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로 들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SNS에 뉴스 기사를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사립학교의 교원인 김훈장은 짬짬이 SNS를 확인하면서 500명이 넘는 SNS 이웃들의 새소식을 확인하는 것을 소소한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훈장은 낮에 포털사이트에서 봐 두었던 국회의원 후보자 박출세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기’를 한 후 전체공개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출세는 「공직선거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훈장이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김훈장은 자기의 SNS계정에 뉴스기사를 공유한 게 어떻게 낙선운동이냐며 항의 하였는데요. 단순히 뉴스기사를 SNS에 공유한 것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① 박출세: 500명 이상의 SNS친구가 있는 사람이, 심지어 ‘전체공개’로 나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공유하는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낙선운동과 뭐가 다르단 말이요? 요즘 인터넷의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 알만 한 사람이! 이건 명백한 낙선운동이에요!!
    
    ② 김훈장: 아니! 무슨 말이세요?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신문기사를 공유하기 만 한 건데!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제가 쓴 글이 어디 있는지. 그냥 퍼 나르기 만 한 내용까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는 건 무리 아닙니까?

    정답: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