는 도중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의 증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또는 재정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주택의 증축·대수선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 [건축선 등의 규제]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주택의 사용승인] 사용승인신청 후 7일지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의 확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주택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증축·대수선 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증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증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증축ㆍ대수선 시 설계] 증축ㆍ대수선 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주택의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증축ㆍ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축ㆍ대수선이란?] 주택의 증축ㆍ대수선이란 무엇인가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합니다.
  • [동거남이 사망한 경우]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도 못한 채 그동안 남자가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남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질문자는 사망한 남자 부모님과 함께 임차권을 상속법에 따른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전세(미등기 전세) :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반전세 또는 월세 :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사글세 :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세 든 사람이 또 세 준 경우]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 [올려준 전세금의 약점]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 경매가 되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살림집 딸린 가게] 방 2개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경매]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을 인도(이사)받은 상태이고,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일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소유자의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주택 소유자의 부인일지라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하네요.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 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동·호수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집 수리비]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를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던데, 임차인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2018년 8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2020년 6월에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묵시적 갱신의 요건
    ☞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임차인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고장 난 보일러]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인 제가 고치는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이를 고쳐줘야 합니다.
    ◇ 임대인의 의무
    ☞ 임대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여 완전한 상태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바뀐 경우] 주택을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전(前) 임대인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전(前) 임대인과 체결한 전세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잠가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세금을 올려달라면?]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더라도 최소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장애인 우선공급] 국민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 우선 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입주 대상입니다.
    ☞ 장애 정도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순서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장애인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3자녀 우선공급]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신청인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인 경우에도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 3자녀이상 가구는「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입양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로 확인되면 3자녀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입주신청인 본인과 세대를 같이해야 합니다.
  • [입주자격 자산요건] 입주자격 중 소득 및 자산보유 조건에서 입주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혹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장인·장모의 소득 및 자산보유를 포함하나요? 또한 자동차 보유 가액을 산정할 때 비영업용 승합차도 포함하나요? 자동차 보유기준은 갱신할 때에도 적용되나요?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인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의 적용대상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세대원(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입니다.
    ☞ 따라서 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특별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가 있나요? 특별수선충당금 예치통장을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 특별수선충담금 관리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청약저축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또한 자격 요건에 자녀가 있던데, 그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임대기간 동안 주택 소유] 임대기간 동안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차인 자격이 인정되나요? 상속 또는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 [분양전환 시기 및 가격산정기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이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공공임대주택을 양도 혹은 전대할 수 있나요?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후에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 함)의 행정구역에서 40㎞ 이상 떨어진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 변경 및 재사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에 혼인한 경우에,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장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는데, 잠시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할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 과거의 기간이 포함되는지요?

    무주택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뉴타운 건설 소식을 듣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뉴타운 건설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해 놓았더군요.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이 됩니다.
  • [토지 면적 부족]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교외에 토지 1,000㎡을 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실측을 하였더니 1,000㎡이 아니라 900㎡입니다. 매도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도 속은 거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매계약 당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족한 부분 또는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존한 부분 만이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개념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A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A 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A 부동산 중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의뢰인 간(이하 “분쟁당사자”라 함)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3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차인이 있는 경우]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 합니다. 사려는 집이 매매가가 너무 저렴하여 확인하니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고 제가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라고 하네요. 소유권 이전 후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지가 현 거주지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매 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금]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고 매매계약금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황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매매계약금의 개념
    ☞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부동산 매매 절차]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곧 이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이사도중에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삿짐 관련 피해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나요?

    다음의 항목들을 실천하면 이삿짐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귀중품은 이사 전에 본인이 따로 보관하세요. ④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⑤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⑥ 보관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자동차 변경등록] 서울에 살다가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청주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개보수의 계산]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로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청구된 보수가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5%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이사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해당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이사일이 결정되었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아 먼저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계산방법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5,1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아이 전학시키기] 이사를 해서 아이들의 학교를 옮기게 되었어요. 전학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전학시키면 됩니다.
  • [중개보수의 부담]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확정일자받기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분양 당첨자 선정방법]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1순위 경쟁률이 매우 높아 걱정인데요. 어떻게 당첨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청약통장에도 종류가 있다던데, 어떤 것이 있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다자녀 특별분양 신청 시 부양가족 포함 여부] 회사 때문에 저와 배우자는 같은 주소지에, 자녀들은 별도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로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자녀들은 분양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의 노부모 해당 여부] 5년 전까지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주민등록 등재) 지난 5년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주민등록을 다시 합친지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노부모 부양에 포함되는지, 5년 전의 주민등록 등재를 인정받아 노부모 부양자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장모님이라도 노부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동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모의 노부모 해당 여부
    ☞ 장모님도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다만, 장모님과 거주는 따로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분양을 받아 적발되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1순위 제한 2순위] 청약신청자가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1순위 제한 2순위제도
    ☞ “1순위 제한 2순위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자산 포함 여부]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5,5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전세금도 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되나요?

    맞습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도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했는데요,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 인정 기준]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인정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 듯 합니다.
  • [신고를 해야 하는 용도변경] 한 층이 150제곱미터인 4층 건물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여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의 시설군입니다.
    ☞ 상위 시설군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불법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불법용도변경을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총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고시원을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건축물 복수용도]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축물의 용도가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용도는 건축물마다 1개씩만 인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 주거업무시설군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임의변경이 가능한 용도변경] 현재 80제곱미터의 상가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80제곱미터 면적의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제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 재개발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대책이 있나요?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의 개념
    ☞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합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 절차개관(조합 시행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 절차개관(조합 외 자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 [영업손실 보상]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보상]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자격]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자동으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 조합원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만 해당)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 등은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양도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양도인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양도인
    ·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양도인
    ·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양도인
  • [공공지원제도] 재건축사업의 절차가 어렵고 까다로울 뿐 아니라, 사업진행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제도
    ☞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합의 설립절차]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작은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 싶은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축해도 될까요?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얼마 전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놀랐습니다. 이 부담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임원의 해임] 저희 조합의 조합장은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해임
    ☞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안전진단의 실시요청]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실시하려 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안전진단 요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재건축사업으로 일반주택의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함)에서 다음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및 제9조제3항).
  • [정비구역 지정절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민의견청취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매도청구 요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동의여부 촉구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 [승강기 사고보고의무] 한 건물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승강기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내진보강지원]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기나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 건물 관리의 주체
    ☞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1)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정기안전점검(제3종 시설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전기안전
    -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점유자
    3) 승강기 안전
    -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4) 가스안전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사용자
    5) 보일러 안전
    -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조종자의 선임의무(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 설치자(소유자)
    6) 그 밖의 안전
    -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특수건물) :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제설·제빙 작업 의무(모든 건물) : 소유자 또는 사용자
  •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으로 C를 받았습니다.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언제 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안전점검은 다음과 같이 주기를 잘 파악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1) A 등급
    -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건축물) : 4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긴급안전점검 : 6년에 1회 이상
    2) B·C 등급
    -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건축물) : 3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긴급안전점검 : 5년에 1회 이상
    3) D·E 등급
    - 정기안전점검 : 1년에 3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건축물) : 2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긴급안전점검 :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제가 소유한 건물은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 [상가건물의 임대차] 임대차 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입니다.
  • [집합건물]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우편으로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아닌 저 같은 사람들도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의 선임 등
    ☞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이번 기회에 노후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합니다.
  • [공유물의 법률관계] 지인들과 투자금을 모아서 작은 건물 하나를 매입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건물을 관리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나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취소] 얼마전 부동산 계약을 하였는데요, 매도인이 인근부지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를거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개발 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부동산 인근부지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말을 믿고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공로(公路) 사이에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습니다. 그럼 옆 토지로 통행을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통행료도 내야 하는 건가요?

    어느 통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 [위험부담]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매수인이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 목적물인 주택이 지진으로 붕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수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잔금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험부담
    ☞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목적인 주택이 화재로 소실한 때에는 이 쌍무계약에서 생긴 일방의 채무인 주택인도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른 일방이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운명을 함께하여 소멸한다고 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는 손실은 그 소멸된 채무의 채무자(매도인)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자를 ① 채무자위험부담주의(債務者危險負擔主義)라 하고, 후자를 ② 채권자위험부담주의(債權者危險負擔主義)라 합니다.
  • [법정지상권]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그 신축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합니다. 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취득시효] 30년전에 집앞 공터에 집을 확장하여 짓고 살고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확장된 부분이 타인의 토지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이 가능할까요?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점유취득 시효
    ☞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지방발령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방을 빼달라고 했더니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방을 빼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하자보수청구 절차]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하자분쟁조정]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 하자심사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 ④사실조사를 거쳐→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하자판정(의결)→ ⑦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 아파트 손해배상]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라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인테리어 공사]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는데, 언제까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담보책임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시설공사 유형별로 기간이 다름).
  • [동 대표 선거]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네.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출합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꼭 신고 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자·사용자는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아파트를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위탁관리업자 선정]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위탁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전자입찰방식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파트 운영을 위한 금원 관리 및 관리사무소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관리비 내역 공개] 우리 아파트의 경비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및 잡수입(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관리비 내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위탁관리수수료
  •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 수립
    ☞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 선출]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동대표 선출은 10선거구로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할 수 있나요?

    네. 선출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임원 선출 방법
    ☞ 회장 선출방법
    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감사 선출방법
    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오랜 노력 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일을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나 과정 없이도 바로 사무소를 차리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농지의 소유상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지방 근교에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싶은데, 매입이 가능한가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2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매해 전세 놓은 빌라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거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 중개 업무가 많아져서 사무실에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1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고용을 위한 필요 절차가 따로 있나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려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인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보장]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무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청구하는 것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중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손해배상합의서나 법원의 판결 등의 사본을 첨부해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급수관의 교체] 급수관 검사를 해야 하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준공검사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급수관 검사 및 청소를 올해 해야 하는지, 검사 후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급수관 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하면 됩니다.
    ◇ 급수관 청소
    ☞ 급수관 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해야 합니다.
  • [폐기물 분리배출 위반 시 개선이행조치] 관리하는 건물의 재활용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아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장 개선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개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선이행기간의 연장신청
    ☞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를 청소하고 위생점검도 받아야 한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 저수조 청소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저수조 위생점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많아 계단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면 됩니다.
    ◇ 금연구역의 표시
    ☞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와 그 외 계단, 화장실 등의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이고 반드시 납부해야만 하는 건가요?

    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데, 미납 시 가산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 아이가 이용하는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안전하고 위생적일지 걱정이 됩니다.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네.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 [관리규약]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요?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
  • [아파트 내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만 차를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아니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층간소음] 아파트 위층에서 너무 큰 소리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못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네.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금연구역] 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세대 내부 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CCTV 설치 및 열람]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 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행정상 제재(용도변경)] 「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면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용도변경은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고,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 [대수선의 범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대수선에 해당하나요?

    네,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 대수선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 「건축법」에는 대수선의 범위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예시)]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 등 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행정상 제재(대수선)]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대수선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 이행강제금 계산식: 시가표준액, 위반면적과 부과 요율, 감경률 및 가중률 등을 곱합니다.
    ☞ 부과요율: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17일 전에 대수선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100분의 3이 됩니다.
    ☞ 가중률: 임대 등 영리 목적인 경우에 다세대주택의 5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라면 100분의 100의 가중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중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상 제재(건축)]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든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위법한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이 됩니다.
  • [행정상 제재(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건축물이란?] 쇠 파이프를 땅에 고정시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처럼 덮었는데 이것도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네,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이란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 또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아빠에게 맞아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치료보호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아동의 전학]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로 찾아갈까 두렵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이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학이나 전학 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주거지원(보호시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시·군·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임대주택)] 아이들은 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고, 언제까지 보호시설이나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동가정생활(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구성원의 범위]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현재 남남인 전남편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힙니다. 직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까요?

    가정폭력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사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 [가정폭력의 신고] 옆집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가정폭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 112)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
    ☞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112)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벌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성도착증 환자
    ☞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 [성폭력]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네,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부부사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
    ☞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생활에서 부부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아내에 대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이 되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성폭력 피해 상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날 일이 너무 무섭고 수치스럽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피해자는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및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저는 골프장 여종업원인데, 사장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을 처벌할 수 없나요?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업주에게 진 빚이 많아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의 처벌] 성매매를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저도 성매매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업주를 신고할 수가 없어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 검사는 가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④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법원은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 [몰래 촬영]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위치확인장치] 제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전 남편이 출소했다고 합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제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 법률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가해자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를 법원에서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증언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법원은 다음의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피해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범죄피해자
    ·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진술조력인의 참여
    ☞ 법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범죄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유족구조금] 저는 폭행사건으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제가 폭행으로 고소한 가해자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현재 형사소송 중인 폭행사건의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민사소송을 대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같음)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 등 지원] 폭행을 심하게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폭행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형사소송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법원은 다음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형법
    - 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
    -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 강간 및 추행죄
    - 절도 및 강도죄
    - 사기 및 공갈죄
    - 횡령 및 배임죄
    - 손괴죄
    -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침입행위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
    ◇ 배상신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副本)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선고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거나,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 사기로 인해 엄청난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를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 방해 금지] 저희는 이모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요. 옆 침상의 환자는 무슨 불만이 있는지 집기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저희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자라지만 너무한 것 아닌가요?

    환자나 보호자 등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응급환자의 거동이 가능한 경우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응급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119안전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진료가 밀려서 한 달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로 가면 병원비는 비싸지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겠죠?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이용하는 진료공간입니다. 의료인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받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피해자인 저 보다 가해자를 먼저 치료해 주죠?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응급의료란?
    ☞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 [약국 등 이용] 주말이라 그런지 동네 약국 문이 다 닫혔네요. 어디서 소화제 하나 살 수 없을까요?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으며, 해열제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5-10분이라는데, 출퇴근 길에 쓰러지면 어떡하죠?

    항공기나 철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 [선의의 응급의료] 길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서 출혈 부위를 확인하려고 그 사람 옷을 찢어 지혈을 해줬습니다. 119에 신고도 하고, 응급처치도 적절하게 잘 했는데... 주위에 구경하러 몰려온 사람들이 제가 찢은 그 사람 옷이 고가의 명품이랍니다. 설마 제게 책임을 묻진 않겠죠?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6개월째 실직 중인데, 진료비를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에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가 응급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구급차의 이용 방법]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금품 등의 수수에 따른 제재] 공직자 甲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 甲은 면책되나요?

    甲은 금품 등을 받고 두 달 정도 후에 다시 돌려주었으나,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금품 등의 수수금지] 공무원 甲의 대학생 아들 乙이 해당부처 산하기관 직원 A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甲, 乙, A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인가요?

    공무원 甲의 아들 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주체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아버지(공무원 甲회)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乙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乙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며, 甲이 금품 등 제공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甲이 직접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甲과 A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부정청탁의 유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에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된다고 하던데,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됩니다.
  •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는 처벌을 받나요?

    상급 공직자는 하급 공직자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공무원 甲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사촌 A가 조의금으로 50만원을 낸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인가요?

    사촌 A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A가 조의금으로 낸 50만원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과 A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공직자 등은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저는 연면적이 660㎡ 미만이고 4층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5층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신축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합니다.
  • [임시소방시설의 관리ㆍ유지 주체] 건축주가 신축건축물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소방공사업체에서 설치했으니 유지ㆍ관리를 해당 소방공사업체에서 하라는데요. 임시소방시설의 관리ㆍ유지 주체는 누구인가요?

    임시소방시설의 관리·유지 주체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소방공사업체가 아닌,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입니다.
  • [방염처리 대상 소방대상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건물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설치방법]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입니다.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네, 관련 법에 따라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예식장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에게 임대하여 B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예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하나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참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 [소방시설기준 변경(강화)] 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아파트 계단실이나 복도에 자전거나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있네요.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 계산] 350세대 아파트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300세대를 초과한 50명에 대한 안전관리 보조자 1명을 더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1명을 선임해야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하므로 선임인원은 총 1명입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최소 선임기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종합정밀점검 시기] 저는 아파트의 자체점검 담당자입니다. 아파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시기와 관련하여 실시 기준일이 아파트 준공인가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함)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방화셔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 [방염대상물품]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 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의 11층 이상은 방염처리 대상이며,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물품 등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방염처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유무] 대출 광고를 보고 **캐피탈 상담원과 통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도 쌓고 이자도 낮아 진다하여 통장과 카드를 보냈습니다. 얼마 뒤 검찰에서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는데요. 저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 및 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저금리 전환대출 전화 상담을 받고 보증료를 입금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아직 피해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피해환급금
    ☞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스미싱 피해 대처방안] 명절이 다가오니 가족을 사칭해 “[Web 발신] 주문하신 명절 선물 주문 결제 되었습니다. 주문내역확인 URL주소” 내용으로 택배안내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가 사기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선물을 보낸 가족에게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직접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즉시 피해내용을 확인하여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스미싱(Smishing)” 이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챕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 취업사이트를 통해 광고회사에 합격했는데, 제출한 신분증, 신용도 화면 등을 이용해 저도 모르는 사이 비대면 대출이 진행되었고 제 통장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이용되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있나요?

    최근 보이스피싱, 파밍 등 늘어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방지책임,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돕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자금을 송금·이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를 말합니다.
  • [피해자 긴급자금 금융지원] 저는 신용등급도 낮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이자 대출 상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대출은 없을까요?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힐링론"이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싱 피해 대처방법] 딸이 휴대폰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문자로 연락이 와서 확인했더니, 링크(악성앱)를 통해 제 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자금을 이체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족사칭형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경찰청(☏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 피싱(Phishing)의 개념
    ☞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피싱 관련 처벌] 돈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마침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 공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도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방제도] 다른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거래, 통신서비스 가입 등 명의도용 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등을 통해 소중한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회사와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해당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전자금융거래제한 제도] 제 명의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을 받아 지급정지 당했습니다. 급한데 돈을 쓸 수도 없고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인은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자금임을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납품명세서, 운송장, 수령증 등)로 소명해야 지급정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가 공고 중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을 공고합니다.
    만약,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ㆍ접속차단 조치의무] 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지방의 어느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이 게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촬영물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요청에도 따라야 하는 건가요?

    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① 신고, ② 삭제요청 또는 ③ 관련 기관·단체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국가에 대한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요청자의 범위] 저의 아이가 몰래 촬영당한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어 그 영상이 SNS에 떠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피해촬영물 삭제를 도와주기도 하나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국가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네, 촬영물의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직접 국가에 촬영물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의 기수(旣遂) 시기]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내는 여중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그 학생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학생으로부터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기만 했고, 그것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 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것도 아닌데, 범죄가 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① 행위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했을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② 그 학생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촬영하여 그 학생의 스마트폰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을 마쳤다고 판단하므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 [불법 유포의 대상인 촬영물의 범위] 헤어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저도 모르게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 제가 당시에 촬영 사실에 동의했으니 저의 잘못인가요?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등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요즘 ‘자신을 예뻐해 주는 대학생 오빠’가 생겼다며 기뻐하길래 혹시나 하고 아이의 랜덤채팅앱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평소 아이에게 친절한 말투로 대하다가, 한 번은 “교복을 입고 찍은 다리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대화내용을 봤습니다. 다행히 사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 대학생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
    ☞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삭제ㆍ접속차단] 온라인상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불법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그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 결정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수행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잠입(위장)수사의 필요성]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잠입수사가 가능해 졌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왜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소위 잠입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한 신분을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신분위장수사를 말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수사 특례가 제도화되었습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뜻
    ☞ “신분비공개수사”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 처벌] 음란물 동영상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얼굴을 합성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어요. 이런 것도 처벌을 받나요?

    음란물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했다면 허위영상 편집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죄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영상물 등 제작 및 유포행위 처벌
    ☞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예전에 저와 사귀었던 여성에게 그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저는 해당 사진을 바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적어 전송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나체 사진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면, 그리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사진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내용]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및 심리치료·법률지원 연계 등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 불법촬영물 등 유포의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① 피해 관련 문의 응대·지원 내용 안내·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을 통한 ‘상담지원’, ② 피해촬영물 등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등의 ‘삭제지원’, 그리고 ③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자료 작성·의료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연계·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의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 예방]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혹시라도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아 불이익을 당할까 신고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이 수반된 스토킹·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각 관련법에서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상담 지원]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소심해서 주변에 말도 못 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도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및 각 지역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ㆍ지원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정책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하여 법률·의료·주거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의료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은 물론 민사·가사 소송대리 또는 형사소송 지원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후유증 최소화 등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건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스토킹은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021. 10. 21.)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벌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스토킹 신고에 대한 불복]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경우 법원에 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적용된 조치의 변경·취소
    ☞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트폭력과 그 유형] 애인이 제가 옷 입는 스타일을 통제하려 들고, 연락이 잘 안 되면 계속 전화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것도 데이트폭력인가요?

