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
버스운전기사인 나기사씨는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계약하고 빵빵운수에서 근무했습니다.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하 ‘대기시간’이라고 함)이 길어져서 2시간씩 걸리고, 그 시간동안 나기사씨는 동료들과 바둑을 두고 낮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보고 대기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나기사씨, 회사측에 대기시간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대기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① 나기사 : 대기시간에 보통 식사나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버스 청소나 차량점검도 합니다. 그러니 대기시간 2시간 전부 근로시간이고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② 빵빵운수 주식회사 : 대기시간 중 차량점검 등은 평균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니 그 시간만 근로시간이죠. 바둑 두고 낮잠을 잔 시간까지 2시간 전부 근로시간이라며 수당을 달라는 나기사의 주장은 과한 것 아닙니까?
정답: ②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