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로 들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의약외품의 재포장,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다팔아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대표씨, 나대표씨는 인터넷을 통해 멸균장갑, 밴드, 거즈 등의 의약외품이 포함된 응급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대표씨는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제조한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재포장하여 판매하였는데요.
    과연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을 새로 포장해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처럼 판매한 행위는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① 나대표 : 단순히 의약외품을 개봉한 후 재포장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의약품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제품의 사용법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의약외품의 제조 행위가 아니지요!
    
    ② 소비자 : 개봉 후 재포장 과정에서 제품이 변질될 수도 있고, 제품명이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표시하여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지요!

    정답: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