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보고의무] 한 건물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승강기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내진보강지원]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기나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 건물 관리의 주체 ☞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1)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정기안전점검(제3종 시설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전기안전 -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점유자 3) 승강기 안전 -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4) 가스안전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사용자 5) 보일러 안전 -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조종자의 선임의무(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 설치자(소유자) 6) 그 밖의 안전 -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특수건물) :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제설·제빙 작업 의무(모든 건물) : 소유자 또는 사용자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으로 C를 받았습니다.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언제 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안전점검은 다음과 같이 주기를 잘 파악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1) A 등급 -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건축물) : 4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긴급안전점검 : 6년에 1회 이상 2) B·C 등급 -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건축물) : 3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긴급안전점검 : 5년에 1회 이상 3) D·E 등급 - 정기안전점검 : 1년에 3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건축물) : 2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긴급안전점검 :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제가 소유한 건물은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