    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는 것 역시 정도에 따라 데이트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 스토킹 가해자를 신고해서 응급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추가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스토킹을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제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불안한데,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까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성폭력·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 고발, 신고 등 모두 포함)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 집주변이나 직장의 주기적 순찰이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의 가중, 감경] 왜 법에 규정된 형벌과 재판에서 내리는 형벌이 다른가요?

    같은 범죄라도 경합범, 누범은 형벌이 가중될 수 있고, 자수, 작량 감경, 법률상 감경 등에 해당하면 형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구속]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구속 사유
    ☞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 구속영장 발부
    ☞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피의자를 심문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폭행·상해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 [보석]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보석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심 재판에 대한 상고] 제2심(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하고 싶은데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상고할 수 있는 사유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② 판결 후 형이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된 경우
    ③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 누명을 쓰고 구속을 당했다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액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 [미란다원칙] TV에서 보면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묵비권이 있다고 말해 주던데, 그걸 설명해주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해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속적부심] 친구가 폭행치상죄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습니다. 친구를 풀려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동시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사
    ☞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타당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 조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정당방위] 싸움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가해자의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봐야되지 않나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정당방위
    ☞ 「형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잉방위]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빈병을 깨뜨려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 과잉방위의 개념
    ☞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 [과실치상죄] 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1심 재판에 대한 항소]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는 어떻게 하나요?

    1심 판결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불기소]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아내기]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당 법원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방법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정식재판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뒤에 청구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 [형사 합의]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옆자리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 합의 방법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고소ㆍ고발 방법]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금 공탁]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공탁
    ☞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수사절차] 폭행ㆍ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1. 시작
    1. 시작
    ☞ 고소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고발 :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신고 :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인지 :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체포·구속
    ①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②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④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경찰)
    ☞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사건을 검찰로 송치
    ☞ 경찰은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5. 수사(검찰)
    ☞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6.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약식명령]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 약식명령의 개념
    ☞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전과기록]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성희롱 대응방법] 지인들에게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불안하네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하게 충격 받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던 중 다른 남자직원이 제 신체의 일정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등으로 성희롱을 하여 사장에게 이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멈추질 않네요. 남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뿐만아니라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야한 농담)]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야한 농담을 하곤 해서 당혹스러운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희롱 신고]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 지방노동관서 등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충신고
    ☞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누드사진)] 직장 동료가 여성의 누드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저장해 둔 경우나 사무실에 야한 달력을 걸어 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누드 사진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단란주점 운영 중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천재지변이나 생계곤란, 그 밖의 일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사정이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단란주점 운영 중 부과 받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업허가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과태료를 체납하면 나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 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ㆍ징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하면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자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치되지 않습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監置)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대상] 초등학생인 아들(만 11세)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대상] 승용차로 고속도로 운행 중 버스전용차로로 125km/h로 주행하여 카메라에 적발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제한속도 위반을 동시에 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두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9만원의 과태료와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행에 따른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가장 중한 9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불복] 주차위반을 이유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의 효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이의제기의 철회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주차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미리 내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40,000원에서 20%가 감경된 32,000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상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차위반으로 부과 받은 4만원의 과태료를 2년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얼마나 더 부과되는 건가요? 그리고 과태료를 계속해서 체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3% = 1,200원)이 징수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 징수됩니다.
  •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며칠 후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승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4만원이 아니라 승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5만원이 부과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의견 제출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운전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차량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A는 도박현장에서 B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B가 120만 원을 빌려 간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가 사고가 나서 급해서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네,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허위 사실의 개념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 A가 B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여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와는 다른 장소에서 B에게 사고 처리비용조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B가 그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그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A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B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 [신고의 조건] A는 지나가다가 C가 B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A는 C가 술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차에서 내려 B를 구타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C는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는 A가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다며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A의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신고조건
    ☞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이 질문의 배경이 된 사건에서 A는 C의 폭행사건의 목격자로서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C의 음주운전이 문제된 것은 B에 대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파출소에 온 C가 경위를 진술하면서 C의 음주사실이 밝혀져 A가 이를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A는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ㅁㅁ경찰서 경찰관이 C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추가로 A를 조사할 때 A는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 [공무소 또는 공무원] 동료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의 사업수익금을 횡령하고 탈세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 신고대상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상관뿐만 아니라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해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 여부] B는 A의 고소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A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고, 겁에 질린 A는 어느 날 집에 침입하려던 사람을 목격하고 B라고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B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의 무고죄 성립여부
    ☞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 [공범이 다른 공범을 무고한 경우] A는 B와 공모하여 B가 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C를 속여 이 아파트를 매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A는 B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단독으로 꾸몄다면서 고소했습니다. A는 무고죄가 될까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여부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해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무고죄에 해당하는 신고방법] A는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 A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 신고방법
    ☞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면으로 한 경우 ‘고소장’의 형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 [무고죄의 성립시기]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벌금의 납부]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벌금은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 벌금
    ☞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권리구제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
    ☞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종교의 자유 침해] 학교에서 일정 종교의 교리시간을 두고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한 경우
    ☞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 [신체의 자유 침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상처가 있어 확인을 했더니 지난 한 달간 수차례 격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리된 상황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한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되나요?

    네, 인권침해 중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환자의 격리·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의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자들을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입사 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았는데 인권침해를 구제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학교 내에서 체벌금지 등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했는데 강제해산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학교 측은 진정인이 선동해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집회였던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형사보상 청구] 폭행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 청구권자
    ☞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 [조정] 인권위원회에 진정신청을 하자 조정에 회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무엇이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권 조정 회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효력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효력
    - 당사자의 합의가 완료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구제방법]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후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권고, 수사의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통신의 자유 침해] 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식당에서 저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며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 [평등권 침해] 저는 남자인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발조건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 ①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해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 시 여성간호사에게 검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② 또한 향후 종합검진 수요가 확대되어 종합검진 업무를 전담할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해왔던 간호사들의 부서이동,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여성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얼마든지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됩니다(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 [집회(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참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시위)에서 화염병 등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행해서는 안 되며, 집회(시위)에서 국기를 사용한 경우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 [집회(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 집회(시위)를 주최하려고 하는데 주최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는 소음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옥내집회 주최자의 경우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등에는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나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사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외교기관인 대사관 앞에서도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집회(시위) 도중 경찰로부터 자진 해산명령을 받았습니다. 좀 불합리한 처분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산명령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집회·시위의 목적이 금지된 것인 경우,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에 개최하는 경우,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시위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집회(시위)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집회(시위)에서 질서유지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집회(시위)의 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집회(시위)를 신청했는데 경찰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기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의 취소] 다단계판매원에게 치약을 구매했는데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고가의 건강식품을 샀어요. 사고 나서 보니 효능도 확신할 수 없고 너무 비싼 것 같아 망설여지는데 위약금을 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나요?

    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방문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6.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7.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등
    ☞ 다단계판매원은 본인의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원의 가입 및 탈퇴] 부업으로 다단계판매를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특별한 가입조건이 있는지와 나중에 그만둘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미성년자(단, 제4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의 보상방법] 아버지께 생신 선물을 드리기 위해 택배를 의뢰하였으나 제때에 배달하지 않아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켰습니다.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아도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는 신속·정확함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수송물량으로 인해 간혹 택배 회사가 배송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도착해야 하는 물품이 날짜를 넘겨 배달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물품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기재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요금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택배운임의 환급과 청구] 택배 의뢰한 운송물이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도 택배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가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요. 배송되지도 않은 택배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 화나는 일이죠.
    택배 의뢰한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 요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택배 기사가 운송물의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 회사가 택배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 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회사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200만원 상당의 의류 8점을 택배 회사에 배송 의뢰했는데 운송 도중에 분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택배 관련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간] 택배 운송 중 훼손, 분실, 연착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책임소재의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물품 훼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 [배송 제외 물품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김치 1박스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배송되지 않아 택배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김치포장이 부실해 운송 중에 김치박스가 터져 오히려 다른 운송물이 훼손되었다며 김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나요?

    택배 회사는 이 운송물이 김치임을 알았으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인수하였으므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택배 회사는 김치 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합니다.
    ◇ 배송 제외 물품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 [고가의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가격이 500만원인 카메라를 택배 의뢰하였으나 운송 도중 분실되어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더니 해당 금액 전부를 배상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할증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가격 전부를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 취급 금지 품목입니다. 택배 회사가 카메라의 수탁을 수락해서 할증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카메라를 분실했을 때의 최고 배상액은 3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습니다.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보냈다면 최대 5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택배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운송물이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된 경우의 보상방법] 택배 기사가 실수로 화물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워 택배 물품을 분실하였습니다. 택배 기사의 중대한 실수로 택배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택배 회사의 면책 사유] 서예작품 액자를 택배 의뢰하면서 발송 당시 액자의 유리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 택배 회사에서 요구하는 면책확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예작품까지 파손된 채 배송된 경우에도 면책확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파손면책이란 운송을 맡긴 물품이 파손되더라도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특약의 일부인데 일부 업체들이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파손면책에 서명했지만 운송도중 물품의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은 한 택배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확약하는 면책확약서를 준 경우에는 소비자도 이에 대한 책임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 [부재 시 택배 물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받는 사람이 없어 택배 기사가 특정장소에 물품을 두고 갔는데 물품이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받는 사람 부재 시 택배 기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 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으나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부재 시 택배 물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소비자단체소송] 드라이기를 구입하였는데 제품 불량으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알아보니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던데 단체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www.consumer.or.kr),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권고를 받았음에도 판매자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크지도 않고, 소송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분쟁에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집단분쟁조정] 구입한 물건의 불량으로 다쳤는데,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나요?

    아직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절차 개시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집단분쟁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방법] 물건을 구입을 취소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명확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자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결제대금 지급을 청구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택배 사고] 인터넷쇼핑몰에서 휴대폰을 주문한 후 택배 회사를 통해 받기로 하였는데, 택배 기사가 관리실에 물건을 맡기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날 대리인을 통해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관리실 관리인에게 물건을 맡기지 않고 진열대에 임의로 두고 가 운송물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택배 기사의 받는 사람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구입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하면 적립금을 준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할 때 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본인확인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 분쟁해결]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전자제품에 하자가 있어 쇼핑몰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쇼핑몰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인터넷쇼핑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 www.ccn.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반품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계약에 따르며, 특약이 없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 [통신판매의 개념]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구입하고 다음 날 단순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구매대행은 비대면으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주문제작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환불]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결제대금예치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요. 신용카드가 없어서 무통장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를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물품은 받지 못하고 그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가 일반거래보다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① 결제대금 예치제도,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매안전서비스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도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이 바로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 예치업자가 이를 먼저 맡아두고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뒤 사업자에게 자신이 맡아두었던 대금을 전달해 주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 [환불 방법]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의 금지] 제가 구입하려고 했던 건강기능식품에 유해 물질에 들어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되나요?

    위해건강기능식품이나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선물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열이 나고 어지러운데 부작용일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까지는 부작용원인을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므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상사례’라고 말합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요?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의약품과는 다른 건가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TV광고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꼭 특정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지금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과정과 기능성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가 해당 건강식품의 제조공장, 유통기한, 기능성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산업표준인증제도(KS)]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품질수준이 과연 인증을 받은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품질수준의 유지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후에도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②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와 같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매년 또는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고,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 이전되면 이전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 [원산지인증 신청]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입니다. 원산지인증을 받고 싶은데, 인증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대상 품목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 신청
    1) 신청자 
    ▪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구매·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축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 수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품목제조보고서
    3) 제출기관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 인증서의 발급
    ☞ 인증심사 결과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은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얼마 전 마트에서 구입한 냉동가공식품을 먹다가 음식에서 돌을 씹었는데, 이후 점점 이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연결, 직접방문 등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식품 등의 표시 확인하기] 식품포장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소비자를 위해 식품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마크를 부착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가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증의 취소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 또는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평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게 됩니다.
  •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확인]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및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식품의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식품의 포장지에 ‘유기가공식품’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표시마크가 있으면 인증받은 제품으로 보면 되나요?

    유기가공식품에는 표시문자 또는 표시도형으로 유기식품 인증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영양성분표시제도] 제가 초콜릿을 구입했는데 포장지에 각종 영양성분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콜릿 외에 영양성분표시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초콜릿류 외에도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저희 시골집 과수원에서 사과를 출하하면서, 지역명칭을 따서 “청송사과”로 출하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청송사과”와 같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려면 우선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고, 등록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러 가지 곡물을 판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단순히 “국내산” 또는 “수입산”이라고만 표시해도 괜찮나요?

    국산 곡물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트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려는데 해썹(HACCP)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해썹이라고 불리우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쌀 포장지에 GAP표시가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GAP(농산물우수관리)표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중 생산단계부터 수확, 포장, 유통단계까지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110개 항목의 관리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축산물 등급표시] 쇠고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A 또는 1++B 등 종류가 많더군요. 이들 등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는 육질등급을 나타내는 것이고 A 또는 B등급은 육량등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육질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서 1++, 1+, 1, 2, 3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육량등급은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 A, B, C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1++A와 1++B는 둘다 육질등급에 있어서는 최고등급인 1++이며, 육량등급에서 A등급과 B등급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화장품 표시ㆍ광고 주의사항] 얼굴에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가 많아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에도 가급적 피부자극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장품 포장에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와 같은 문구가 있던데요, 이런 화장품 광고를 믿고 사용해도 될까요?

    화장품의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화장품의 원료 및 성분] 녹차추출물과 감초추출물을 이용해 마스크팩을 제조ㆍ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 원료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사용금지·사용제한 원료 이외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제한
    ☞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화장품제조ㆍ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직접 재배한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일정한 등록절차가 필요한가요?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및 책임판매관리자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을 화장품제조업이라고 하고,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고 합니다.
  •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차이점] 탈모증세가 심해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샴푸를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샴푸는 화장품이라고 되어있고, 어떤 샴푸는 의약외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모두 비슷한 샴푸 같아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나 증상의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반면,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를 위하여 피부 또는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다만, 기존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탈모방지’제품이 ‘17.5.30부터 화장품(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전 제조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표시 및 전환 후 제조 제품은 화장품(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며, 제품의 차이는 없습니다.
  • [견본품, 비매품 화장품의 판매 금지] 평소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받은 견본(sample) 화장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회수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품·비매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수돗물] 건물이나 일정한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해도 되나요?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먹는해양심층수 표시기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는 일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
    - 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번호
    - 내용량
    - 무기물질함량
    -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먹는물이란?] 마트에서 물을 구입해서 마시려는데,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라는 물도 있던데, 먹는샘물과 어떻게 다른가요?

    “먹는샘물”은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이며, “먹는염지하수”는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이고,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을 말합니다.
    ☞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합니다.
  • [정수기의 설치·관리]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정수기 설치 및 관리요령이 있나요?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장소나 위생 관리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수기 설치·관리자(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유통기한] 먹는샘물을 인터넷으로 대량구매하여 오래두고 마시려는데,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유형별 통관 방법]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non-functional cosmetic)을 해외 직접배송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총 가격이 미화 130불입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소액물품 등의 면세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물품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 [물품 선정하기] 해외직구로 짝퉁(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아니오.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의 유형] 해외직구를 하려는데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 등 구매 유형별 차이가 뭔가요?

    “해외직구”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해외직구의 유형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건강기능식품을 자가사용 기준에 맞게 6병 구매하였는데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해외직구 하기 전에 수입금지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액물품 자가사용과 면세]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했는데, 중고로 재판매하면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소액물품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 해외직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을 목록통관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
    ☞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 [위해정보제도] 의약품,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 위해한 제품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는데 해당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http://www.ciss.go.kr)”에서 품목별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
    ☞ “위해정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등의 리콜] 기사를 통해 사용하고 있던 연고가 리콜조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약품의 리콜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하거나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리콜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제품은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아기 섬유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해당 제품이 안전한 제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유아용 섬유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안전확인대상 제품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
    ☞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비자 보호제도] 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는데 해당 제품이 거짓‧과대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구입한 의류건조기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커서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기본권리
    ☞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소비자는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고,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집니다.
    ☞ 소비자는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보호 및 시정요청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시정요청 등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래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치를 취합니다.
    √ 수거·파기 등의 권고
    √ 수거·파기 등의 명령
    √ 과태료 처분
    ☞ 또한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리콜의 유형] 영양제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판매중인 영양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어 리콜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리콜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가 사업자에게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강제적인 리콜이 있습니다.
    ◇ 리콜의 개념
    ☞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전기매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기매트는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 드라마 시청 중 냉장고가 터져 주변에 있는 가구에 불이 붙었습니다. 화재발생으로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여 소비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의 개념 및 요건
    ☞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가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어야 합니다.
  • [자동차 리콜] 뉴스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이 리콜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리콜이 되는지, 그리고 제 차량이 리콜대상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대상확인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조치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 그네, 미끄럼틀 등이 설치된 놀이터의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그네, 미끄럼틀과 같은 어린이놀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등의 제도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제도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 정기시설검사제도, 유지관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하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발급받아야 하는 사증의 종류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오려면 유학(D-2)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회화지도(E-2)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외국인유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의 외국인유학생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정규과정,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의 형태로 정규과정의 일부만 이수하는 단기과정, 그리고 한국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인 한국어 연수과정 등이 있습니다.
    ◇ 정규과정
    ☞ 정규과정이란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과정의 입학은 바로 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령상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과 학교에서 정하는 입학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의 의의와 대상] 한국에 6개월 코스로 어학연수를 왔는데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외국인 등록이란 무엇이고 저와 같은 경우에도 해야 하나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의 의의
    ☞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학비에도 보태고 한국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동전화의 가입 및 이용] 얼마 전 한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가입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동전화의 가입 및 이용
    ☞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외에도 대리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이동전화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불이동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송금 받기]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학비송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으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환은행에 외자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 및 금전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받은 돈은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 계좌의 개설
    ☞ 외국인유학생은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외자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 및 금전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러시아에서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왔는데 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의의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및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건강보험의 가입]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외국인유학생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 [체류기간의 연장] 유학(D-2) 사증이 곧 만료되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의의
    ☞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방문판매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출판사의 방문판매사원의 말에 혹해서 유아용 전집을 구입했는데 경솔했던 것 같아 도서구입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문판매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도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의 교육내용]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해요. 유치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현재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3~5세 누리과정의 교육영역 및 영역별 목표
    1) 신체운동·건강
    -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기, ② 건강한 생활습관 기르기, ③ 안전한 생활 습관 기르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2) 의사소통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기기, ②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갖기, ③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기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3) 사회관계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②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 ③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4) 예술경험
    -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②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기, ③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하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5) 자연탐구 :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기, ②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③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하는 학습계약체결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러닝 계약 시에는 ①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②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③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 공급방법 및 시기,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계약조건은 어떠한지, ④ 계약 후 자신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⑤ 계약 전 안내받은 내용과 약관상의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같은지, ⑥ 이러닝 프로그램이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대로 제공되는지, ⑦  계약 전후로 사업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통학시 안전관리]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수업료 등의 반환]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미 낸 수업료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전학 등의 사유로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또는 해당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부터는 입학금은 반환받을 수 없으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아이를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시켰는데(수강기간 3개월) 다니다보니 생각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네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의 급식관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위생적인지 불안합니다. 유치원의 급식시설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유치원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합니다.
    조리실, 식품보관실 등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원장에게 개선요구를 하거나 관할 지도·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 확인 및 시정 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교육비 전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2022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②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
  • [원아의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무엇이고 언제 실시하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아이 생일 선물로 구입한 장난감자동차가 3일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완구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비등의 반환]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등록시키고 일주일 후부터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수업료를 이미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영어유치원은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중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서의 안전관리] 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치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방문지도 학습지를 신청했지만 학습효과가 적은 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해지요청을 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학습지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유치원 교직원의 자격]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원은 법령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인터넷 강의 해지하기] 저는 수학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세계수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신다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학경시대회에 수상한 적도 없고, 강의 내용도 수학경시대회 준비가 아닌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라 3번 듣고 해지를 요구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해지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수강신청을 한 경우의 대처방법
    ☞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이나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어요. 삭제해 주세요.] 사이트에 학교에서 제가 한 행동을 찍은 사진과 저에 대한 욕이 게시물로 올라왔어요. 얼굴 중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저인 줄 확실히 알겠어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나요?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어 게시물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란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해요.
  •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얼마 전 혼자 집에 있다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텔레마케터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지를 하려니 설치비와 사용요금을 납부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 취소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 모뎀 등 장비 일체는 반환을 해야 해요.
    ◇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세요.
    ☞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후 구입을 하도록 해요.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는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ㆍ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줬는데, 사이버캐시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요금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해요.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사이버캐시를 올려주거나 게임아이템을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서 자기가 웹사이트 관리자라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사이버캐시나 게임아이템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빨리 자기의 비밀번호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첫화면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있습니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제도인가요?]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중고품을 살 수 있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기로 하고 대금을 판매자의 통장에 입금한 이후 연락도 되지 않고 물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제도인가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기수법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사이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기로 신고를 하세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후 진행상황을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하기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선불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지급을 정지시키면 되지만 현금은 결제 즉시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에스크로제도인데 상품을 사면서 대금을 결제하되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건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동급생과 사귀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와 찍은 사진을 ‘OO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제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마구 꼬리친다는 둥, 원조교제를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서 올렸습니다. 너무나 화나고 기가 막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 [게임사이트 이용시간 제한하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와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 게임시간 선택제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면 처벌되나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게 되나요?

