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도 공무원 호봉산정에 반영되나요?
나공무는 민간직업상담원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지방청이 나공무의 초임 호봉을 정하면서 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나공무는 위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재획정 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청은 호봉 재획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① 나공무: 1일 근무시간은 적지만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제 경력도 호봉산정에 반영 돼야 해요. ② 지방청: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하고 나공무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공무의 신청은 받아 줄 수 없습니다.
정답: ①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