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로 들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배우자 폭력유발의 책임 있다면, 이혼할 수 없나요?

    철수와 영희는 열애 끝에 2017년 8월 결혼하였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은 잠시였고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영희가 결혼 후 취업을 하고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외박을 하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2018년 2월 부부싸움 후 영희는 철수에게 ‘이혼하자’라고 문자를 보냈고 화가 난 철수는 영희의 빰을 때렸습니다. 영희 사촌언니의 중재로 부부는 화해했지만, 그 이후 철수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견디기 어려워진 영희는 결국 이혼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희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① 철수: 제가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영희를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영희는 새벽에 집에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다짜고짜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런 점에서 영희가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② 영희: 철수의 계속된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건 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직 후 바빠져 늦거나 외박한 적이 몇 번 있지만 결혼생활이 깨지게 된 것에 제 책임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