    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게시판에 저에 대한 욕설글을 10건도 넘게 올려 놓았고, 이로 인해 다른 채팅방에서도 강퇴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 사이버 모욕죄란 ?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
  • [건강기능식품] 부모님께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 건강기능식품 구매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기능정보, 섭취량, 원료명 등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 『GMP』마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 “건강기능식품”이란 홍삼제품이나 비타민제, 영양제 등과 같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을 말합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아이들이 등하교 길에 불량식품을 사먹을까 걱정이 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불량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의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불량식품 신고]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불량식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량식품 피해보상] 길거리에서 사먹은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치아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도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식품 고르기] 안전한 식품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식품구매 전에는 원산지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가공식품 KS인증제도와 같은 각종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의 원산지표시 확인
    ☞ 특정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함)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수산물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나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또는 소금에 대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등은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표시] 아이들이 마트에서 파는 과자를 즐겨먹는데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를 고를 때에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임을 인증하는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표시와 각종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 신호등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빙과, 빵,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조리된 식품을 말합니다.
  • [식품이물질 발견] 마트에서 구매한 식품에서 벌레같은 이물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품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할 경우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발견일시를 확인한 다음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또한 식품 포장지와 구매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서 제조회사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이물발견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 이물이란?
    ☞ “이물(異物)”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
  • [불량식품 회수] 자주 즐겨먹던 식품이 불량식품에 해당하여 강제 회수처분 됐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불량식품 회수제도란 무엇인가요?

    불량식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는 자진회수 방법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하는 강제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 식품회수제도
    ☞ “식품회수제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이 정확히 어떤 식품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이 콘텐츠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량식품"이란 용어는 "부정·불량식품"을 약칭하는 것으로서,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 불량식품의 개념
    ☞ "불량식품"이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으로 위생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 [식중독 대처방법]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구토와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에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어린이와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 자녀와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운전을 해서 갈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 하세요.
    ◇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자동차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
    ◇자녀의 위험한 행동 제지
    ☞ 운전자는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아이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
    ◇ 영유아보호용 장구및 좌석안전띠의 착용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며, 특히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아이에게 문구세트를 사줬는데 갑자기 용수철이 튀어나와 다쳤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용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①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는 방법과 ②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의 해당여부] 중학생인 아이가 체육부인데 팀워크를 다진다는 목적으로 코치의 인솔 하에 유원지를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한 훈련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데,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련활동을 말하므로, 학교장의 승인이 없는 훈련은 교육활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부활동을 하다 다쳤는데도,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냥 귀가했다가 추후 병원으로 간 경우나 원래 병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다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알게 된 경우와 같이 부상 부위를 방치해 악화되었거나, 기존에 질병이 존재하고 있어 사고와 연관 짓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품] 집에 있는 모든 물품을 입에 넣기부터 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린이보호포장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어린이 보호포장은 무엇인가요?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집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육시설 근처에만 설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결정에 대한 불복] 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눈을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급여의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왜 거절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①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 되고, ②만약 이 심사결정에도 수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이 재심사 결과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 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안전설비를 장착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아이가 등교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것도 학교안전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 "학교안전사고"란 ?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 발생한 사고의 보상]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한 후 병원비 등은 유치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신고
    ☞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다친 후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원의 이용] 헝가리 의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유학수속을 대행업체에 맡겼으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속처리도 너무 늦어지는 등 신뢰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를 환급받으려 하니 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유학을 위해 병역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해외여행허가기간)] 중학교 때 부모님과 같이 유학을 와서 계속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세인데 24세가 되는 해에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고발처리가 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지 않고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시 입국해 한국에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연기된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등을 받아 입영을 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유학을 가면서 국내의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 밖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국 후 확인하세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 병역의무자인데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허가를 받아 유학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살까지 입니까?

    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재외국민등록] 유학을 가면 먼저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하라고 하던데, 재외국민등록은 무엇이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에서 하면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부에 기록되고,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재외국민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합니다.
  • [국비유학생 선발] 국비로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의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정지 시킬 수 있을까요?

    네,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해외체류 사실 없음) 자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비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만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귀국 후 편입학하기] 초등학생인 자녀를 미국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한국의 일반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데 입학이 가능한가요?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재취학이 불가능(결석일수 초과)하고 취학을 한다 해도 학년말에 유급되어 다음 해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 유학(국내의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외 학적 관리된 초·중학교 학생이 국내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또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귤럼 이용 교육기관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초등학생의 자비유학 인정여부] 초등학생인 자녀를 유학보내고 싶습니다. 유학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자비유학이라고 하는데, 자비유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②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유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의 유학은 유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비유학인정자로 보거나, 그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및 지정]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 음반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서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명절 때 친척들과 집 근처 노래방에 갔는데,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청소년이 노래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노래방은 청소년실을 갖춘 경우거나 친권자 등을 동반하면 출입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 고용은 금지된 곳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 중학생인 아이가 학교에만 갔다오면 하루종일 집에서 게임만 해서 혹시 게임중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게임에 너무 과몰입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 같은건 없나요?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청소년을 위해서 게임중독 치료와 재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 동의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인터넷 이용시간과 결제정보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친구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니 오후 2시에도 청소년이 보기 민망한 방송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거 위법아닌가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일반방송과 유료방송의 적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송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이지만, 케이블 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과 방송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의 매체물은 다음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 [PC방 흡연과 금연구역] PC방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금연구역까지 담배냄새가 넘어와서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피해를 줍니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대형 건축물이나 상가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나 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대학가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점에 들어온 학생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 같아서 일단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청소년 주류판매행위에 해당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술과 같은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온 가족을 데리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는데 옆에 있던 손님이 초등학생 자녀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카페에 출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장소로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는 장소를 말하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가 이에 해당합니다.
  • [영화상영등급]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에 갈까 하는데,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혹시 보호자가 영화관에 어린이를 데려 갈 경우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를 볼 수 있나요?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전체관람가’ 영화만 볼 수 있지만, 보호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상영등급
    ☞ 영화 상영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상영영화관 자체를 제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창의경영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형입니다. 아이의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집안형편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희 아이를 위해 어떤 학교에 보내면 좋을까요?

    창의·인성·진로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공교육을 실시하는 창의경영학교가 있습니다.
    ◇ 창의경영학교의 개념
    ☞ 창의경영학교란 학교장의 자율성을 토대로 창의력 향상 및 인성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하며, 일반 고등학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의경영학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입학전형기본계획] 딸이 내년에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접수 일정, 행정사항 등을 알고 싶은데요.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고입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공고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의의
    ☞ “입학전형기본계획”이란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은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학ㆍ과학 중점교육] 저희 아들이 수학ㆍ과학과목에 두각을 나타내어 아이의 재능을 살려주고 싶은데, 어떤 학교에 보내면 좋을까요?

    수학·과학 등의 과목을 좀 더 심도있게 교육하는 학교로는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가 있습니다.
  • [이중지원의 금지] 저희 지역 국제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는 지원시기가 다르던데, 지원시기가 겹치지 않으니 둘 다 지원할 수 있겠죠?

    아니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국제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는 둘 다 전기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로 두 학교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에 해당하여 지원이 금지됩니다.
    ◇ 이중지원 금지의 개념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 [자율형 공립고] 중3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율형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를 보내려고 하니 학비 부담이 크네요. 공립학교 중에 보낼 수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자율형 학교 중에는 교육감이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개념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란 교육감이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 [고교 졸업 후 취업]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학보다는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 좋을까요?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는 학교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 마이스터고등학교
    ☞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고도 합니다.
    ☞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기계·전자통신·자동차·모바일·조선·항공·전자·에너지 등의 20개의 유명 분야를 해당 학교의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2.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니다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기학교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고등학교
    ☞ 종합고등학교”란 보통과(인문과정)과 전문과(실업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실제 학교유형은 일반고등학교로 분류됩니다.
    ☞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전문과정을 선택하여 진학합니다.
  •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의 차이점] 영어과목에 관심이 많은 중3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영어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는 학교로 진학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국제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던데, 두 학교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학교는 영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의 차이점
    ☞ 교육목적
    - “외국어고등학교”가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반해, 국제고등학교는 국제정치나 외교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
    -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언어별로(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전공학과가 나누어져 있으며, 전공언어별 심화학습·청해·회화·문법·작문·문화 등의 전문교과를 배우게 됩니다.
    - 이와는 달리 국제고등학교의 경우는 전공학과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영어 심화과정(듣기·회화 등),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법, 세계지리 등 국제관련 전문교과를 공부합니다.
  • [대안학교]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려고 알아보니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학력인정 학교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있습니다. 대안학교 중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나 각종학교(대안교육) 중 설립인가를 받은 인가형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됩니다.
    ◇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
    ☞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와 내신성적 산출]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생활기록부 바탕으로 내신성적을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인적·학적·출결 등의 내용을 작성·관리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란?
    ☞ “학교생활기록부”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작성·관리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 자녀를 국제고등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사회통합전형이라는 특례가 있네요. 어떤 전형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입학전형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국제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
    ☞ 국제고등학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며,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사회통합전형은 국제고등학교 이외에도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다니는 것도 싫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저같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참여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념]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살로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를 넘겼는데, 저도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 학교 밖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등학교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검정고시]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직이 되어, 자퇴를 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적인 업무를 위해 대학에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수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졸업하지 못했으나 해당 학력이 필요한 경우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싸우고 학교에 가기 싫어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했던 철없던 시절이 후회되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학교를 그만 둔 경우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방법으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 [대안학교] 제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고등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다시 학교에 보내야하는데 일반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알아보고 있는데 대안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대안학교는 각 학교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 입학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꼼꼼히 따져 본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소년증] 저는 현재 유학을 가려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입니다.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생증을 내고 청소년 할인을 받더라고요. 저도 16살이니 할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나이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저는 주민등록증도 학생증도 없어요. 저도 청소년 할인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집안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전학 온 학교에는 친구들도 없고, 매일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집안형편이 어려워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저같이 나이가 어린 학생도 일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15세 이상일 경우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급식]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하며,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은 다음과 같은 급식 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어린이집의 급식 관리 기준
    ☞ 어린이집의 원장과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원장 등”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지만,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합니다. 보육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금액
    ☞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육료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보육/야간
    - 만 0세반 : 499,000원
    - 만 1세반 : 439,000원
    - 만 2세반 : 364,000원
    - 만 3~5세반 : 280,000원
    2) 24시간
    - 만 0세반 : 748,500원
    - 만 1세반 : 658,500원
    - 만 2세반 : 546,000원
    - 만 3~5세반 : 420,000원
  • [양육수당] 아이가 만 2세인데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장애아 보육비 지원] 아이가 3급 지체장애로 현재 10살입니다. 그간 병원에 있다 최근에 퇴원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취학연령이 지났는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제도] 다음 달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도 7살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마다 1년 이내로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요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불안하지만,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뉴스를 접해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통학버스] 4살 아이가 어린이집통학버스를 통해 어린이집을 갑니다. 안전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운행 시 준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전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승·하차 시 준수사항 및 보호자 동승의무, 안전조치의 이행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 어린이나 영유아 승·하차 시 준수사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저는 만 5세의 딸과 만 3세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문제는 땅콩 알레르기인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에 땅콩이 포함되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식중독 사고 대처방안 등]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GREEN FOOD ZONE 표지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어린이의 먹거리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학교주변에 지정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입니다.
  • [학교급식의 운영]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며,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영양교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의무] 떡볶이 가게에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던데, 고춧가루와 같은 원료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나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과자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가 붙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의 위험성] 얼마 전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옆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처럼 어린이와 여자가 많은 곳에 성범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아동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처벌]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성매매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합니다.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의 적용여부]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서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할 수 있고,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의 특례] 아동ㆍ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해임] 5년 전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해도 되나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그 집 앞까지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아동학대 조사 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대의 중단을 위해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료시설에 아이를 데려가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연고자의 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던 저희 반 학생이 자퇴를 하려고 해서 상담을 해보니 친부가 양육을 소홀히 하고 자녀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싶은데 방치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네. 방치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또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아동학대의 유형 중 방임에 해당합니다.
    ◇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교 환경위생 점검] 자녀가 천식이 있습니다. 다니는 학교에서 환기나 먼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걱정이에요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어린이 건강검사] 자녀가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는지 항목이 궁금합니다.

    학교의 장은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의 발달상황
    √ 건강조사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건강검진
    √ 신체능력검사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결핵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구강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 의약품에 어린이 보호용 안전포장이라고 적혀 있던데 모든 의약품이 안전포장이 되어 있나요?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의약품은 5세 미만의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기준이 있나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장품 기재내용 확인] 선물로 받은 어린이 화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있다고 하던데 어느 부분에 표시되어 있나요?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에 지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표지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공항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된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실종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실종아동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발생사실이 신고 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실종경보와 유괴경보는 어떤 경우에 발령되나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다음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유치원 등하교길이 항상 불안합니다. 아이의 유괴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경찰청 아동 여성 장애인·경찰지원센터에서 아동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등록제란?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는 누가 해당하나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종아동의 복귀거부 사유] 실종된 아이를 찾았는데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복귀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민원인이 특별자치시청·특별자치도청·시청·군청·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의 휴지 신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휴지·폐지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근로자 6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중 여성근로자는 5%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나요?

    네,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경력을 쌓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데요. 저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어린이집의 인가 신청]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인가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인가신청 절차
    1.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인가를 받으면 인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4.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을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정원기준]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의 종류별 정원기준이 있나요?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안전관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가 안전사고로 보육 영유아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휴지 신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 운영 시간] 어린이집의 보육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보육교직원의 직무교육]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직무교육이 무엇인가요?

    ☞ 직무교육은 보육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되는데,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 일반직무교육 대상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장기 미종사자´라 함), 특별직무교육 대상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입니다.
  • [보육교사의 정원] 어린이집에서 15명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데, 모두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입니다. 어린이집에 몇 명의 보육교사를 두어야 하나요?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7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두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15명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보육교사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청소년의 연령]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을까요?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가능 청소년의 연령
    ☞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없습니다.
  • [야간근로의 제한]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근로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의 제한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만 14세 중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비밀누설의 금지]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내용이 누설될까봐 겁이 납니다. 신고내용 누설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 등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되며, 누설 시 처벌됩니다.
    ◇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전담기구의 운영]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담기구의 운영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제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피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같은 반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제 욕을 하면서 계속 따돌립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공갈)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 [학교장의 자체해결] 말다툼 중에 순간 화가 나서 친구의 어깨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옆반 학생들을 때려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제 아이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ㆍ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많이 수강했는데요. 이 학점을 모아서 대학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평가인정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온라인학습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것 같아 회사에 연락해보니 사은품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요.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자녀의 온라인학습 사이트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은 어려운가요?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온라인학습을 수강중입니다. 생각보다 강의가 맘에 들지 않아서 이후 강의를 듣지 않고 수강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학습 콘텐츠의 저작권과 이용방법] 온라인학습 사이트의 강의내용을 복제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저작권자가 있는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학습 사이트마다 개별약정에 따라 복제금지, 공유금지 등 저작권보호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 관리 및 탈퇴 등] 온라인학습을 신청하고 친구와 함께 아이디를 공유해서 학습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네. 온라인학습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수강에 해당하며, 부정수강자에게는 회원자격이 제한, 정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학습 선택 시 확인사항] 학원에 직접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려고 합니다. 온라인학습을 선택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온라인학습을 선택할 때에는 사이트 신용도, 강의내용 및 환불내용, 약관, 금지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이트 신용도 확인
    ☞ 온라인학습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신고를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 통신판매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통신판매 신고정보와 학습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ㆍ학력인정]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듣고 있습니다. 학습을 이수하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해당 학점을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대학 학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학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 · 훈련시설 등이 설치 ·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할 수 있으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학습 회원가입] 저는 만 13세 중학생입니다. 온라인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회원가입에 제한사항은 없나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만 14세 미만의 온라인학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했습니다. 사업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 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소비자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이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 등으로 미성년 연습생을 포함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부속합의서의 체결] 기획사에서 가수 데뷔를 위해 필요하다며 청소년 연습생에게 성형수술을 권유해도 되나요?

    아니요, 청소년 연습생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라 기획업자에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부속합의서 체결의 목적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청소년 연습생(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함) 표준 부속합의서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저는 만 16살이며, 현재 기획사의 연습생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밤낮없이 24시간 촬영을 한다는데, 출연이 가능할까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주 40시간 이내로 용역제공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야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전속계약의 체결] 연습생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기획사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전속계약이 체결되나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사는 연습생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습생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 여부를 연습생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권한] 청소년 연습생이 기획사에게 보수청구를 한 경우, 기획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보수를 지급해도 되나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청소년 연습생의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정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연습생은 계약서에 불공정약관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연예인 지망생의 학교생활] 연예기획사의 교육‧훈련 때문에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데, 유급당하거나 졸업을 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각급 학교의 학년 수료와 졸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무교육
    ☞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의 사용] 연예인 지망생이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연습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정‧보급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학원형 기획사 피해사례]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에 합격한 후 레슨비, 훈련비 등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꼭 지불해야 하나요?

