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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저희 회사는 국내결혼중개를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 손해배상책임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고객관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운영 일반원칙]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혼중개업자는 직업소개사업 등의 겸업, 명의대여, 개인정보 누설,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신고번호) 등을 중개사무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 운영ㆍ종사자의 결격사유] 직원을 두고 결혼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결혼중개업 운영·종사자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위의 2. 및 3. 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위 1.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
    7. 임원 중에 위의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이를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소 폐쇄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 [결혼중개업 종류] 결혼중개업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혼중개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서로 다른 종류의 결혼중개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중개업의 종류에는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이 있으며, 같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하며,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의 병행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병행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국제결혼중개 계약해지] 국제결혼중개를 받기위해 결혼중개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환불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①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수료,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③ 보증보험 가입, ④ 중개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 휴업·폐업 신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폐업을 하려면 영업에 대한 폐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폐업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두 번이나 해야 하는 건가요?

    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면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다만, 두 폐업신고는 같이할 수 있습니다.
    ◇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의 관계
    ☞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