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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 [귀농인에 대한 농지취득세 경감] 귀농인의 경우 농지취득 시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인에 대한 농지취득세 경감
  • [귀농상담] 귀농을 결심했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귀농을 결심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경우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및 귀농귀촌 창업박람회와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담기관 등을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상담
    ☞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농업교육포털은 귀농인들에게 전화와 인터넷 상담 및 방문 상담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농업창업자금의 지원] 귀농을 앞두고 농지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네요. 저와 같은 예비귀농인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귀농인은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농업창업 지원사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 방법] 농지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일정한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귀농하여 농업인이 되면 납부할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