    오디션 이후 각종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지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형 기획사의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데뷔시켜준다’, ‘배역을 소개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데뷔’의 제안을 하고, 고액의 수강료로 학원 등록을 유도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 지원안내] 오랜 연습생 생활로 마음이 지치고 데뷔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심리상담 등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있을까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에서는 연예인 지망생의 정신건강, 데뷔 불안감 등에 의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예인 지망생 심리상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연습생 시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계속된 평가, 경쟁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이를 방치하여 불편감이 누적되면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고 증상이 한 번 나타나면 촉발원인으로 인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안 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
    ☞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의의 임시조치] 파워블로거인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누군가 댓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요청 없이도 제가 임의로 지워도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삭제요청] 누군가 저를 비방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글쓴이를 찾아서 지워달라고 하기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이트 회사)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인터넷 게시판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람의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어떠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막연한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특정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의 처벌] 인터넷 게시판에 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특허출원]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침해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독점적배타권을 가지므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특허심사] 특허출원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특허심사는 과정이 있던데요, 특허심사는 어떤 것을 심사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방식심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란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방식심사는 제출된 특허출원서의 절차상의 흠결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식심사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흠결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식심사
    ☞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반려합니다.
  • [특허출원] 13살 초등학생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미성년자도 해당 발명에 대하여 직접 특허등록을 위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특허의 출원인은 법정요건을 갖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권 보호] 발명하지 않은 사람이 제 발명품을 도용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발명자(특허출원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 특허를 출원한 경우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출원 심사단계에서 거절되어야 하지만 특허등록된 경우라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에 따른 손해가 있을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의 통상실시권]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특허등록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의 이용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이용할 수 없나요?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발명의 사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고 사용에 대한 허락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의 소멸] 등록된 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나요?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전용실시권] 제가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특허권자인 저도 해당 특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정한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는 해당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특허의 요건] 가구집기를 만들다가 실생활에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가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 가구를 보고 따라 만들고 있어서 저의 특허권을 등록하고 싶은데요. 특허는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특허등록을 위한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②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발명일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신규성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었거나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보성
    ☞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
    ☞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 제가 발명한 기술을 특허등록을 하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외에 “실용신안”이란 것도 있던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입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 [도박사이트를 개설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은 경우의 처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개설은 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죄로 처벌이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수시로 음란한 내용을 내보내는데 이런 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 후 정지시킬 수 있나요?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심의가 가능한 경우가 나눠집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불법 복제물이나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 [자살사이트 개설로 인한 처벌기준] 우연히 자살 관련 카페를 발견하였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자살하고 싶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고 간혹 유독물의 판매글만 보이는데 이런 카페도 개설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자살방조로 인정한 판례
    ☞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아동음란물 소지의 판단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소지했다고 보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판단기준
    ☞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 즉,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의 처리] 고객에게 서면으로 멤버십 가입 신청서를 받은 뒤 포인트 적립이나 신메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이 자신은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열람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해당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동의 기재란의 자필서명 여부 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방법] 회원제로 운영하는 물품 대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로의 이전] 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설문조사 기관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설문조사 기관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자(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되고 조사업체는 수탁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은 문서로 해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를 교육·감독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직원이 3명뿐인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신분관계나 사회경력, 경제관계 뿐 아니라 사상, 신조, 종교 등의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지문,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제한] 집 앞 골목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범죄의 예방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시의 조치방안] 회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은 개인정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고유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제가 운영하는 뷰티 관련 인터넷 개인방송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등 뷰티 관련 상품 협찬, 무료 제공, 무료 대여, 할인혜택 등 관련 지원이 많은데요. 가끔 상품별로 협찬인지 무료 제공인지 할인혜택인지 헷갈려 광고 표시가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만약 광고 문구를 잘못 표시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은 광고에 대한 관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표시·광고의 주체로 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에 관하여 수행한 역할과 관여한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상 책임의 여부 및 경제적 효과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이용하기]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콘텐츠에 넣고 싶은 멋진 사진이 있는데, 저작자권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정허락’을 신청하세요.
    ☞ “법정허락제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가 활동하는 사진동호회에서 제가 동의하고 일일 모델로 사람들이 제 노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동호회 사람이 운영 중인 인터넷 개인방송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촬영 당시 제가 동의했다며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동의하고 촬영하면 제 동의 없이 촬영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할 때 동의를 했더라도, 이후에 촬영자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비동의 촬영의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비교]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주간 이슈를 주제로 뉴스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뉴스의 당사자들은 해당 콘텐츠로 인해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크리에이터가 뉴스의 당사자들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동영상 방송 광고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화장품 협찬을 받아 콘텐츠에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뒷광고 논란으로 광고 표시가 엄격해졌다고 해서요. 동영상 콘텐츠에 광고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시해야 광고 논란이 없을까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콘텐츠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광고 표시를 하려면 광고 문구가 제목에 생략되지 않도록 표시, 영상 내에 표시, 배너 등을 통해 영상 위에 표시 등 소비자가 쉽게 보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이면서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동영상에서 광고를 표시 하는 경우
    ☞ 동영상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광고에서의 추천·보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광고 표시 방법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하기] 인터넷 개인방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결제 시 미성년자 보호 조치] 이번 달 휴대폰 명세서 내역을 보니, 초등학생 아들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면서 실수로 수십만 원의 유료아이템을 결제하였습니다. 명세서를 보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였는데요. 아들이 실수로 결제한 유료아이템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자율 준수 사항으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제시하여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자율 준수 사항으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 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구분] 1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고 편집자도 고용하고 스튜디오도 임대하는 등 준비를 끝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도 하려고 하는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네. 근로자를 고용하고 스튜디오와 같은 물적시설을 갖추었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준수 사항] 공무원이라서 회사에 겸직허가를 받고 취미활동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정 상품 광고 제의가 들어오는데요. 겸직허가를 받으면, 직·간접광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콘텐츠를 위해 출연하는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양 행위 유형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 처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휴대전화 개통을 해주었는데, 제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준 건데도 처벌을 받나요?

    네,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타인 사용의 제한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중학생인 제 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납요금을 부모가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저소득층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얼마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따라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26,000원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통화료는 15,000원~30,000원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구독 결제 서비스 유료전환 고지] OTT 서비스를 한 달 무료체험으로 이용하다 해지하는 것을 깜빡 잊고 이용요금이 결제되었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기구독 결제 서비스 이용자는 정기결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일수, 회차, 사용 여부 및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은 OTT 서비스 제공자마다 다르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OTT 서비스
    ☞ “OTT 서비스”란 넷플릭스·왓챠피디아·웨이브 등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유사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합니다.
  •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비교] 요즘 주변에서 알뜰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주요 이동통신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알뜰폰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란 의미로 기존 이동통신사(SKT, KT, LG U+)의 통신망(MNO)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뜰폰 통신사는 통신망 증설 및 유지비용이 없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존 이동통신사와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화 품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법] 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평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명의도용
    ☞ “휴대전화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 구제] 요금청구서를 확인하니 제가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은 요금이 소액결제로 청구된 경우,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타당할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한 휴대전화 요금 감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매달 청구되는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됩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4개월이 지나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라면 선택약정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 할인제도
    ☞  "선택약정"이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합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는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폐기 방법] 새 휴대전화로 바꾸려고 이전에 쓰던 오래된 휴대전화를 그냥 버리려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됩니다.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폐기할 휴대전화를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 보내면 휴대폰의 형태가 남지 않도록 파쇄하여 물질별로 자원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도 안되고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폐휴대전화 배출방법
    ☞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면 데이터 복원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고 휴대전화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휴대전화의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추가 자원 채굴로 인한 자연 파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여행을 갔다가 호우경보 재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위치를 어떻게 알고 보낸 걸까요?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재난 및 재해 위험지역 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합니다.
    ◇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 저희 아이의 학교생활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 부모인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보호자의 학생정보 열람권
    ☞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방문했던 곳 주변 장소들이 자동으로 추천되는데요. 어떻게 제가 방문한 정보를 아는 건가요?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삭제요청] 저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SNS에 공개됐는데요. 해당 정보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정보의 삭제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지켜야할 원칙] 렌터카가 반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렌터카 회사 사장이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전에 위치정보수집 장치의 부착을 고지해야 합니다.
    ◇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의무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대출받은 곳이 아닌 채권 추심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 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겨도 되나요?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동의 획득 의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보건·의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제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요청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철회] 이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입력한 개인정보 때문에 계속 광고성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철회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했었는데,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를 침해 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국번없이 118)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소양강댐 바로 옆의 땅이 경치도 좋고 지형도 마음에 쏙 듭니다. 이 땅을 사서 민박집을 지을까 하는데, 장마철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장마철 소양강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민박사업 시설 신축·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민박사업 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환급금] 이용객이 민박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요금을 전부 입금했는데, 이용 당일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용요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예정일 당일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민박 사업자는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라면 총 요금의 8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독도에 들어가서 살까 생각 중인데, 집을 크게 지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서 민박집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농지나 산지에도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창업자금의 지원] 민박을 창업할 때 그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민박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민박사업 시설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완강기를 기본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와 같은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신고] 민박집을 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박 사업의 범위]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민박집으로 꾸며서 민박을 운영할까 하는데 사업자신고만 새로 하면 되나요?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민박 사업의 범위] 민박 사업과 펜션 사업은 다른 건가요?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한합니다. 따라서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상호에는 ‘00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어촌민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비과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의 범위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한합니다.
  • [반찬가게 영업자의 준수사항] 반찬가게를 하면서 위생취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식품위생검사] 반찬가게도 식품위생검사를 받나요?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식품의 무상수거 등을 통해 식품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반찬가게에서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반찬가게를 시작하려는데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사람과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사람 등은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럽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소규모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고,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 [반찬가게 영업시설]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요?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신고]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승계의 신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반찬가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반찬가게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원산지 표시] 반찬가게에서도 반찬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반찬가게 영업자는 김치·절임식품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해당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반찬가게를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어떤 건물에서든 반찬가게를 할 수 있나요?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 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 반찬가게 영업신고를 한 후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나요?

    반찬가게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및 강제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찬가게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거래 일반 의무] 소비자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반드시 약정한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약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내면 거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발송 시 수신주소가 소비자와 약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하지 않은 주소로 보낸 문서의 효력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사전에 소비자와 약정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이메일 등을 말함)를 보내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관련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청약 관련 의무]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뒤 2주일이나 지나서 청약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보낼 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고 7일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관리ㆍ파기 관련 의무]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 [결제 관련 의무]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계약의 체결
    ☞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란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은행, PG업체 등을 말함)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 [표시 관련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판매제한물품]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 및 변경신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펜션시설의 건축] 독도에 들어가서 살까 생각 중인데, 집을 크게 지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펜션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서 펜션시설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펜션시설을 신축·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에서는 펜션시설을 신축·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 [폐업신고] 펜션사업을 그만 두려는데,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펜션업의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업을 폐업하려면 그 숙박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폐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휴업,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
  • [펜션시설의 건축]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시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공고하는 지역
    ◇ 소방시설의 설치
    ☞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및 그 밖의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펜션시설의 건축] 충주댐 바로 옆의 땅이 경치도 좋고 지형도 마음에 쏙 듭니다. 이 땅을 사서 펜션을 지을까 하는데, 장마철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장마철 충주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펜션시설 신축·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펜션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환급금] 이용객이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요금을 전부 입금했는데, 이용 당일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용요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예정일 당일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펜션 사업자는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라면 총 요금의 8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 [사업자신고] 펜션을 운영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펜션시설의 건축] 농지나 산지에도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광펜션업의 지정]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업자 자격기준과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설 기준>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 [창업자금의 지원] 펜션을 창업할 때 그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펜션사업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의 지원] 제주도에서 펜션을 창업할 때 그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제주도에서 휴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동업체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 부담여부]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제 동업이 파기 되었으니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조합계약의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상속] 모친께서 동업을 하셨는데 재산만 공동소유였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친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후 함께 동업하시던 분이 지분은 상속되지 않으니 동업출자금만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지분은 상속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합자조합의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해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 합자조합의 개념
    ☞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상호출자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이하 “합자조합”이라 함)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
    ☞ 모친의 경우 사업에는 관여치 않은 동업재산의 공동소유주이므로 「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 [대리권의 입증책임] 동업체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뽑으면서 1억이 넘는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1억5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제가 발생하자 계약의 상대방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니 모두 함께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의 상대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 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행위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합니다.
  • [손익분배의 예외(특수관계인 포함)] 저는 지인 3명과 함께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업자인 갑과 을은 형제사이인데 손익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업자간에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업자 4명이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수익금을 분배받아 가면 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동업자가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계약도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나요?

    네, 동업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집니다.
    ◇ 동업계약의 유형
    ☞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민법」상의 조합)
    ·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상법」상의 익명조합)
    ·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인 동업계약을 말하는데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해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영화제작사가 거액의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집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와 같이 출자금은 영화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업도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상법」상의 합자조합)
    ·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발명가인 A씨의 아이디어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재산가 B씨가 1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체를 만든 경우 발명가이자 영업자인 A씨는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B씨는 동업체의 구성원으로써 10억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 동업으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는 「상법」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무한책임의 요건] 저는 동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출자자는 직함만 있고 실제로 회사의 업무는 제가 거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한 명이 공장채무에 대해 제 집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공장재산으로 갚을 여력이 있음을 말했지만 무조건 제 집을 경매하겠다고 합니다. 공장에 재산이 있더라도 제 개인재산으로 빚을 먼저 변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합의 재산으로 먼저 변제를 하고 그래도 갚지 못한 빚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재산으로 변제하시면 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각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직접·무한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조합재산만으로는 채무초과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출자금의 계산] 친구 3명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제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대출금을 4등분 해 다른 동업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내어 변제하리라 생각했으나, 다들 출자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출자금 및 운영은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됩니다.
    ◇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대출금의 3/4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작성]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인데 동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 [익명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친구와 동업을 하며 저는 자금만을 출자했을 뿐 아무런 대외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도 모르게 회사의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이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익명조합의 재산은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프랜차이즈]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프랜차이즈로 음식점을 해보라고 권유하는데, 프랜차이즈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사업)는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상호·간판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점포의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지원, 교육 및 통제를 받으며, 상표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에는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안경점, 문구점, 스포츠용품점, 학원 등이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나요? 사실인지는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넣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정보공개서 내용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금]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가맹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 준수사항] 프랜차이즈로 편의점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중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여 영업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프랜차이즈로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계약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의 갱신] 저는 가맹점사업자이고 가맹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한달 전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②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③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다만, 행정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함.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행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커피전문점 적합 입지]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커피전문점에 적합한 입지는 어떤 곳인가요?

    ☞ 커피전문점의 입지는 직장인을 공략할 수 있는 오피스빌딩 밀집지역, 젊은 층의 유동이 많은 대학가,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등에 입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창업지원] 작은 규모의 커피전문점을 창업 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거치기간 2년 포함)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프랜차이즈로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계약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창업 시 점포계약] 커피전문점 창업을 위해 점포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먼저 임대하려는 점포의 각종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업종 특약과 같은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 등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①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②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통해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권리금] 커피전문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커피전문점을 하던 영업주(종전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상가소유주(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권리금의 개념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의 보호조치] 업종변경을 위해 가게를 옮기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②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일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방법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 [원두 등의 수입 시 유의 사항] 원두를 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는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데요.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커피전문점 영업신고와 별개로 수입신고, 영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간 연장사유서 등을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커피전문점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건강진단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 세탁소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수익률, 가맹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일정 범죄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폐업 후 세탁물의 처리] 세탁소를 하다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폐업일과 함께 세탁물을 회수해갈 기간을 공지해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소비자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회수해가지 않는 세탁물의 처리
    ☞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세탁소 운영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는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②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2009. 1. 경 595,000원에 구입한 여성 코트를 2010. 10. 25.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
  •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 주상복합 건물 내 오피스텔에서 미싱 1대, 다림판 2대, 스팀보일러, 건조기를 갖추고 같은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오피스텔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인데, 세탁소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
    ☞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세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손해배상의 기준] 바지를 구입하여 세탁소에 드라이를 의뢰한 후 받아보니 바지가 다른 색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의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운영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세탁소 운영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운영자가 져야 합니다.
  •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세탁소를 운영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인이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지불하면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세탁기능사 자격증] 세탁소를 창업할까 하는데, 자격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나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창업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프랜차이즈 창업
    ☞ 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은 독립형 세탁소처럼 매장에서 세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물을 모아 지사로 보내면 지사에서 세탁물을 일괄 처리하고, 해당 세탁물을 다시 지역 세탁소로 보내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면 별도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탁소 폐업]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 전 부가가치세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한 경우] 세탁소를 자주 이용해 꽤 돈이 많이 나오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해도 세탁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며 발행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세탁소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분식점을 창업하려고 지하철역 근처의 상가를 빌리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 쫓겨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면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어요.
    ◇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창업하려고 영업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미등록 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어요.
  • [영업신고] 제과점을 운영하려고 점포 마련, 영업시설 설치, 인테리어 공사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제과점 영업을 시작하면 되나요?

    제과점 창업 준비가 완료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해요.
  • [업종 선정] 감자탕과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나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파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업종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해요.
  •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2호점을 다른 지역에서 열게 되었어요. 저는 1호점 운영에 집중하고 2호점은 매니저를 고용해서 운영을 맡길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2호점을 창업하려면 제가 직접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어요.
  • [음식점 창업에 적합한 용도 변경] 제가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1층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창업하려는 음식점의 업종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음식점을 창업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변경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어요.
  • [상호의 보호] “대박이네 호두공장”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작은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누군가 저희 가게 근처에 똑같은 이름으로 호두과자 가게를 냈더라고요. 다른 업종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그것도 같은 상호로 장사를 하다니...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미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 상호전용권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승계 및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6개월 전에 설렁탕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전 가게 주인이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저한테 행정처분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말이 되나요?

    양도인이 기존의 신고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음식점을 인수한 경우,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양수인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이번에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통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어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검사 등의 면제, 융자지원,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돼요.
  • [종업원의 건강진단] 서빙만 하고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는 종업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네.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뿐 아니라,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등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닭볶음탕을 파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식당도 식재료들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음식점 운영자는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원산지 표시대상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닭고기(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포함)를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포함)하거나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음식점 가격 표시] 한우 숯불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별도의 방법이 정해져있나요?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 운영자는 음식의 가격을 표시할 때에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해요.
    ◇ 가격표 게시
    ☞ 영업장 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해요.
    ☞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어요.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일정한 크기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시설 및 불연재료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해요.
  • [폐업신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그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관청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한 곳에서 수년 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은 손님들께서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하는 건가요?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이 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이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되면서 저희 커피숍도 금연임을 알리는 스티커도 붙이고 이를 지키고 있는데요. 커피숍 주변에 회사원들이 많다보니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데, 흡연실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네.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종업원 4대보험 가입]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음식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음식점 뿐 아니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4대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의 처리] 저희 가게의 종업원이 음식을 서빙하다가 손님의 옷에 쏟았는데요. 손님은 자기 옷의 세탁비와 정신적인 위자료를 달라며 주장하는데, 제가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고객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 소비자는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아서 임대주택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임대료 징수, 시설물 유지ㆍ보수 같은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할 수도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연 5%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의무가 따르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토지의 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임대의무기간 동안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전부 양도하거나 ②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임대업을 그만 둘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10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60㎡ 이하 주택) 또는 감면(10년 이상 장기임대, 60㎡ 초과 85㎡ 이하 20호 이상 취득시, 50% 경감)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연체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내의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 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하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저희 회사는 국내결혼중개를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 손해배상책임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고객관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운영 일반원칙]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혼중개업자는 직업소개사업 등의 겸업, 명의대여, 개인정보 누설,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신고번호) 등을 중개사무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 운영ㆍ종사자의 결격사유] 직원을 두고 결혼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결혼중개업 운영·종사자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위의 2. 및 3. 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위 1.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
    7. 임원 중에 위의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이를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소 폐쇄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 [결혼중개업 종류] 결혼중개업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혼중개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서로 다른 종류의 결혼중개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중개업의 종류에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이 있으며, 같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하며,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의 병행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병행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국제결혼중개 계약해지] 국제결혼중개를 받기위해 결혼중개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환불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①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수료,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③ 보증보험 가입, ④ 중개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 휴업·폐업 신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폐업을 하려면 영업에 대한 폐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폐업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두 번이나 해야 하는 건가요?

    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면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다만, 두 폐업신고는 같이할 수 있습니다.
    ◇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의 관계
    ☞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 [미용사 면허 취득 자격] 미용사가 되고 싶은데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업자의 배상책임] 손님이 지갑을 맡기셔서 보관함에 잘 두었는데 돌려드리려고 보니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미용실에서 배상을 해야 하나요?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영업설비]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인테리어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최근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새로 설치한 샤워기에서 물이 새고 샴푸용 의자가 부서졌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미용업 영업신고] 미용사로 일하며 많은 경험을 쌓아 이제 제 샵을 내고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먼저 영업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용실을 하려면 영업설비 구비 및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한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저희 미용실과 경쟁관계인 미용실의 원장이 근처 아파트 단지와 재래시장 등으로 출장을 나가는 걸 보았어요. 미용실 밖에서 영업행위를 해도 되나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행위를 하는 것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미용실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집안 사정으로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4대 보험의 탈퇴·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용업 폐업신고
    ☞ 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용업 영업인수] 다른 사람이 하던 미용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인수시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영업양도를 이유로 하여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의무
    ☞ 미용업자로부터 그 미용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피부관리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피부관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다른 미용업과는 영업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하며,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피부관리실 영업장소] 요즘은 결혼식 등의 행사 준비를 위해 출장 피부관리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피부관리실 밖에서 영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신고한 피부관리실 외의 장소에서 피부미용 업무를 하는 것은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 피부관리실의 경우 주로 횟수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의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면 될까요?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환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피부관리실 시설 및 설비기준]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정확히 알아야 예산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관리실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용기구나 소독장비 등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생교육]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영업신고 후에 받아야 하나요?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과 후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요건] 피부미용사가 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미용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업자의 배상책임] 손님이 지갑을 맡기셔서 보관함에 잘 두었는데 돌려드리려고 보니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해야 하나요?

    네일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독립 창업자 지원] 프랜차이즈가 아닌 저만의 개성있는 네일샵을 창업하려 하는데요. 저와 같은 독립창업자를 위한 지원방안이 있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용사(네일) 면허취득 자격] 미용사(네일)가 되고 싶은데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격검정시험을 합격하면 미용사(네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시설 기준] 네일샵을 창업하려면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미리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위생교육 이수] 영업신고 전 사전 위생교육 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면서도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일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www.knt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생교육 이수 의무
    ☞ 네일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네일샵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교부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협회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 네일샵을 운영했는데 집안 사정으로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일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인테리어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네일샵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벽지가 떨어지는 등 시공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네일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네일 미용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 [미용업 영업신고] 네일샵을 내고 영업을 하려 했더니 일단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영업설비 구비 및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메이크업샵을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지 3주 되었습니다. 온수가 잘 안 나오고 샤워기에서 물이 새는데 이런 경우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메이크업 영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 [영업신고ㆍ변경] 메이크업학과를 졸업하여 메이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메이크업 미용사가 되고 싶은데 면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행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시설 및 설비기준] 메이크업샵 영업 신고를 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나요?

