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로 들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GO버스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는 1일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GO버스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은 격일제 근무 하에서 근무가 없는 날(비번일)에 1일 2시간씩, 연 8시간 또는 10시간 이루어졌습니다.
    
    “GO버스회사” 버스 운전기사는 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취업규칙에 따라 “GO버스회사”가 시행한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된 계산에 따른 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① GO버스회사: 비번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날에 이루어진 교육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버스 운전기사: “GO버스회사”는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 교육을 근무가 없는 비번일에 받게 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된 계산에 따른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정답: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