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우선공급] 국민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 우선 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입주 대상입니다. ☞ 장애 정도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순서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장애인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자녀 우선공급]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신청인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인 경우에도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 3자녀이상 가구는「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입양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로 확인되면 3자녀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입주신청인 본인과 세대를 같이해야 합니다.
[입주자격 자산요건] 입주자격 중 소득 및 자산보유 조건에서 입주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혹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장인·장모의 소득 및 자산보유를 포함하나요? 또한 자동차 보유 가액을 산정할 때 비영업용 승합차도 포함하나요? 자동차 보유기준은 갱신할 때에도 적용되나요?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인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의 적용대상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세대원(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입니다. ☞ 따라서 신청인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가 있나요? 특별수선충당금 예치통장을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 특별수선충담금 관리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청약저축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또한 자격 요건에 자녀가 있던데, 그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임대기간 동안 주택 소유] 임대기간 동안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차인 자격이 인정되나요? 상속 또는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분양전환 시기 및 가격산정기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이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야 함)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공공임대주택을 양도 혹은 전대할 수 있나요?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후에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 함)의 행정구역에서 40㎞ 이상 떨어진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 변경 및 재사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에 혼인한 경우에,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장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는데, 잠시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할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 과거의 기간이 포함되는지요?
무주택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