    메이크업샵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리 미용기구 및 소독장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미용업(메이크업)의 개념 및 영업범위] 뷰티에 관심이 많아 메이크업샵을 창업하고 싶어요. 메이크업샵의 영업범위와 요구되는 자격이 있나요?

    메이크업샵은 메이크업 면허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창업하려는 사람은 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및 고객보호] 손님이 귀중품을 맡기셔서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 등] 개인사정상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업 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메이크업샵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그 밖에 4대 보험의 탈퇴·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그 명칭을 ○○학원이라고 해도 상관없나요?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나래수학교습소 등
    따라서 ΟΟ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의 입지]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학원도 학교처럼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제한을 받나요?

    학원도 교육환경 정화대상으로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규제를 받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① 설립하려는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되며, ②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외곽벽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 [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대학생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사의 자격]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 재학하는 상태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나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기만 하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고 알아보니 학원과 교습소가 있던데 이 둘은 다른 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학원과 교습소 모두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지식·기술 또는 예능 등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규모 및 시설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 [귀농인에 대한 농지취득세 경감] 귀농인의 경우 농지취득 시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인에 대한 농지취득세 경감
  • [귀농상담] 귀농을 결심했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귀농을 결심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경우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및 귀농귀촌 창업박람회와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담기관 등을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상담
    ☞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농업교육포털은 귀농인들에게 전화와 인터넷 상담 및 방문 상담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농업창업자금의 지원] 귀농을 앞두고 농지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네요. 저와 같은 예비귀농인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귀농인은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농업창업 지원사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 방법] 농지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일정한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귀농하여 농업인이 되면 납부할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업 휴업] 신변보호업을 잠시 휴업하고자 하는데 별도의 절차 없이 휴업이 가능한가요?

    신변보호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기계경비업자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직무상 의무가 있나요?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체제 구비와 오경보의 방지 등 직무상 의무가 요구 됩니다.
  • [감시적 근로종사자]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적용제외 기사를 보았습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요?

    "감시적(監視的) 근로종사자"란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아파트 경비원)를 말합니다.
    ◇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감시적 근로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경비지도사 시험]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1) 일반경비지도사
    - 1차 시험(선택형) 
    · 법학개론
    · 민간경비론
    - 2차 시험(선택형 또는 단답형)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1) 기계경비지도사
    - 1차 시험(선택형) 
    · 법학개론
    · 민간경비론
    - 2차 시험(선택형 또는 단답형)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 경비지도사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합니다.
  • [시설경비업 허가] 시설경비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시설경비업 허가신청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어떻게 다른가요?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어서 외관은 비슷하지만,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수경비원"이란
    ☞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지상조업사업 등록] 지상조업사업 등록 시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의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이란 무엇인가요?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건물 청소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건물 청소를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항만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항의 급지에 따른 자본금,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 건축물에 저수조가 있는 경우 청소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교육]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영업신고 이후에도 위생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나요?

    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매년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 위생교육 이수
    ☞ 교육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
    (예외) √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공포·시행) 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 교육교재 배부로 교육에 갈음
  • [저수조 청소] 아파트에 사는데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해서 단수가 된다고 합니다. 저수조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 저수조 청소 주기
    ☞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의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회원의 권익보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 절차] 체육시설업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데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나요?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는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시설 기준]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면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에 공통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로 구분됩니다.
    ◇ 편의시설
    ☞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으며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의 휴업ㆍ폐업] 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나요?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때에는 휴업·폐업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점포를 경영하던 중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률 지식도 없고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피해 상담] 저는 가맹사업자인데,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행위로 고민하던 중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 전문가(변호사 등)을 통한 전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또는 ☎ 1670-0007),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또는 ☎ 1588-1490) 등의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
    ☞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창업 초기 지원] 창업을 하려는데 막막합니다. 창업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비 소상공인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http://newbiz.sbiz.or.kr),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http://edu.sbiz.or.kr)을 통해 창업 및 경영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를 제공받아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을 이용하여 상권정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원 신청 시 이전에 지원받은 지원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재창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다면, 차감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및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니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거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go.sbiz.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감염병 예방조치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려는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통해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을 지원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지원할 수 있나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지원대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준산업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폐업 지원] 경영악화로 점포를 폐업하려는데 점포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시 점포철거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건물사용, 기수혜자, 유사 사업수혜자,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이거나 지원 제외업종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점포철거 지원사업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정책자금 지원 대상] 저는 스크린골프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골프장 운영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이 제외되나 표준산업분류상 골프장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면 지원받는 게 많이 있다는데, 소상공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음식점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재기 지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업하고 경쟁력 있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까 고민입니다. 업종을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기술 교육이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는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업종전환·재창업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재창업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전문 교육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측정기기 설치] 저희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도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환경기술인] 1일 폐수배출량이 75㎥(특정수질유해물질 7㎥ 포함)인 제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몇 명의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나요?

    제4종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을 운용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제4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배출시설 인수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폐수배출시설 운영 개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명령
    ③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
    ◇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공장 신축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습니다. 공장을 신설하면 폐수배출이 필수적인데, 해당 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할까요?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인근지역 및 그 상류지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은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설치제한 지역에 그 설치가 제한됩니다.
  • [폐수배출시설의 시운전] 공장을 신축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시작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동시작일부터 50일(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동안 시험운전을 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면 됩니다.
    위의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사업장 분류] 저희 회사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53㎥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몇 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제5종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 창문에 에어캡을 붙이고, 가족 모두 내복을 입고 지내도 아이가 셋이라 기본적인 난방은 해야 해서 매년 겨울이면 도시가스요금이 부담스럽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컴퓨터 전원을 꺼놓는데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알아보니, 대기전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컴퓨터를 교체할 예정인데, 대기전력이 적은 제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표시된 에너지절약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하기
    ☞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가전기기는 항상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이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그동안 우리집 전기 사용량은 보통 월 250kWh 내외였고 전기요금은 평균 22,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약 410kWh의 전기를 썼는데, 전기요금은 평소의 배가 넘는 4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을까요?

    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사용량 구간이 높아지면 요금 단가도 높아져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 전기요금 계산하기
    ☞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및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연료 절약]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이 좋은 자동차가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는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에 붙어있는 라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면 에너지소비효율이 좋은 자동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하기
    ☞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km/l)으로서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가 길어서 자동차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10년이 넘어 바꾸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절약되는 제품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골라야 좋을까요?

    냉장고를 구입할 때 냉장고 앞면을 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이 붙어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으므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확인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면 에너지가 절약되어 경제적입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조명기기 등의 에너지사용기자재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 것을 말합니다.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목욕탕에 고객 서비스를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및 1회용 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대규모점포의 범위] 복합쇼핑몰에서 영업 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있나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배달음식에 사용된 1회용품 등은 어떻게 분리배출 하나요?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플라스틱 컵·용기 및 1회용 스티로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배달 할 때에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억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공할 수 없나요?

    매장 규모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되며, 165제곱미터 미만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 “슈퍼마켓”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체인화 편의점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 [1회용품의 개념]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는 포스터를 많이 보았는데요. 1회용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컵, 접시, 용기 및 나무젓가락 등이 있습니다.
    ◇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함
  •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대책] 주거지 인근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심합니다.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 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調停)제도"란?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사업장의 소음 규제] 학교 옆에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이 있는데, 홍보도우미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 [자동차 소음 기준] 자동차 운행 중 소음이 크게 느껴지는데, 자동차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있나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차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미세먼지는 먼지의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 미세먼지의 개념
    ☞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 중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나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있나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사업]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무엇인가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 예보의 개요 및 확인]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미세먼지 예보란 미래의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 미세먼지 예보
    ☞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안내] 이번에 새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집증후군이 너무 걱정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매일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다만, 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실내공기 오염물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물질이 오염물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종류
    - 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 일산화탄소
    - 이산화질소
    - 라돈
    - 휘발성유기화합물
    - 석면
    - 오존
    - 초미세먼지
    - 곰팡이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학교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초등학생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인 만큼 실내공기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나뉩니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미세먼지(PM-10)(㎍/㎥) : 75 이하
    - 초미세먼지(PM-2.5)(㎍/㎥) : 35 이하
    - 이산화탄소(ppm) : 1,000 이하
    - 폼알데하이드(㎍/㎥) : 80 이하
    - 총부유세균(CFU/㎥) : 800 이하
    - 일산화탄소(ppm) : 10 이하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ppm) : 0.05 이하
    - 라돈(㏃/㎥) : 148 이하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 400 이하
    - 곰팡이(CFU/㎥) : 500 이하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다함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환경분쟁 해결 방법]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환경분쟁이 발생 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환경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재정비용과 수수료] 아파트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 때문에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재정신청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비용
    ☞ 위원회가 진행하는 재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 「환경분쟁 조정법」 제1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 「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 재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 재정신청 수수료
    - 원인재정 :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책임재정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 [아파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계속 진행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국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요건] 인근 공장의 매연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지원] 수소전기자동차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수소전기자동차 운행을 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 관련 지원] 전기자동차 운행 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전기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및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등의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전기자동차의 충전공간 확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안에 다른 차량 때문에 충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규정이 있나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구획 확보
    ☞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하는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및 등록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인증을 받을 수 없나요?

    환경표지대상제품에 선정되지 않은 제품은 선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의약외품, 농약과 임산물(임산물 제외)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개념] 환경표지인증이 부착된 제품이 있는데요. 모든 제품에 환경표지인증을 부착할 수 있나요?

    환경표지대상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에 환경표지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디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나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게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인증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등을 한국환경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의 변동]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되거나 인증내역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인증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하며, 인증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기업의 혜택]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환경표지인증기업은 정부포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악취의 개념] 악취란 어떤 냄새를 말하는 건가요?

    ☞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악취저감기술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3.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 또한,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 앞에 인쇄 공장이 있는데 석유 냄새와 종이 타는 냄새 등 악취가 너무 심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건가요?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
    ☞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생활악취 관리 등] 아파트 앞 상가 음식점,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가 심합니다. 주거지와 밀접한 생활악취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 조정 대상] 저희 집 앞에 건물이 새로 생겨면서 하루종일 햇빛이 들어오질 않아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와 관련된 분쟁은 그 건축으로 소음, 진동, 먼지 등 다른 분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조 방해 단독 피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외출 시 준수사항] 개와 함께 외출하는 이웃 주민들 중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꼭 지켜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반려견과 외출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간접흡연 및 금연구역 지정] 아래층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연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베란다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나요?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므로, 베란다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대상] 층간소음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계침범죄] 옆집에 이사 온 이웃이 저희 집 담이 자신의 집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20년 넘게 설치돼 있던 담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토지경계를 세웠어요. 경계침범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경계표인 담을 사전 허락없이 허물고, 그 행위가 기존의 경계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에 따라 경계침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계침범죄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던 건물이 재건축되면서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일조방해행위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조권 방해에 따른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의 재활용] 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물질들의 재활용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허가증 및 명의의 대여금지] 지인에게 제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게 허락한 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증을 빌려주고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도 되나요?

    아니오.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폐기물의 개념] 저희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분리한 후에 이를 인근지역 농민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저희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흙을 재활용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직원들과 청소차량은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에게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하고, 청소차량에 사고예방용 후방영상장치와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 예전에는 음료수병을 모아서 슈퍼마켓에 반납하면 20~50원씩 돌려받았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도 있나요?

    빈용기를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분리배출 요령] 우유팩은 종이로 분류해서 분리배출하면 안 되나요?

    우유팩은 종이류와 구분하여, 종이팩으로 분류해서 분리배출합니다.
    ◇ 종이팩의 분리배출 요령
    ☞ 우유팩 등 살균·멸균된 종이팩은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와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분리배출 합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폐전자제품의 회수 의무] TV홈쇼핑에서 냉장고를 구입하면, 가정 내 사용 중인 냉장고를 무료로 회수해 준다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해줘야 하는 것을 해당 업체가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무료로 회수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제품에 대해 과대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함)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폐기물부담금] 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농약을 제외한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보통 폐차를 하면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차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의 경우 폐차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해서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무상회수를 요청하면 폐차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차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기존의 폐차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진입 제한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녹색교통지역은 조선시대 4대문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제한 지역은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입니다.
    ☞ 위의 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까지 상시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다음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정기검사
    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3.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자동차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일정한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모든 차량의 서울도심(한양도성지역)으로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경유자동차 조기폐차 경비 지원 요건] 2005년부터 운행해온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이라고 하여 폐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방자치단체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 3. 16. 발행, 2020. 4. 3. 시행)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
  • [재난 긴급구조활동 참여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 저희 남편이 얼마 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긴급구조와 복구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가, 건물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비싼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데, 혹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활동이나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선 제약이 있다는데,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 건가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우려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건축, 형질변경과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재해영향평가] 이번에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무엇인가요?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양광발전과 같은 에너지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배수처리계획, 침수흔적, 재해영향 예측이나 저감대책과 같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및 피해 보상]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저희 집을 포함한 근처 많은 가옥들이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의무] 갑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집 앞 도로가 눈으로 덮였습니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임차인인 저도 제설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현재 임대인이 윗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으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 [배출허용총량 이전] 총량관리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총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른 총량관리사업장에 이전이 가능한가요?

    네, 총량관리사업자는 남아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다른 총량관리사업장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저희 사업장은 총량관리사업장이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이 경우 배출량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계수에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배출부과금 산정 방법]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가동은 1대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몇 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해 왔다면 실제로 가동 중인 보일러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일러 3대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출부과금 감면]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4종 사업장으로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사업장 또는 5종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사업장 분류]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1톤인 사업장입니다. 최근 굴뚝을 새로 완공하게 되었는데, 1종 ~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도 이를 부착해야 하나요?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되며, 1종 ~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회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인 3종 사업장으로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배출부과금 특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총량관리사업자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부 배출부과금이 면제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주어지며,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어떤 경우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배출시설에서 배출시설의 공정 변경, 사용 연료 변경,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률용어알기

  • 가계약

    가계약이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 가급

    가급이란 돈이나 물품을 정한 한도 이외에 더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가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를 통하여 표시하고, 이와 같이 등기된 권리관계는 외부에 표시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 합니다.
  • 가등기권리자

    가등기권리자란 건물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건물의 매매를 약속 하기 위해 임시등기인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가등기권자

    가등기권리자란 건물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건물의 매매를 약속 하기 위해 임시등기인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이 생기면 행사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의 가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해 두는 제도입니다.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란 금전을 빌리면서 채무자가 빌린 금전 대신에 다른 재산을 줄 것을 약속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서 빌린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채권자가 반드시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가등기처분

    가등기처분이란 상대방이 가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가불

    가불이란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한 날짜 전에 미리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사유로 임금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가산시간

    가산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기출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해당합니다.
  • 가압류

    가압류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경우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재산을 숨기거나 팔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권자

    가압류권자란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 가압류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돈을 빌려 갚지 못했을 경우에, 재산인 부동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수 없도록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등기란 이러한 가압류가 신청된 부동산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등기를 의미합니다.
  • 가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 등기를 마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 가장매매

    가장매매란 매매할 뜻이 없으면서 상대방과 허위의 표시를 합의함으로써 매매를 꾸며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매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입니다.
  • 가처분

    가처분이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제도 중의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특정물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못하게 하거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법원이 내린 일시적인 명령으로,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 가처분명령

    가처분명령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 설정을 인용(승인) 하는 재판입니다.
  •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이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각하

    각하란 민사소송에서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간병급여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 가운데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 간이인도

    간이인도란 소유권을 넘겨받을 사람이 이미 그 토지 또는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을 넘긴다는 양쪽의 합의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의 한 방법입니다.
  • 간접점유

    간접점유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점유를 하게 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의 점유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를 준 경우 세입자는 집을 직접점유하고, 세입자로 하여금 점유할 것을 허락한 집주인은 세입자를 통하여 집을 간접 점유하게 됩니다. 간접점유자는 집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받습니다.
  •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란, 임대차계약 등으로 다른 사람이 집이나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 간주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더라도 법원의 재판외에는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 것을 의제 혹은 간주라고 합니다.
  • 감봉

    감봉이란 공무원 또는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기간 동안 삭감하는 징계처분입니다.
  • 감정인

    감정인이란 특별한 학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을 적용한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채무자(돈 갚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청구를 하여 승소한 다음,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빌려 준 돈을 갚도록 하는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 강제경매절차

    강제경매절차란,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채무자(돈 갚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청구를 하여 승소한 다음,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빌려 준 돈을 갚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강제근로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하여 폭행·협박·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의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입니다.
  •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법 규정입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 강행법규

    강행법규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에 따른 이익이 투기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제도입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사업의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회사, 가게, 사무실, 식당 등이 개인사업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진 빚이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빚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임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 거소

    거소는 사람이 얼마 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거주지

    거주지는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질병, 상해, 부상, 사망 또는 해산의 경우에 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 건물주

    건물주란 건물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말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란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에 서로 돕는 일 및 복리증진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이란 건물의 사실상의 상황을 기재하는 장부로 건축물의 소재지, 번호, 면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사실상의 상황을 기재하는 장부로 건축물의 소재지, 번호, 면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 건축물분양법

    건축물분양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란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분양 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 건축법

    건축법이란 건축물의 대지나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 건축비

    건축비란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 격일근무

    격일근무란 하루를 거르거나 하루씩을 걸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격일제

    격일제란 어떤 일을 하루씩 걸러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결근

    결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정

    결정이란 법원이 구술변론을 거칠것이 요구되지 않는 재판을 의미하며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겸업

    겸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란 한 개의 건물 안에 주거 생활을 위한 공간과 다른 용도를 위한 공간이 같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 겸유

    두 가지 이상을 함께 가지는 것을 겸유라고 합니다.
  • 경개

    경개란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신채무를 성립시키면서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 경락

    경락이란 경매를 통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을 말합니다. 같은 말로는 낙찰이 있습니다.
  • 경락받은자

    경락 받은 자란, 경매를 통해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 경락인

    경락인이란, 경매를 통해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 경락허가결정

    경락허가결정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의 소유권 취득을 허가하는 집행처분을 의미합니다.
  • 경료

    경료란, 완전히 끝마침을 의미합니다. 같은 말로는 완료가 있습니다.
  • 경매

    경매란 건물이나 물건 등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건물이나 물건을 파는 일을 말합니다. .
  • 경매개시

    경매개시란 경매 절차의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이란 경매를 신청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 경매대가

    경매대가란 경매에서 동산 또는 부동산을 낙찰 받은 "가장 높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 경매대금

    경매대가란 경매에서 동산 또는 부동산을 낙찰 받은 "가장 높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 경위서

    경위서(시말서)란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일의 경위·전말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 경향사업

    경향사업이란 특정한 종교적 목적 또는 정치적 목적 등의 수행과 관련되어 영위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계모자

    계모자란 남편의 전부인의 자녀와 그 남편의 현재 부인과의 관계를 지칭하지만, 1990년 개정 민법에서 삭제된 단어입니다.
  • 계속근로년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년수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 계속근로연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년수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의 실행을 보장받고 계약의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 당사자 한쪽이 상대편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이란 계약 체결시 총 계약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 계약서

    계약서란 계약에 관하여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계약일

    계약일이란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법이 그 합의를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한다는 근대 사법의 원칙입니다.
  • 계약직

    계약직이란 일정한 근로 기간 및 방식, 임금 따위를 계약을 통하여 약정하고 그 기간 내에만 고용이 지속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신뢰 이익의 배상청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신뢰 이익의 배상청구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계약해제상실

    계약해제상실이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함을 말합니다..
  • 고용

    고용이란 기업이 급료를 지급하고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용계약

    고용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로 일정한 조건 즉,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고용기준법

    고용기준법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란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 고용노동청

    고용노동청이란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 고용승계

    고용승계란  영업양도, 기업의 결합 또는 분할로 인하여 사업의 경영주체가 바뀌는 경우 종전의 사업주와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근로관계가 경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사이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의

    고의란 범죄나 불법행위의 성립요소가 되는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 고정급여

    고정급여란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 공동명의

    공동명의란 계약을 하거나 문서상에 기록을 할 때 두 명 이상으로 권리를 설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동보증

    공동보증은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다수의 사람이 행하는 보증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각자 보증인이 되며, 특별한 약정이나 법률상 규정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책임지게 됩니다.
  • 공동상속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 형태를 의미합니다.
  • 공매

