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 변경]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외국인과의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친권자 변경신고] 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사망신고]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단서 등이 없는데 어떻게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개명신고]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성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표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제한]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