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관의 교체] 급수관 검사를 해야 하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준공검사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급수관 검사 및 청소를 올해 해야 하는지, 검사 후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급수관 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하면 됩니다. ◇ 급수관 청소 ☞ 급수관 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해야 합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위반 시 개선이행조치] 관리하는 건물의 재활용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아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장 개선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개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선이행기간의 연장신청 ☞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를 청소하고 위생점검도 받아야 한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 저수조 청소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저수조 위생점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많아 계단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면 됩니다. ◇ 금연구역의 표시 ☞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와 그 외 계단, 화장실 등의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이고 반드시 납부해야만 하는 건가요?
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데, 미납 시 가산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