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의 허락을 받고 설치한 아스팔트포장을 새로운 주인이 철거해 달라고 한다면?
JY회사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옆에 있는 밭을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밭주인인 나일번의 허락을 받고 밭 위에 가볍게 아스팔트포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나일번은 밭을 이이번에게 팔았고 이이번은 또 신주인에게 밭을 되팔았습니다. 밭을 산 신주인은 아스팔트포장 때문에 밭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어렵다며 JY회사에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해달라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① 신주인: 새로 산 내 밭 위에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아스팔트포장만 걷어내면 밭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깐 당장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하세요! ② JY회사: 우리는 나일번의 허락을 받고 아스팔트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밭주인이 이이번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아스팔트포장 중이었는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소유권이 당신에게 순차적으로 귀속되는 거니깐 당신도 묵시적으로 동의한거나 다름없죠. 우린 아스팔트포장을 제거해줄 수 없어요!
정답: ①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