    공매란 국가기관이 세금 또는 국가 추징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매절차

    공매절차란 세금 또는 국가 추징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국가기관이 강제로 경매하여 최고가에 팔아 세금과 국가 추징금을 갚도록 하는 경매절차를 의미합니다.
  • 공법

    공법은 국가기관과 사인 혹은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 공부

    공부란 관공서가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작성하고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치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공부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이 있습니다.
  • 공사대금

    공사대금이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 공상

    공상(公傷)이란 업무상 재해를 의미합니다.
  • 공상처리

    공상처리란 산재로 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재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시방법

    공시방법이란 권리의 변동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는 최후적 송달 방법입니다.
  •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입니다.
  •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란 등기 · 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다면 비록 그 등기 · 점유가 실질적 권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공용사용

    공용사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기타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용제한

    공용제한이란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권에 공법상의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용환지

    공용환지란 토지의 이용 가치 제고를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토지와 관련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교환 · 분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유

    공유는 여러 명이 동일한 물건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입니다.
  • 공익위원

    공익위원이란 노동위원회에서 공익(公益)을 대표하는 위원을 지칭합니다.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에 관한 일을 중개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 공작물

    공작물이란 땅 위나 땅속에 인공적 작업으로 제작한 물건을 말합니다. 건물, 터널, 댐, 전봇대, 정원, 우물, 담, 벽, 동상, 다리, 터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공증인

    공증인이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법률행위 등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서증서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을 제외한 전자 문서 등에 인증을 하는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 공증행위

    공증행위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 공탁

    공탁이란 변제의 목적물인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인에게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공휴일

    공휴일이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구분한 권역의 하나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관천시, 의왕시, 군포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과실

    과실이란 행위자의 부주의 때문에 범죄사실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여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 관념의통지

    관념의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 관련의 통지는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의사표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교대근무

    교대근무란 근로 시간이 긴 업무 체계일 경우에 근로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 교육비

    교육비란 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 교통비

    교통비란 탈것을 타고 다니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 구두계약

    구두계약이란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말로만 맺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구분건물

    구분건물이란 한 개의 건물을 각 호실 등으로 구분하여 그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
  • 구분등기

    구분등기란 한 개의 건물이 여러 개의 공간으로 사용될 때 각 공간의 소유권을 따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상권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갚음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에,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구수증서

    구수증서란 유언증서 작성의 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사망의 위험이 있을 시 유언을 말하면 받아쓰는 방식입니다.
  • 구제명령

    구제명령이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시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 구직

    구직이란 노동력을 제공하여 보수를 얻기 위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의 일종입니다.
  • 구체적 타당성

    구체적 타당성이란 법의 해석·적용을 통해 얻어낸 구체적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의미합니다.
  • 국경일

    국경일이란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날을 말하며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고 있습니다.
  • 국내거소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거주하는 장소를 출입국관리사무실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직장과 지역, 공무원, 교직원 의료 보험을 합쳐 실행하는 의료 보험 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기적으로 내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일반 근로자 등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퇴직하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 획득 능력을 잃었을 때 국가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지방 자치 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

    권고사직(권고해직)이란 근로자 측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의 권고에 불응할 때에는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권고해직

    권고사직(권고해직)이란 근로자 측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의 권고에 불응할 때에는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권리

    권리란 특정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意思)의 힘을 의미합니다.
  • 권리금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 등을 빌릴 때, 상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신규 임차인이 그 전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흔히 대상 부동산에 부설한 설비나 개량비용, 장사가 잘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것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 권리금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란 건물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며 건물 임대에 관한 권리 모두를 새로운 임차인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 문서를 말합니다.
  • 권리능력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격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사람의 집합은 이루고 있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지칭합니다.
  • 권리분석

    권리분석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 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넘겨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 권리의 남용

    권리의 남용이란 외형은 권리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공공의 복지에 반하여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이란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의미하며, 권리의 발생·권리의 변경·권리의 소멸이 있습니다.
  • 귀향여비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주거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귀향여비라고 합니다.
  • 균분상속원칙

    균분상속원칙이란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각자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이 균등한 것입니다.
  • 근로

    근로란 뇌를 사용하는 정신노동과 육체를 움직여 그 물리적 힘을 이용하는 육체노동을 의미합니다.
  •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근로수당

    근로수당이란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서 휴게의 사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근로의무

    근로의무란 "국민은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 근로자

    근로자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명부

    근로자명부란 각 사업장마다 모든 근로자와 관계된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 명부를 의미합니다.
  • 근로자위원

    근로자위원이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지칭합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 증진과 국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근로조건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할 때의 모든 조건을 말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근로 장소 등이 해당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가까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의원 등이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 근무

    근무란 직장에 소속되어 맡은 일을 함을 의미합니다.
  • 근무일수

    근무일수란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
  • 근무조건의 명시

    근무조건의 명시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 근속

    근속이란 직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속년수

    근속년수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 근속연수

    근속년수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란 채무자의 현재의 빚(채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장래 빚(채무)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한 후 이를 한도로 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기 위하여 그 재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그 중 포괄근저당은 하나의 채무원인이 아닌 해당 근저당권자와의 모든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 근태

    근태란 출근과 결근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 금반언의원칙

    금반언의 원칙이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금치산자

    금치산자란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이 금치산을 선고한 자입니다. 2015년 7월 1일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급부

    급부란 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급여

    급여란 관공서나 회사에서 근무자에게 일의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을 의미합니다.
  •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란 근로의 대가인 급여,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급여일

    고용 계약에 따라 일정한 근무에 대한 대가인 급여가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 기각

    기각이란 민사소송에서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간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을 의미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권리 남용을 규제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기간제교사

    기간제 교사란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능습득자

    기능습득자란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명이란 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자기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며,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명은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기본급

    기본급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임금을 말합니다.
  • 기소

    기소란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심판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기소휴직

    기소휴직이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기소된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기숙사

    기숙사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상당수의 근로자에게 공동으로 침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기업별노동조합

    기업별노동조합이란 동일한 경영에 속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일

    기일이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 기입등기

    기입등기란 건물을 팔거나 상속 등으로 건물의 권리관계가 변하였을 때,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면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 기판력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그 내용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 기판력의 범위

    기판력은 판결에 의하여 재판된 소송물에 대하여, 또한 그 범위에 대하여 생깁니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원고·피고에게만 생기지만 예외적으로 기타 관계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 기한

    기한이란 계속적인 시간 간격을 나타낼 때에 지시하는 시기 또는 종기를 의미합니다.
  • 긴급조정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가 정지되면 국민경제의 안전이 현저히 위협받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태롭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입니다.
  •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그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낙찰

    낙찰이란 경매나 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되는 것으로, 최고가매수인이나 최저가판매인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낙찰대금

    낙찰대금이란 경매에서 동산 또는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이 제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낙찰대금지급기일

    낙찰대금지급기일이란 경매에서 동산 또는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 낙찰인

    낙찰인이란 경매를 통해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경매에서 건물이나 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인입니다.
  • 낙찰자

    낙찰자란 경매를 통해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경매에서 건물이나 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자입니다.
  • 남녀동일임금

    남녀동일임금이란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것을 우편 관서가 증명하는 등기 취급제도입니다.
  • 냉각기간(조정기간)

    냉각기간이란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에 그 일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 노가다

    노가다란 '막일(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노동), 막일꾼(막일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비표준어입니다.
  • 노동3권

    노동3권이란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 노동공급계약

    노동공급계약이란 고용·도급·위임처럼 다른 사람의 노무나 노동력을 이용하는 민법상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 노동관계

    노동관계란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를 의미합니다.
  •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이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권과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 노동법

    노동법이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하려고 만든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대표적인 노동법에 속합니다.
  • 노동보호법

    노동보호법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수반하는 폐해 제거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규를 의미합니다.
  • 노동부

    노동부란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 노동브로커

    노동브로커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취직을 알선해준 다음 소개료를 받는 자를 지칭합니다.
  • 노동시간

    노동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노동관계에 개입하여 노사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성됩니다.
  •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이란 노동관계와 관련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전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 노동쟁의

    노동쟁의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합니다.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이란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과 노동쟁의 예방·해결을 통하여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노동절

    노동절이란 노동자들의 명절인 근로자의 날을 지칭합니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노조)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 노동조합규약

    노동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이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작성해 놓은 규약을 의미합니다.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의 쟁의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근로자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노동조합운동

    노동조합운동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 노동조합전임자

    노동조합전임자(노조전임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는 노동조합의 임원을 말합니다.
  • 노동청

    노동청이란 이전에 보건 사회부 소속으로 노동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을 이르던 말입니다.
  • 노무관리

    노무관리란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작용하는 노동력을 통합·제어하는 관리를 의미합니다. 고용관리·근로조건 관리·급여관리 등으로 분류되며, 넓은 의미로는 개인의 인간적·감정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관계관리도 포함됩니다.
  • 노무사

    노무사란 기업의 노동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기업이 행정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대행하고, 노동자의 권리 및 구제에 관련된 업무와 상담 및 지도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에 합격하여 법적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 노임

    노임이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봉급, 임금 등의 명칭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 노조

    노동조합(노조)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 노조전임자

    노동조합전임자(노조전임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는 노동조합의 임원을 말합니다.
  • 농지

    농지란 농사를 짓는데 쓰는 땅으로, 논, 밭,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 누진제

    누진제란 형벌을 집행할 때, 재판에서 선고한 형벌의 집행기간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형벌을 받은 사람의 개선 정도에 따라 점차 처우를 완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다가구용단독주택

    다가구용단독주택이란 한 건물에 구획마다 한 가구씩 개별로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란 한 동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각 구획을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에는 3층 이하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을 이릅니다.
  •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다가구용단독주택)과 달리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툼의대상에관한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가처분으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부동산처분금치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단결권

    단결권이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강자인 사용자에게 대항하여 근로자의 이익 증진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단기아르바이트

    단기아르바이트란 본래의 직업 이외에 임시로 단기간 하는 일을 말합니다.
  • 단기알바

    단기아르바이트란 본래의 직업 이외에 임시로 단기간 하는 일을 말합니다.
  • 단기임대차

    단기임대차란 일정 기간 이상을 초과하는 장기의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임대차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한 건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단독행위

    단독행위란 행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고, 행위의 영향을 받는 자의 의사는 무시되는 법률행위입니다.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이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강자인 사용자에게 대항하여 근로자의 이익 증진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담보

    담보란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동산 또는 부동산 등 물건을 제공하는 물적 담보와 (연대)보증인 등 채무를 변제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적 담보가 있습니다.
  •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빚을 갚지 못하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임시로 등기를 해 놓는 행위입니다.
  • 담보권

    담보권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된 물건 또는 사람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담보권자

    담보권자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담보로 제공된 물건 또는 사람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 담보목적

    담보목적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공되는 그 물건 또는 채권으로부터 변제 받기 위한 목적을 의미합니다.
  • 담보목적물

    담보목적물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공되는 그 물건 또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 담보책임

    담보책임이란 계약의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기타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 당연퇴직

    당연퇴직이란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이 해당합니다.
  • 당직

    당직이란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등을 맡는 것을 말합니다.
  • 대기발령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보직해제를 의미합니다.
  • 대리권

    대리권이란 행위의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대리인의 지위와 자격을 의미합니다.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발생하며,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뜻에 따른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대리인

    대리인이란 대리권에 따라 대리행위를 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을 받을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죽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 대위변제

    대위변제란 타인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종래 채권에 관한 권리를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위행사

    대위행사란 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지

    대지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쓰일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 대지면적

    대지면적이란 건축용어로 건물을 지을 땅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합니다.
  • 대표이사

    대표이사란 이사회나 주주 총회에서 선임하여 회사를 대표하게 된 이사를 말합니다.
  • 대표이사

    대표이사란 회사의 내부적 업무 집행을 행하는 이사들 중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지칭합니다.
  • 대항력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그 법률계약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가진 세입자는 집주인이 변경되었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대항요건

    대항요건이란 계약 당사자 외의 사람들에게 계약의 적법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완료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항요건입니다.
  • 도급

    도급이란 수급인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장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장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비록 근로자의 성과가 적다고 할지라도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도달주의

    도달주의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우리 민법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 도로전용권

    도로전용권이란 공법(국가나 공공 단체 간의 관계나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도로에 대한 특별 사용권을 말합니다. 관리자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도로의 독립된 사용을 특별히 허가하여 생기는 권리로서 전주의 건설, 가스관매립 등이 이 권리에 의하게 됩니다.
  • 독촉절차

    독촉절차란 금전 기타 유가물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간이·신속하게 지급을 명령하는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지만, 이의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동맹파업

    동맹파업이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 단체의 소속원이 단체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멈추는 가장 순수하고 전형적인 형태의 쟁의행위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이 그 적법성을 보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동맹파업이 적법한 것인가는 개별 쟁의행위의 목적·형태·수단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 동산

    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지칭합니다.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 동시사망

    동시사망이란 태풍 · 화재 · 교통사고 등에서 사망자들의 사망의 전후를 알 수 없을 때에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그 내용이 관계자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번복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명백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시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동의

    동의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 동정 파업

    동정 파업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의 통제 아래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파업을 의미합니다.
  • 등기

    등기란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기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 등기부

    등기부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담보의 유무, 저당권 근저당권의 설정 유무 등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담보의 유무, 저당권 근저당권의 설정 유무 등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등기원인

    등기원인이란 매매나 상속 등과 같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매매·증여와 같은 계약이 있으며, 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등도 있습니다.
  •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 등기필증 멸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의 통지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확인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땅문서

    부동산 등기권리증(땅문서)란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만기

    만기란 정해진 기한이 다 참 또는 그 기한을 말합니다.
  • 말소

    말소란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지워서 완전히 없애 버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주민등록을 삭제 시켜 버리는 것을 주민등록 말소라고 합니다.
  • 말소등기

    말소등기란 기존의 등기사항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아서 그 등기사항의 전부를 등기부로부터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매도인

    매도인이란 물건을 파는 사람이란 뜻으로, 부동산 임대차상에서는 건물이나 집 등을 판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매도청구권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매매

    매매란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부동산 매매라고 합니다.
  • 매매계약

    매매계약이란 건물이나 물건을 팔기 위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한 쪽은 팔려는 건물이나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상대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 매매목적물

    매매목적물이란 매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택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 주택이 매매목적물에 해당합니다.
  • 매수

    매수란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 매수인

    매수인이란 부동산 계약상 집을 구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맹지

    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 면책합의

    면책합의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 멸실등기

    멸실등기란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 또는 파괴되어 1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한 경우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 명도

    명도란 건물이나 토지의 점유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라고도 합니다.
  •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점유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낙찰인(매수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명도청구

    명도청구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빌린 건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건물을 넘겨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명예퇴직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정년을 하기 전에 징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신청하여 직장을 그만둠을 말합니다.
  •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이란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사직의 형태로 조기 퇴직을 유도하면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란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에게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명의수탁자입니다.
  •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실소유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해 놓는 행위 입니다.
  •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란 타인에게 명의를 빌린 사람으로 실제 부동산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이란 법문의 목적(취지)에 맞는 해석을 말합니다.
  • 목적물

    목적물이란 어떤 법률 행위의 목적이 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 목적물방해예방청구권

    목적물방해예방청구권이란 목적물이 미래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웃건물이 오래되어 심한 바람이라도 불면 자기 집으로 넘어질 것 같은 상태에 있거나, 이웃집 담이 곧 무너져서 자기집 뜰앞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미래에 자신의 목적물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에게 그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 무권대리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 무급휴가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무급휴가에는 생리휴가, 교육휴가 등이 해당합니다.
  • 무단거주

    무단거주란 허락 없이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합니다.
  • 무단결근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무단점유

    무단 점유란 허락 없이 일정한 지역이나 대상을 차지함을 말합니다.
  • 무단퇴사

    무단 퇴사란 사전에 연락이나 허락이 없이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로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 무효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워도 새로운 계약의 의사를 피력하지 않으면 계약이 기존의 조건대로 다시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물권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물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은 물권의 변동으로 생기는 법률효과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물권의 대세적 효력을 말합니다.
  • 미등기전세계약

    미등기전세계약이란 집주인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을 전세로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쉬운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 반소

    반소란 소송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本訴)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의 소송입니다.
  •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폭행,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그 예입니다.
  • 발령

    발령이란 임명, 해임 등 직책이나 직위와 관계된 명령을 내리는 것 또는 그 명령을 말합니다.
  • 방계친

    방계친이란 공동의 시조를 통해 서로 혈통이 연결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 배당금

    배당금이란 경매절차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합니다.
  • 배당요구

    배당요구란 채권자가 경매의 낙찰금에 대해서 배당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배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배당이의

    배당이의란 어떠한 대상의 배당(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줌)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당절차

    배당절차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경매한 후에 그 돈을 여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재판의 절차입니다.
  • 배당표

    배당표란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여러 채권자에게 그 우선순위 또는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법내조합

    법내조합이란 노동조합법 상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이 동법의 신고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한 다음 신고증을 받은 조합을 말합니다.
  • 법률요건

    법률요건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총괄하는 것이며, 구성요건이라고도 합니다. 법규는 '~하면 ~한다.'는 형식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하면'이라는 조건에서 요구되는 것이 법률요건입니다.
  •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 법률효과

    법률효과란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인

    법인이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특정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사단과 재단 등이 법인에 속합니다.
  • 법정공휴일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 등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정대리

    법정대리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파산자 등의 경우에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리를 의미합니다.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란 당사자가 위임하지 않아도 당연히 법률행위를 대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해당합니다.
  • 법정상속

    법정상속이란 상속인과 상속의 순위, 상속분 등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상속이 우선하지만,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 법정수당액

    법정수당액이란 그 금액의 산출과 지급 기준에 대해서 법에 규정해 놓은 수당을 말합니다.
  • 법정이자

    법정이자란 법률상 인정되어 있는 이자를 말합니다. 법정이자의 이율은 민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5분, 상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6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한 사람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어떠한 사정으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법률이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 법정질권

    법정질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가지는 차임 기타 임대차관계로 생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질권을 의미합니다.
  • 법정휴일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해당됩니다.
  • 법조문

    법조문이란 법에 관하여 조목별로 적은 글을 말합니다.
  • 벤처기업

    벤처기업이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모험적 경영을 전개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변경등기

    변경등기란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시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변경등기는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데 불과하므로 이를 시정하여도 변경 전과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 변론주의

    변론주의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변제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변제의 제공

    변제의 제공이란 채무자가 변제의 실현을 위하여 채권자의 협력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는 변제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병가

    병가란 몸이 아파서 얻는 휴가입니다.
  • 보건증

    보건증이란 ‘건강 진단 수첩’의 이전 말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보너스

    보너스란 관청이나 회사에서 정기 급여와는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직원에게 주는 돈, 상여금을 말합니다.
  • 보이콧

    보이콧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품의 구입 또는 시설·서비스의 이용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것을 호소하는 쟁의행위를 말합니다.
  • 보정

    보정이란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상의 행위의 불충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금

    보증금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서로간의 불이익을 막고자 임차인이 미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약의 전세금은 보증금에 해당합니다.
  • 보증연대

    보증연대는 공동보증인이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보직해임

    보직해임이란 담당하고 있는 직무 또는 직책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급여

    보험급여란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 보호의무

    보호의무란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적 주의의무보다 더 나아가 상대방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 복본

    복본이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동시에 복수로 작성하는 경우 원본과 다름이 없고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복비

    복비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맺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준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간 수수료입니다.
  • 복수노조

    복수노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복지

    복지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복직

    복직이란 넓은 의미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떠난 공무원이 원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좁게는 직권 ·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국가 · 지방 ·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 본권

    본권이란 임차권·소유권 등과 같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 본권의 소

    본권의 소란 소유권 등의 실질적인 권리에 의하여 제기된 소입니다.
  • 본등기

    본등기란 임시등기인 가등기와 다르게 권리 관계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시키는 본래 등기를 의미합니다.
  • 본안판결

    본안판결이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내리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 본위상속

    본위상속이란 상속인(받는 사람)과 피상속인(주는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을 두지 않고 본래의 순위대로 하는 상속입니다.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입니다.
  •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며 적법하지 않게 얻은 이득을 말합니다.
  •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이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며 적법하지 않게 얻은 이득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소송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손해를 주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 부당이득죄

    부당이득죄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궁박한 상태란 반드시 경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육체적·정신적인 것도 포함한합니다.
  • 부당해고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당해고수당

