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장면을 촬영해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는 노이지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찾아온 아래층 나성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나성실은 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후 노이지가 아파트 관리방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게시하자 이를 제지하는 입주민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나성실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나성실은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송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다시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하였는데요. 이에 노이지는 나성실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노이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이죠! 이러한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구요. 따라서 나성실은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세요! ② 나성실: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은 당시 분위기가 험악해 혹시 몰라 대비한 증거 수집이었으므로 정당한 행위였어요. 또한 현수막 게시 관련 장면을 촬영한 것은 노이지가 공개된 장소에서 입주민들의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한 행위를 촬영한 것이고, 촬영된 동영상도 관련된 사람에게만 전달됐으니 정당하다구요. 제가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구요!
정답: ②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