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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환자 치료]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감염병 환자는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감염병 신고 방법]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감염병 신고방법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예방접종]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 기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 [감염병 환자 지원 받기] 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감염병환자의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개념] 감염병이란 무엇인가요?

    ◇ 감염병의 개념
    ☞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5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여행을 가려는 국가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검역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등에는 예방접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감염병 환자 진단]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는 무엇인가요?

    ◇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감염병 의사환자 등
    ☞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