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현금급여) 수급] 출산을 앞두고 진통이 와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건강검진의 실시 ☞ 공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시력이 나빠서 안경과 콘텍트렌즈를 번갈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라식수술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저와 아이들이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요. 미성년자인 아이들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료는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및 신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저희 가족들을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취득·변동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변동시기 ☞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나게 되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는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