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저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할까요?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재산 산정에서 정착금이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가구도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노인복지센터에 갔다가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실직을 하고, 지내던 고시원에서 나와 찜질방 등에서 떠돌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소가 없는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 “취약계층”이란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리] 기초생활수급자가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변경, 보장비용의 징수와 함께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저는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1,944,821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므로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대도시 주거 수급자로 주거용재산 보증금 1억4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2억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됩니다. 반면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2억원에서 대도시 주거급여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인 월 1.04%가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60,085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제도] 지난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다른 혜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수수료,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급여의 보호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