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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 [의료지원] 아빠에게 맞아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치료보호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아동의 전학]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로 찾아갈까 두렵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이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학이나 전학 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주거지원(보호시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시·군·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임대주택)] 아이들은 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고, 언제까지 보호시설이나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동가정생활(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구성원의 범위]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현재 남남인 전남편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의 임시조치]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힙니다. 직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까요?

    가정폭력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사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 [가정폭력의 신고] 옆집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가정폭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 112)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
    ☞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112)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