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음식점이나 PC방은 금연구역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음식점,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흡연경고문구]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와 사진은 모든 담배에 표시하는 건가요?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발암성물질 표기해야 합니다.
[담배소매인] 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배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매인이 아닌 자의 담배 판매 금지 ☞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 광고] TV에서 담배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요. 담배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담배에 관한 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한된 범위의 담배의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거나,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담배 세금] 2015년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여 담뱃값이 2,000원이나 올랐는데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