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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농축수산물)

  • [산업표준인증제도(KS)]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품질수준이 과연 인증을 받은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품질수준의 유지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후에도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②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와 같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매년 또는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고,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 이전되면 이전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 [원산지인증 신청]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입니다. 원산지인증을 받고 싶은데, 인증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대상 품목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 신청
    1) 신청자 
    ▪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구매·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축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 수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품목제조보고서
    3) 제출기관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 인증서의 발급
    ☞ 인증심사 결과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은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얼마 전 마트에서 구입한 냉동가공식품을 먹다가 음식에서 돌을 씹었는데, 이후 점점 이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연결, 직접방문 등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식품 등의 표시 확인하기] 식품포장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소비자를 위해 식품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마크를 부착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가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증의 취소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 또는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평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게 됩니다.
  •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확인]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및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식품의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식품의 포장지에 ‘유기가공식품’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표시마크가 있으면 인증받은 제품으로 보면 되나요?

    유기가공식품에는 표시문자 또는 표시도형으로 유기식품 인증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영양성분표시제도] 제가 초콜릿을 구입했는데 포장지에 각종 영양성분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콜릿 외에 영양성분표시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초콜릿류 외에도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