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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자

  • [수상레저활동 시 주의사항] 친구들과 바다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수상스키를 타기로 했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30분 전까지 탑승금지 등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주도 면세점 이용] 제주도 여행을 할 때도 면세품을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매한도는 얼마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지정면세점에서 1회 미화 600달러 이하의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물품 구입 방법
    ☞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포함) 및 탑승권(예약확인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 [경범죄 처벌] 가족여행 중 국립공원을 방문했는데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사람, 공원의 나무 등을 함부로 꺾고, 낙서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을까요?

    여행 중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을 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경범죄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 처벌
    ☞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여행자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항공권 취소] 1급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여행 1주일 전인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졌어요. 미리 예매했던 제주도 항공권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항공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리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로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여행지원사업] 여행할 때도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지원대상자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차 이용 시 주의사항] 기차로 이동한 후 자전거여행을 하려고 해요. 자전거를 가지고 기차를 타도 되나요?

    해당 철도회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물건을 가지고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들고 기차를 타야 한다면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나 자전거를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A여행사의 3박 4일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출발 당일 취소했어요. 그런데 A여행사는 위약금이라면서 제가 냈던 계약금 20만원(총 여행요금 4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예약당시 A여행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숙박여행계약을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20만원 중에서 총 여행요금 40만원의 30%인 12만원을 공제한 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숙박시설 예약 취소] 여행 출발 하루 전날 예약했던 숙소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어요. 갑자기 숙소예약이 취소되면서 여행일정이 전부 꼬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여객선 이용시 신분확인 절차] 전라도에서 배를 타고 B섬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배를 탈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해운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승선권을 발매할 때와 여객이 승선할 때 각각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으니, 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 [사업자 등과 분쟁 시 해결 방법] 바베큐 시설과 수영장이 딸린 독채펜션을 예약했는데, 막상 가보니 설명들었던 것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펜션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숙박시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받거나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고,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 여행자는 여행 중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받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