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로 들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약혼 시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속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천송이와 도민준은 중매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민준은 천송이에게 자신은 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후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천송이는 도민준에게 호감을 갖고 만난 지 10일 만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혼 후 천송이는 도민준이 학력 및 직업을 모두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천송이는 도민준을 상대로 약혼해제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당사자 한 쪽에 ➀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➁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➂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➃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➄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➅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➆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➇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804조).
    ① 철수: 나는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에 대해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천송이의 잘못이 도민준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 천송이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 그리고 「민법」 제804조에 따르면, 약혼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에 관한 사항은 없잖아. 따라서 천송이는 약혼해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어.
    
    ② 영수: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야. 따라서 도민준은 이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약혼하기 전에 천송이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해. 그리고 나는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은 「민법」 제804조 가운데 제8항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따라서 천송이는 「민법」 제804조를 근거로 약혼해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

    정답: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