    부당해고수당이란 정확한 법적용어가 아니라,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말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이란,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으로, 토지, 건물 등을 이야기합니다.
  • 부동산등기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 공시하기 위하여, 그 관계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합니다.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란 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할 때 필요한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말합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부동산증여

    부동산 증여란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본

    부본이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동시에 복수로 작성하는 경우 원본에 대응하여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복본은 원본과 다름이 없고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 부속물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뜻합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전세권자·임차인·전차인이 목적물 사용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부속시킨 물건이나 매수한 부속물을 계약의 종료시에 도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부양

    부양이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경제적 급여를 의미합니다.
  • 부작위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행위인데도 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행정척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부재상태에서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합니다.
  • 부지

    부지란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해 쓰이는 땅을 말합니다.
  • 분묘

    분묘란 사람의 유골이나 시체를 묻은 곳으로 무덤 또는 묘와 같은 개념입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토지 위에 묘를 만든 사람에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을 의미합니다.
  • 분양목적물

    분양목적물이란 분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이 분양목적물이 됩니다.
  • 불가분채권

    불가분채권은 한 개의 불가분급부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각 채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란 법에 위반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는 다른 나라에 불법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 비밀증서

    비밀증서란 유언 증서 작성의 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이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인 것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년 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서 작성해야하는 유언 증서 방법을 의미합니다.
  • 비번

    비번이란 숙직이나 당직, 당번을 설 차례가 아님을 말합니다.
  • 비상시지급

    비상시지급이란 근로자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급기간전이라도 이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속친

    비속친이란 혈통의 연결이 자기의 자와 동열이하에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 비위행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비위행위란 법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 또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은 직위나 직무를 의미합니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 이에 속합니다.
  • 비주거용

    비주거용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건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등이 해당하지만 부동산 임대차법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 비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축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상업용건물로 상가 등이 해당합니다.
  • 비진의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시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일부러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지 않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비진의표시

    비진의표시는 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을 뜻합니다.
  • 빌라

    빌라란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 사기

    사기란 고의로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사내규정

    사내규정이란 사용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을 말합니다.
  • 사무직

    사무직이란 주로 책상에서 문서 따위를 다루는 일을 하는 직업 또는 그런 분야에 일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 사법

    사법은 일반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 사선제한

    사선제한이란 일조나 채광, 통풍, 미관 따위를 위하여, 도로에 접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일을 말합니다. 도로에 접한 건물과 건물 앞의 길 건너편 경계 사이의 수평거리의 한 배 반 높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사실심

    사실심이란 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심판하는 경우에 사실점과 법률점을 모두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실심변론종결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란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2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때를 의미하고,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때를 의미합니다.
  • 사실혼

    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 사업장

    사업장이란 어떤 사업의 활동을 해 나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고, 증여의 법적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사적자치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원리입니다.
  • 사직

    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직서

    사직서란 맡은 직무를 내놓고 그만두겠다고 청원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사표

    사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사학연금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및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 사해행위

    채무자가 집을 갚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처분하거나 숨겨 두어 채권자가 빚을 돌려 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위험이 되는 요소, 즉, 빈곤이나 질병등에 대해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사회안정망을 뜻합니다.
  • 사회적 규범(사회규범)

    사회적 규범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생활을 바람직하게 이끄는 여러 규범을 뜻합니다.
  • 산업별노동조합

    산업별노동조합이란 근로자의 직종·성별·숙련의 차이를 불문하고 어느 한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조합을 말합니다. 섬유(산업)노동조합·화학(산업)노동조합·철도(산업)노동조합 등이 예 입니다.
  • 산업재해

    산업재해(산재)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 또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 또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란 국가가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보상급여를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산재

    산업재해(산재)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 또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란 국가가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보상급여를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살쾡이파업

    살쾡이파업은 노동조합 지도부가 주관하지 않은 비공인 파업을 말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 상계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대립하는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계계약

    상계계약이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같은 성질의 채권을 상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상린관계

    상린관계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수익 권한을 일부 제한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을 한편으로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한지 2년이 넘어도 치유가 되지 않고 폐질등급(1-3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다시 요양을 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 상병휴가

    상병휴가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소

    상소란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중 하나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 의미합니다.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습니다.
  •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법률상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등기

    상속등기란 소유권·지상권 등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상속분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 공동상속인이 나눠 갖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 상속의 순위

    법정상속은 ①직계비속과 배우자 - ②직계존속 - ③형제자매 -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1순위나 2순위의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 상속 시 5할을 가산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속인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또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방해를 배제하고 상속권을 실현시키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 상여

    상여금(상여)이란 관청이나 회사에서 정기 급여와는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직원에게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 상여금

    상여금(상여)이란 관청이나 회사에서 정기 급여와는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직원에게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 상임위원

    상임위원이란 지방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을 말합니다.
  • 상해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맞아 부상을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이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생리휴가

    생리휴가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생리 때의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를 말합니다.
  • 생산관리

    생산관리란 노동조합이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여 직접 기업경영을 행하는 쟁의행위를 말합니다.
  • 생산관리

    생산관리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배제하고 자기 손으로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 단체가 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공장·사업장 또는 설비자재 등 일체를 자기 수중으로 접수하여 점유(지배)하에 놓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배제하고 자기 손으로 기업경영을 행하는 쟁의행위입니다.
  • 선거일

    선거일이란 선거를 하는 날을 말합니다.
  • 선의

    선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사실이란 자신의 법률행위의 원인이 되는 내면적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 선택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 내에서 업무의 시기 및 종기를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 성과급

    성과급이란 주어진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성과급제

    성과급제란 근로자의 성과나 능률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성희롱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세금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
  • 세대주

    세대주란 한 가구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세입자

    세입자는 일정한 세를 내고 남의 건물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 소관청

    소관청이란 어떤 지역이나 특정 사무를 맡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을 말합니다.
  • 소급

    소급이란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을 의미합니다.
  • 소급효

    소급효란 법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는 소급효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효를 인정하면 인권을 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방법

    소방법(정식명칭 : 소방기본법)이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소사장제

    소사장제란 생산성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동일 사업 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공정의 일부에 대해 독립경영체제를 형성하는 소규모 경영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직 간부에게 생산공정의 일부를 책임지게 해 부품을 생산하게 하는 일종의 도급생산 방식으로 최근 중소기업들이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신경영기법이다.
  • 소송고지

    소송고지란 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소송이 현재 계속하고 있다는 뜻을 법률에 의하여 정한 형식에 따라서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적은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소액보증금의 금액은 지역과 담보 설정일자에 따라 달라지며, 소액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이 최우선 보장됩니다.
  •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이란 회사가 임금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 금액을 정부에서 보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소유권

    건물이나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아직 등기가 이뤄 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의 등기로 이후에 일어나는 권리변동과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뤄 지게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을 산 뒤 구매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 소유주

    소유주란 어떤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어서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소의이익

    소의 이익이란 당사자가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할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합니다.
  • 소의취하

    소의 취하란 소를 제기한 자가 스스로 소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손익상계(이득공제)

    손익상계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이 있는 때에는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할 손해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은 없으나 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음과 동시에 이익도 생긴 경우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의 액에서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한 이익의 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메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급해야할 액수를 말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액을 예정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자쪽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와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즉시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손해가 예정액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이란 손해를 끼친 사람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당

    수당이란 정해진 급여 이외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정기적 혹은 때때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 수령지체

    수령지체란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물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였지만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수반성

    수반성은 종속한 권리,의무가 주된 권리 또는 의무의 처분에 따라서 이전하고 이와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입니다.
  • 수습근로자

    수습 근로자란 근로자로 정식채용된 이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수습기간

    수습기간이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배워 익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수증능력

    수증능력이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즉 수증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수증능력은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의사무능력자, 법인, 태아도 수증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속결격자는 수증능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 수증자

    수증자란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인정됩니다. 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을 발생한 때(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증자 지위의 승계(일종의 대습수증)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아에게 유증할 수도 있습니다.
  • 수탁자

    수탁자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거나 건물이나 물건을 대신 맡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수혜자

    수혜자란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승계

    승계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 승급

    승급이란 봉급이나 급료가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승낙

    승낙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 승소

    승소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 시가

    시가란 시장에서 건물이 매매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 시간급

    시간급이란 임금을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시간급근로자

    시간급근로자는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란 근무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초과근무라고도 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란(초과근무수당) 근무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시간외협정

    시간외협정이란 1주에 몇 시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작업에 연장시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기재한 단체협약을 말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단체협약의 시간외협정부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위험작업에 있어서는 1일 6시간·1주 3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각각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할 이상을 가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시급

    시급이란 노동한 시간에 따라 한 시간에 얼마씩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시기

    시기란 일정한 행위를 하는 시를 의미합니다.
  • 시용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시용계약관계

    시용계약관계는 시용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관계를 말하는데, 시용기간은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입사 후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적성이나 업무능력을 파악할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시용계약관계는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데, 시용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시용기간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시용기간

    시용기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그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시효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 시효기간

    시효기간이란 시효로 권리득실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기간입니다. 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멸시효에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채권은 10년의 원칙말고도 많은 단기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기초가 되는 계속된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어떤 사실(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의무를 승인하는 것)이 생긴 경우에 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의 중단이 있으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전혀 효력을 잃고 그 후부터 새로 시효기간을 계산합니다.
  • 식대

    식대란 음식에 대해 치르는 값을 말합니다.
  • 신분행위

    신분행위란 친족관계를 형성하거나 해소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혼인계약에 의한 배우관계의 창설, 파양(罷養)에 의한 양친자관계의 해소, 인지에 의한 혼인외 부자관계의 발생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 신입

    신입이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 신축

    신축이란 건물 따위를 새로 지음을 말합니다.
  • 신탁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법률상에서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 신탁등기

    신탁등기란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재산을 맡겨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한 재산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재산권의 이전 등기를 의미합니다.
  • 신탁법

    신탁법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과 관련하여 법률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 실수령액

    실수령액이란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제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습생

    실습생이란 이미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해보고 기술을 익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실업수당

    실업수당이란 실업 보험의 규약에 따라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실적

    실적이란 어떤 일을 통해 실제로 이룬 업적이나 결과를 의미합니다.
  • 실종선고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 이해관계인(상속인 · 배우자 · 채권자 · 법정대리인 · 재산관리인 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선고입니다.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실질가액

    실질가액이란 실제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 실형

    실형이란 집행유예가 없는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 실효의원칙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상품을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대금을 급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2개의 급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 등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합니다.
  •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알바)란 본래의 직업 이외에 임시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 아웃소싱

    아웃소싱이란 기업 업무의 일부 부문이나 과정을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제삼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악의

    악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사실이란 자신의 법률행위의 원인이 되는 내면적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 알바

    아르바이트(알바)란 본래의 직업 이외에 임시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 압류

    압류란 국가기관이 채무자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숨기거나 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행위를 의미합니다.
  • 압류금지

    압류금지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물건 또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금지물은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압류명령

    압류명령이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 추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야간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이란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야간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약식기소

    약식기소란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법원에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약혼

    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약혼은 혼인을 하려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양도

    양도란 법률의 권리나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 양도담보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돈을 빌리고, 일정 기간 내에 갚으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반환 받는 담보를 말합니다.
  •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란 건물의 소유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 양도인

    양도인이란 법률의 권리나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매매계약에서 건물의 전 소유자는 양도인에 해당합니다 .
  • 양수

    양수란 법률의 권리나 재산을 남으로부터 넘겨 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 양수인

    양수인이란 법률의 권리나 재산을 남으로부터 넘겨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물이 경매를 통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하면, 신 소유자가 양수인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재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란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연금

    연금이란 근로자 또는 국민이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노령·퇴직·폐질·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증이며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으면 연대보증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 연대파업

    연대파업이란 다른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을 말합니다.
  • 연립주택

    연립주택이란 한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 주택을 말합니다.
  • 연면적

    연면적이란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넓이를 말합니다.
  • 연봉

    연봉이란 일 년 동안에 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 연봉계약

    연봉계약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회사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봉계약서

    연봉계약서란 연봉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연봉제

    연봉제란 급여를 일 년 단위로 계산하여 결정하고 매월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연장근로

    연장근로(연장근로시간)란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이란 근무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연장근로시간)란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 연장수당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이란 근무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연장시간근로

    연장시간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외 초과 근로의 일종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특별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로 1주일에 12시간 연장 가능하며 유해위험작업의 연장근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시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로서 1년에 15일만큼을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수당)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당일에 대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로서 1년에 15일만큼을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수당)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당일에 대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로서 1년에 15일만큼을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영업양도

    영업양도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로서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영업용면적

    영업용면적이란 해당 건물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
  • 영업허가

    영업허가란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담당 관공서의 허가를 받는 일을 말합니다.
  • 영주권자

    영주권자란 그 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않아도 해당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
  • 오픈숍

    오픈숍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공장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원을 불이익하게 취급하기 쉬운 것이며 사용자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란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 공간이 50%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 요식행위

    법률행위의 방식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를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그 예로는 혼인·협의이혼·인지·양자입양·유언 등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방식에 제한이 없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입니다.
  •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 요양보상

    요양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사용자가 요양비를 부담하거나, 필요한 요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양의 범위는 진찰, 약제, 진료재료,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 등 입니다.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일컫는 말이다.
  •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우선변제

    우선변제란 여러 명의 채권자 중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무를 변제받는 것입니다.
  •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원룸

    원룸이란 침실, 거실, 부엌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방안에 한데 있도록 설계한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 원물과 과실

    원물은 과실을 나게 하는 물건입니다. 밭과 논에서 나는 곡식, 과일, 가축에게 얻는 우유, 계란과 같이 물건의 사용에 따른 산출물이 천연과실이고 임대료, 이자와 같이 물건의 사용대가에 따른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 입니다.
  •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의무란 계약의 당사자가 마치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를 의미합니다.
  •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 월급

    일한 대가로 한 달을 단위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 월급제

    월급제란 1개월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월세

    월세란 주택이나 건물을 다달이 빌려서 쓰는 일을 의미하며 다달이 사용료로 지불한 요금 또한 의미합니다.
  • 월세금

    월세금이란 건물을 다달이 빌려 사용하고 건물의 사용료로 지불한 요금을 의미합니다.
  • 월차

    월차란 1개월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익월에 부여하는 1일의 휴가를 말합니다.
  • 위약금

    위약금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손해 배상 또는 제재(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행하는 처벌이나 금지)로서 상대에게 지불하기로 미리 약속한 돈을 말합니다.
  • 위약예정금지

    위약예정금지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위험부담

    위험부담이란 매매와 같은 쌍무 계약(당사자 모두 대가적 채무를 갖는 계약)에서,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부담을 어느쪽이 지느냐의 문제 입니다.
  •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주식이나 채권 등 재산적인 권리가 체화된 문서로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음, 수표, 채권, 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 유급휴가

    유급휴가란 일정한 근로일수를 근로한 자에게 휴일을 주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유니온숍조항

    유니온 숍 조항은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할 것을 정한 단체협약의 조항을 말합니다. 유니온 숍 협정이 있는 경우 고용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유류분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란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는 일반법과 달리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경우 그것이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언

    유언이란 사망 후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표시 입니다.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이란 유언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가 있으며 방식에 맞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 유언적령

    유언적령이란 민법 제1061조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있는 만 17세를 뜻합니다.
  •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유언집행자에는 지정유언집행자, 법정유언집행자, 선정유언집행자가 있습니다.
  • 유익비

    유익비란 물건의 유지·보존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 유인행위

    유인행위란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와 분리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 법률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유인행위입니다.
  • 유족급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 유족보상

    유족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증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고,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그 신분과 자격은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본인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자, 정신질환자, 유아 등은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의원면직

    의원면직(의원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말합니다.
  • 의원사직

    의원면직(의원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말합니다.
  • 의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더라도 법원의 재판외에는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 것을 의제 혹은 간주라고 합니다.
  • 이사

    이사란 사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이사회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 이의

    이의란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중 하나로 동일심급에의 불복신청을 의미합니다.
  • 이전등기

    이전등기란 매매나 증여와 같은 법률 행위나 상속으로 권리가 변동 되었음을 나타내는 등기를 말합니다. 매매나 증여의 경우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이주비

    이주비란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 이중매매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직

    이직이란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離職確認書)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으로 퇴사를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민법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행

    이행이란 채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 이행불능

    이행불능이란 채무가 성립될 당시에는 이행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행지체

    이행강제금이란 상가나 주택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인도

    인도란 어떠한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도록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인사이동

    인사이동이란 관공서나 회사 등의 조직체 안에서 직원, 사원의 지위나 근무부서를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 인센티브

    인센티브 제도란 경영목표를 도달한 정도에 따라 집단 혹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보상계획과 급여계획을 말합니다.
  • 인센티브제도

    인센티브 제도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에 있어 고정급 이외에 업무의 성과에 따라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인수인계

    인수인계란 사람이 업무를 넘겨주고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 인정사망

    인정사망이란 수난, 화재 그 밖의 사정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자에 대하여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함으로써 대상자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인지

    인지란 혼인 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인척

    인척이란 본인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지칭합니다. 혼인이 취소된 때, 이혼한 때,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는 소멸합니다
  • 인턴

    인턴이라는 용어는 법적용어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은 채 실습과정을 밟는 사원을 말합니다.
  • 일괄경매

    일괄경매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이용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나눠서 경매하게 되면 부동산 값어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합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 일급

    일급이란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
  • 일당

    일당이란 하루에 일한 대가로 얼마씩 정하여 받는 수당이나 보수를 의미합니다.
  • 일당제

    일당제란 하루를 단위로 품삯을 계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일부멸실

    일부멸실이란 동산이나 부동산이 재난에 의하여 경제적 효용을 일부 상실할 정도로 파손된 것을 의미합니다.
  • 일시보상

    일시보상이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을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일시보상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 일신전속권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특성상 특정한 권리의 주체(권리를 가지는 자)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일용직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 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용직

    일용직근로자(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 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 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조권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잇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웃하는 건물 때문에 자기집에 볕이 충분히 들지 않아서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삭감

    임금삭감이란 동일한 근로에 대해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 이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상당액

    임금상당액이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임금에 맞먹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임금청구권

    임금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한 기한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상여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 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임금체불확인원

    체불금품확인원(임금체불확인언)이란 임금이 체불된 사실과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말합니다.
  • 임금통화지급의 원칙

    임금통화지급의 원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강제통용력을 가진 통화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강제통용력이란 화폐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통용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 임대

    임대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 등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빌려 주는 사람은 임대인이 되고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이 됩니다.
  •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란 임대주택의 일종으로서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 임대인

    임대인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 준 사람입니다. 통상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주택의 소유주가 됩니다.
  •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임대차

    임대차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빌려 주는 사람은 임대인이 되고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이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
  •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이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할 때 적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이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임대차등기

    임대차 계약을 한 뒤에 법정절차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목적물이란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임대차에서는 아파트, 원룸, 상가 등이 임대차목적물에 해당합니다 .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임률계약

    임률계약이란 단체협약 중 임금률을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 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가처분으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공사중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임원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운영과 감독 등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빌려 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빌려 준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임의퇴직

    임의퇴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임차

    임차란 돈을 내고 타인의 건물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임차권

    임차권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 쓰는 사람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자

    임차권자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권자는 건물을 빌린 사람, 즉 임차인입니다.
  • 임차물

    임차물이란 임차인이 빌리는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차에서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이 임차물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가집니다.
  • 임차인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 임차주택

    임차주택이란 임대계약의 목적이 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란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 자구행위

    자구행위란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후에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직접 자력을 행사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행위 입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 자산

    자산이란 비용으로 소비되고 수익으로 회수되는 것입니다.
  • 자영업자

    자영업자란 자신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자주점유

    자주점유는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 자필증서

    자필증서란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 작성 방법의 하나로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직접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 작위

    작위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 잔금

    잔금이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매각한 값을 여러 번 나누어 지불하는 일에서 마지막으로 지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 잔업

    잔업이란 정해진 노동시간이 끝난 뒤에 더 하는 일을 말합니다.
  • 잔업거부

    잔업거부란 근로자가 행하는 준법투쟁의 한 종류로 태업에 속하는 쟁의행위입니다. 잔업, 초과근무, 기타 정규 근무 시간 외 노동을 일제히 거부하고 정규 노동만을 제공함으로써 업무능률 저하를 끌어내는 형태입니다.
  • 잔업수당

    잔업수당이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잔업특근

    잔업 특근이란 정해진 노동시간이 끝난 뒤에 특별히 더 근무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는 근무를 말합니다.
  • 잡종지

