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ㆍ이혼 등에 따른 체류자격] 국제결혼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한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거주(F-2)자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본국의 운전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③ 난민인정자, ④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가족ㆍ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결혼이민자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함)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국적 취득의 방법ㆍ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성립요건] 저는 외국인이고 결혼할 사람은 한국인인 경우 저의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국제결혼에서 결혼의 혼인적령 등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 등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외국인)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을 취득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