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나영이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사 파란나라를 통해 유럽 패키지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투어버스로 이동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나영이는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은 나영이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지 병원에서 17일 동안 입원한 후 국내 환자 후송으로 귀국했는데요. 나영이는 여행사 파란나라를 상대로 병원 치료비, 현지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① 나영 : 여행사 투어버스를 타고 가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니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 등의 병원비 일체와 체류비, 국내 환자 후송비용, 통신비용 등 금전적인 손해는 모두 포함되어야 해요! ② 여행사 파란나라 : 저희 여행사 투어버스로 이동 중에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였고, 고객님과 같이 탑승한 다른 여행객 중에 외상이나 통증을 호소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황이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그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정답: ①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