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부 참여] 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도시락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식품 등은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식품 등을 기부한 기업이나 개인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식품 등 ☞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할 수 있는 식품 등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마을로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이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기부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를 통한 기부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금전 외의자산 기부 시 기부금액 산정] 저희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을 매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싶은데요. 이처럼 현금과 같은 금전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정하지만, 해당 기부금이「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기부금의 가액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 1천만원 미만을 기부금 모집 목표액으로 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모집 중에 실제 기부금 모집액이 1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이처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하다가 기부금 모집 중간에 모집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한 경우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그 초과분을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을 받아 후원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저희와 같은 민간 단체도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저희 회사는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하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지정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해야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 모금 및 기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지정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등록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후원회 등록은 어떻게 하며,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얼마인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후원회는 연간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해당 후원회는 후원금의 모금이 완료되면 후원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해야 합니다. ◇ 후원회 등록 신청 ☞ 후원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저는 지방 소도시의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지지하던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다음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및 정치단체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종교단체 기부] 종교단체에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 ☞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순서] 올해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총 4가지의 기부금을 지출했습니다. 각 기부금 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던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부금 공제는 ①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종교단체 외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④ 종교단체 기부금의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