    잡종지란 농사를 짓는 데 쓰이는 땅이 아니라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장의비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90일분을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치료한 후에도 신체에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 상태가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1항).
  • 장해보상

    장해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근로기준법시행령으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재개발

    재개발이란 오래되어 낙후된 건축물이나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따위를 헐어서 그 자리에 새로 지음을 말합니다.
  • 재계약

    재계약이란 한번 계약했던 일의 기한이 끝나 계약을 다시 맺는 것 또는 그 계약을 의미합니다.
  • 재고용

    재고용이란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재단법인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에 법인격을 인정받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재대습상속

    재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죽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대습상속인마저도 죽거나 결격자가 되었다면 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다시 그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 재산

    재산이란 현실적으로 이용성이 있거나 환가성(換價性)이 있는 것입니다.
  • 재산권

    재산권이란 재산에 관련된 사적인 권리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 재산분리

    재산분리란 상속개시 후 상속채권자·유증받은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상속인부존재

    재산상속인부존재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 재심

    재심이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심판정

    재심판정이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의 이유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입사

    재입사란 그만둔 회사에 다시 취직하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재직

    재직이란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어떤 직무를 맡아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직자

    재직자란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어떤 직무를 맡아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재판

    재판은 넓은 의미로는 재판기관의 판단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는 사법권이 속하는 법원의 판단이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6가지가 있습니다.
  • 재해보상

    재해보상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쟁의단

    쟁의단이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집합하여 이룬 단체를 의미합니다.
  • 쟁의행위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쟁의행위의 손해배상책임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저당권

    저당권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에 설정해두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설정등기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에 설정해두는 권리를 설정하고자 신청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 전대

    전대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임대한 건물이나 주택을 남에게 다시 빌려 주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 전대차

    전대차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임대한 건물이나 주택을 남에게 다시 빌려 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 전별금

    전별금이란 떠나는 자에게 아쉬움의 표현으로 주는 금품이나 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퇴직자나 전근자에게 지급합니다.
  • 전부멸실

    전부멸실이란 동산이나 부동산이 재난에 의하여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심하게 파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 전세

    전세란 주택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주택이나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 전세계약

    전세계약이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전세권을 가진 사람에 해당합니다.
  •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계약을 맺고 생긴 전세권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상에 기록하여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세권자

    전세권자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가진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됩니다.
  • 전세금

    전세금이란 전세를 얻을 때 부동산의 소유주(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을 의미합니다.
  • 전세만기

    전세 만기란 정해진 전세 계약 기한이 다 찼음을 말합니다.
  •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한 주택을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전셋집

    전셋집이란 전세로 빌려 주는 집 또는 전세로 빌려 쓰는 집을 말합니다.
  • 전월세

    전월세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인 전세와 월세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 전유부분

    전유부분이란 남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서만 쓸 수 있는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의 한 세대는 하나의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하여 관할 관청에 이를 신청하는 일 또는 그 서류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는 주민등록과 의미가 같습니다.
  • 전전세

    전전세란 전세권자가 본인의 전세권을 대상으로 타인에게 또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차

    전차란 남이 빌린 것을 다시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임차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임대한 건물을 다시 빌리는 것을 전차라고 합니다.
  • 전차금

    전차금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그 후에 사용자로부터 빌린 금전을 후에 근로자의 임금으로 갚기로 한 금전입니다.
  • 전차인

    전차인이란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집주인(임대인)이 아닌 세입자(임차인)로부터 다시 임차한 사람을 말합니다.
  • 전형계약

    전형계약이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계약 입니다. 이에는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가 있습니다.
  • 점유

    점유란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점유개정

    점유개정이란 갑(甲)이 을(乙)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다시 그 집을 임차하는 경우, 부동산의 점유를 굳이 을(乙)에게 넘겼다가 다시 빌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권만 넘기는 것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란 점유자의 지시를 받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점의 점원, 집주인에게 고용된 가정부 등이 해당합니다.
  •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이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방해자에게 방해의 정지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점유의 소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제기된 소입니다.
  • 점유자

    점유자란 어떤 물건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점포

    점포란 작은 규모의 가게로 쓰는 집이나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곳을 말합니다.
  • 정규직

    정규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정식으로 맡은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 정년

    정년이란 직장에서 직원이 퇴직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 정년퇴직

    정년퇴직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정리해고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 정치파업

    정치파업이란 행정부나 국회를 상대방으로 하는 파업을 말하며,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파업인 노동법상의 파업과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 제3자

    제3자란 어떤 법률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외의 사람을 지칭합니다.
  • 제3자개입금지

    제3자개입금지란 노동자의 단결, 노사협의,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제3채무자

    제3채무자란 채권자 A와 채무자 B에 대해, 채무자 B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자입니다.
  • 제3취득자

    제3취득자란 담보물권이 설정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용익물권을 취득한 제3자를 지칭합니다.
  •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입니다.
  • 제한(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불안정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제한능력자(무능력자)

    제한능력자란, 법률상 어떠한 행위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있습니다.
  • 제한물권

    제한물권이란 물건을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조건부퇴직

    조건부퇴직이란 근로자 측에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은 고용보험법상의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으로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조정안

    조정안이란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해결안입니다.
  • 조정위원

    조정위원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입니다.
  •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란 노동위원회 중 조정을 담당하는 특별한 위원회입니다.
  • 조합비일괄공제제도

    조합비일괄공제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위하여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으로부터 조합비를 공제하여 직접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조합비일괄공제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자격

    조합원자격이란 노동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의미합니다.
  • 존속

    존속이란 본인의 선조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등이 존속입니다.
  • 존속살해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입니다.
  • 존속친

    존속친이란 혈통의 연결이 자기의 부모와 동열이상에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 종국등기

    종국등기란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입니다.
  • 종국적

    종국적이란 '결론적', '마지막'을 뜻합니다.
  • 종업원

    종업원은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주거

    주거는 사람이 생활에 쓰고 있는 주소 또는 거소를 의미합니다.
  • 주거용

    주거용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 주거용건물

    주거용 건물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
  • 주급

    주급이란 한 주를 단위로 해서 주는 급료를 말합니다.
  • 주급제

    주급제란 임금을 주단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주말수당

    주말수당이란 주말에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말합니다.
  • 주민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입니다.
  • 주민등록

    주민등록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시,군 또는 구의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은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습니다.
  • 주소

    주소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주소의 저촉

    주소의 저촉이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지거나 혹은 어떠한 주소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야2교대

    주야2교대란 주간근무조 근로자와 야간근무조 근로자가 2교대로 24시간 내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차수당

    주휴수당(주차수당)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 주택가액

    주택가액이란 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 주택법

    주택법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 주택의명도

    주택의 명도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의인도

    주택의 인도란 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사를 하여 실제로 주택을 점유한 상태이면 주택의 인도를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권

    주택임대권이란 주택을 빌려 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에서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 주택임차

    주택임차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
  • 주택임차보호법

    주택임차보호법이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식명칭입니다.
  • 주택임차인

    주택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주택을 빌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주휴수당

    주휴수당(주차수당)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 주휴일제도

    주휴일제도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준법투쟁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평상시에 비해 사업능률을 저하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말합니다.
  • 준월세

    준월세란 중간영역 월세로 보증금이 월세의 12~240배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준전세

    준전세란 전세에 가까운 월세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중간수입

    중간수입이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을 말합니다.
  • 중개

    중개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입니다.
  •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준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간 수수료입니다.
  • 중과실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태만히한 경우의 과실입니다. 이 경우 보통의 과실인 경과실에 비하여 형이 무겁습니다.
  • 중도금

    중도금이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합니다.
  • 중복등기

    중복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에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것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관장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란 법률상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착오입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중재

    중재란 노동쟁의의 조정방법 중 하나로, 분쟁에 관해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모두가 따름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중재재정

    중재재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중재위원회가 내리는 판단입니다.
  • 즉시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해고를 즉시해고라 합니다.
  • 증여

    증여란 한쪽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지료

    지료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가로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일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아서 처리합니다. 특히 중재, 부당노동행위 판정, 구제에 대해 초심의 절차를 맡습니다.
  •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청(지청)이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각 지방별로 지방청과 지청을 두고 있는데, 각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분야의 특별 행정기관입니다.
  • 지배권

    지배권이란 권리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며 다른사람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 지번

    지번이란 토지의 일정한 구획을 표시한 번호입니다.
  • 지상권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다리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지상물

    지상물이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 그밖의 물건을 지칭합니다.
  •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에 임차인과 전차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건물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 그 밖의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지상설정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다리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특별자치도, 광역시, 시, 도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주민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 지연배상

    지연배상이란 이행해야 할 채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고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 지연이자

    지연이자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 지위승계

    지위승계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 지장물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시설,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 지청

    지방노동청(지청)이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각 지방별로 지방청과 지청을 두고 있는데, 각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분야의 특별 행정기관입니다.
  • 직거래

    직거래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일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의미합니다.
  •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 ·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합니다.
  • 직권말소

    직권말소란 공무원이나 법인 등의 기관이 권리자 등의 신청 없이 법정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기록 등을 지워 없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 직권면직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공무원을 그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직급

    직급이란 일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 등이 비슷한 직위의 군을 의미합니다.
  • 직급정년제

    직급정년제란 직급별로 정년 나이를 정해 놓는 제도로, 특정 직급에서 정해진 정년 나이가 될 때까지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란 취업을 하거나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직업훈련 등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 직원

    직원이란 일정한 직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직위해제

    직위해제란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 직장점거

    직장점거는 파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폐쇄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노동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사용자 쟁의행위입니다.
  • 직접점유자

    직접점유자란 물건을 직접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에 해당하고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에 해당합니다.
  • 질권

    질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만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그 물건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 집단결근

    집단결근이란 근로자가 행하는 준법투쟁의 한 종류로 쟁의행위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법령으로 인정된 휴가를 같은 직장에서 일제히 사용해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능률을 저하하는 형태입니다.
  • 집합건물

    집합건물이란 한 개의 건물에 개별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란 건설한 집합 건축물의 상세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의미합니다.
  • 집행관

    집행관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 집행권원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지급 등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한 공문서입니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이의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집행법원

    집행법원이란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법원입니다.
  •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에 관한 이의란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관이 준수해야 할 집행절차에 관하여 집행당사자가 집행법원에 제기하는 이의를 의미합니다.
  • 집행의 취소

    집행의 취소란 이미 이행된 집행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집행처분을 종국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징계면직

    징계면직이란 징계조치의 일환으로서 사용자자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징계양정

    징계양정이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란 구입한 차량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 차용증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차임

    차임이란 물건을 빌려 사용하고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토지의 지대, 주택의 월세, 임대료 등을 뜻합니다.
  •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이란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받을 월급 등을 숨겨서 돈을 갚지 않거나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월급 등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미리 확보해 놓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채권자

    채권자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 낼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권리의 행사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 그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법률행위(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채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이란 채권의 변동으로 생기는 법률효과를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 채권행위

    채권행위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채무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채무자

    채무자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 채무초과

    채무초과란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완전히 갚지 못하는 상태, 즉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 채용내정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채용시험이나 추천 등을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책임있는 채무

    책임있는 채무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채권자가 판결로써 그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 철야

    철야근무(철야)란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철야근무

    철야근무(철야)란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철회

    철회는 아직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청구의 변경

    청구의 변경이란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리 주장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청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를 하는 교환적 변경과 기존의 청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추가적 변경이 있습니다.
  • 청약

    청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 체납처분

    체납처분이란 국가기관이 세금 체납 또는 국가 추징금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여 강제로 경매하여 이를 갚도록 하는 행정 처분을 의미합니다.
  • 체당금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상사법정이자청구권

    체당금의 상사법정이자청구권이란 사용자가 영업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당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부터 연 6푼의 상사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체류지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란 외국인의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 14일 이내에 체류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시,군,구의 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체불금품확인원

    체불금품확인원(임금체불확인언)이란 임금이 체불된 사실과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말합니다.
  • 체불임금

    체불임금이란 지급이 밀린 임금을 의미합니다.
  • 체재비

    체재비란 원래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가서 머물러 지내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 체크오프

    체크오프(Check off)는 본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원에게 직접 징수하여야 할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징수하여 노동조합에 일괄하여 조합비를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지불하는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란(초과근무수당) 근무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총유

    총유란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이 하나의 물건을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 최고

    최고란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 또는 권리의 행사를 촉구하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를 말합니다.
  • 최고가매수신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이란 경매에서 참가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낙찰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 모든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현행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는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 등이 있습니다.
  •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월급

    최저월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월 단위 임금을 말합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액(최저임금액)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의 액수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최저임금액)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의 액수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단체로서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 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추가근무수당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노동 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 추인

    추인이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의 의사표시를 하여 완전한 법률행위로 만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국경관리와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 출장

    출장이란 용무를 위해 원래 근무지에서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감을 말합니다.
  • 취득세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부동산, 차량, 어업권 등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취득시효

    취득시효란 물건이나 권리를 소유의 의사로 일정한 기간 점유한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취소

    취소는 일정한 취소원인이 있다면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범을 말합니다.
  •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을 경우 그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 발급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 취직촉진수당

    취직촉진수당이란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조기 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해당됩니다.
  • 층간소음

    층간소음이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합니다.
  • 친계

    친계란 친족 관계를 혈통의 관점에서 남계·여계, 부계·모계, 직계·방계, 존속·비속의 네 종류의 계통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 친생자

    친생자란 법률상 혼인 중에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 친양자

    친양자란 양자가 법원의 허가에 의해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 양친의 친생자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친자

    친자란 혈연적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친생자와 법률에 의해 친자로 의제되는 법정친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타주점유

    타주점유는 소유할 의사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2주 또는 3개월 이내로 정한 기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 태업

    태업이란 겉으로는 일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를 말합니다.
  • 토지대장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 토지사용권

    토지사용권이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통상근로자

    통상근로자란 사용자와 직접고용관계에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전일제근로를 수행하고, 통상적인 근로조건을 향유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 퇴거

    퇴거란 있던 자리에서 옮겨 가거나 떠남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임대차법에서 쓰이는 퇴거는 주택과 같은 건물에서 이사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퇴사

    퇴사란 회사를 그만두고 떠남을 의미합니다.
  • 퇴직

    퇴직이란 현재의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물러남을 의미합니다.
  • 퇴직공제금

    퇴직공제금이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

    퇴직금(퇴직급여)이란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물러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퇴직급여

    퇴직금(퇴직급여)이란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물러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며,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 재직 중 현금 또는 현물(주식 등)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계속적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일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 투잡

    투잡이란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직업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근

    특근이란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특별히 더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근수당

    특근수당이란 일정한 근무 시간 외에 특별히 더 근무한 것에 대하여 보수로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 특별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의 선원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 특별대리인

    특별대리인이란 특정 사안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자를 말합니다.
  • 특별수익자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 중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만 결혼비용을 주는 경우, 결혼비용을 받은 자녀는 특별수익자가 됩니다.
  • 특별연고자

    특별연고자란 상속인 수색의 공고를 했지만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 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특별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있는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어떤 토지에서 초목과 야생물 및 흙과 모래의 채취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한물권을 말합니다.
  • 특정물채권

    특정물채권이란 지정된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성질을 가진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파견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파산

    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 파업

    파업은 근로자들이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쟁의행위의 방법입니다.
  • 파트타임

    파트타임이란 정규직보다 짧은 시간을 정하여 몇 시간 동안만 일하는 방식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 판결

    판결이란 법원이 원칙적으로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는 재판을 의미하며 선고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판공비

    판공비란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그런 명목으로 주는 돈을 말합니다.
  • 판례

    판례란 법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에서 판단한 재판의 선례를 말합니다. 특히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 편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법을 위반하여 강자에게 불리하도록 체결된 약정은 유효로, 법을 위반하여 약자에게 불리하도록 체결된 약정은 무효로 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우 일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제도입니다.
  •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등의 산출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폐업

    폐업이란 직업이나 영업을 그만 두는 것을 말합니다.
  • 폐업해고

    폐업해고란 사용자가 사업체의 전부를 폐업하고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체의 일부만을 폐쇄하면서 근로자 일부를 정리 해고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 포괄임금계약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성질 등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기본임금에 수당을 포함시켜 일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이란 유증의 한 방법으로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폭행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다른 사람을 때린 경우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폭행죄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무권대리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보아서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프리랜서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피담보채무

    피담보채무란 자신의 주택 등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 그 빌린 금액(채무)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

    피상속인이란 상속재산의 본래의 주인을 지칭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자,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됩니다.
  •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피의자

    피의자란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피케팅

    피케팅은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쟁의행위를 말하며,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적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특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와 관련있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법률상 합일확정이 되어야 할 공동소송을 의미하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뉩니다.
  • 필요비

    필요비란 임차인이 수도 설비나 전기 시설, 보일러 설치 등과 같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 하도급

    하도급이란 어떤 사람이 청부 받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하숙집

    하숙집이란 일정한 돈을 내고 머물면서 숙식하는 집을 말합니다.
  • 하자없는 점유

    하자없는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권리자가 있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고, 그 점유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계속되게 점유를 한 것을 말합니다.
  • 하자있는 점유

    하자있는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권리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점유를 침해하기 위한 고의로 계속되게 불법한 점유를 한 것을 말합니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입니다. 2015년 7월 1일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합병등기

    합병등기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다른 필로 합병하는 것입니다.
  • 합유

    합유는 여러 명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입니다.
  • 항변권

    항변권이란 한쪽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 항변하여 그 주장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해고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것입니다.
  • 해고서면통지

    해고의 서면통지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고예고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제도를 해고예고제도라 합니다.
  • 해고의 유예

    해고의 유예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 해고의 자유

    해고의 자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해고제한

    해고제한이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해고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제도까지 포함합니다.
  • 해고통지서

    해고통지서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해약권

    해약권이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깨뜨려서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해약금

    해약금이란 계약을 맺을 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잠시 미룬다는 뜻으로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 해제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과거를 향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 해지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 행위능력

    행위능력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 관청의 위법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은 사람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현실의인도

    현실의 인도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A가 B에게 집을 판 뒤 B가 입주하는 형태입니다.
  • 현황조사보고서

    현황조사보고서란 부동산 경매에서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 등의 액수와 그 밖의 현황에 관해 조사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 혈족

    혈족이란 피의 연결이 있는 친족입니다. 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 협의

    협의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일치시키기 위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 협의분할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끼리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민법에서는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언에 따라 금지할 때를 제외하고 분할상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법률혼 중인 부부가 생존 중에 협의를 통해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 형성권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취소권이나 해제권이 형성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형성력

    형성력이란 확정된 형성판결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발생시키는 효력입니다.
  • 호봉

    호봉이란 급여 체계 안에서 급여의 등급을 나타내는 단위를 말합니다.
  • 혼인

    혼인이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로, 혼인장애사유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고, 가족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란 법률상 혼인 중에 있지 않은 부모에게 출생한 자입니다.
  •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란 부모의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입니다.
  •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당사자 간에 권리·의무관계의 확인을 위해 청구하는 소입니다.
  • 확인의이익

    확인의 이익이란 확인의 소에서 필요한 소송요건으로 당사자가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찍어 주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 확정판결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이 확정된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기간 내에 2심 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고, 항소를 하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 환가대금

    환가대금이란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꾼 금액을 의미합니다.
  • 환가절차

    환가절차란 경매나 공매 등과 같이 집이나 토지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는데 이를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Ⅹ100)' 입니다.
  • 황견계약

    황견계약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부당노동행위이며 금지되어있습니다.
  • 후견감독인

    후견감독인이란 후견인을 감독하는 민법상 기관으로 가정법원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후순위근저당권

    후순위근저당권이란 경매나 공매 같은 절차에서 다른 권리보다 돈을 배당 받을 권리가 뒤에 있는 근저당권을 의미합니다.
  • 후순위임차권

    후순위임차권이란 경매나 공매 같은 절차에서 돈을 돌려받는 순위에 있어 다른 권리보다 배당이 후순위인 임차권을 의미합니다
  • 휴가비

    휴가비란 휴가 기간 동안의 씀씀이를 돕기 위해 기업 따위에서 휴가를 얻은 사람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 휴게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 휴업

    휴업이란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한동안 쉬는 것을 말합니다.
  •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단기 급여의 하나로 공무원이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하거나 또는 분만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휴업보상

    휴업보상이란 재해보상의 일종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노동불능이 되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 휴업수당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으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휴일

    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합니다.
  • 휴일근로

    휴일근로는 당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을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더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을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더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휴직

    근로자가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를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 휴직계

    휴직계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한 일을 쉬고자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휴직자

    휴직자란 신분과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가 금지되거나 면제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솔로몬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