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고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아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얼굴에 난 주근깨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근깨·여드름치료 등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으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전업주부로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주4일(월~목요일) 하루 3시간씩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로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현재 3개월째 휴직 중이라 급여를 일부만 받고 있는데요. 휴직 중인 경우에도 재직할 때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려고 하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걱정입니다. 조만간 취업을 할 계획인데 재취업할 때까지 당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나요?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