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제재(용도변경)] 「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면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용도변경은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고,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대수선의 범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대수선에 해당하나요?
네,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 대수선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 「건축법」에는 대수선의 범위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예시)]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 등 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행정상 제재(대수선)]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대수선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 이행강제금 계산식: 시가표준액, 위반면적과 부과 요율, 감경률 및 가중률 등을 곱합니다. ☞ 부과요율: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17일 전에 대수선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100분의 3이 됩니다. ☞ 가중률: 임대 등 영리 목적인 경우에 다세대주택의 5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라면 100분의 100의 가중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중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상 제재(건축)]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든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위법한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이 됩니다.
[행정상 제재(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건축물이란?] 쇠 파이프를 땅에 고정시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처럼 덮었는데 이것도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네,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이란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 또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