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자의 배상책임] 손님이 지갑을 맡기셔서 보관함에 잘 두었는데 돌려드리려고 보니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해야 하나요?
네일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독립 창업자 지원] 프랜차이즈가 아닌 저만의 개성있는 네일샵을 창업하려 하는데요. 저와 같은 독립창업자를 위한 지원방안이 있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네일) 면허취득 자격] 미용사(네일)가 되고 싶은데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격검정시험을 합격하면 미용사(네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 기준] 네일샵을 창업하려면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미리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생교육 이수] 영업신고 전 사전 위생교육 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면서도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일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www.knt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생교육 이수 의무 ☞ 네일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네일샵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교부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협회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네일샵을 운영했는데 집안 사정으로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일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네일샵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벽지가 떨어지는 등 시공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네일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네일 미용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미용업 영업신고] 네일샵을 내고 영업을 하려 했더니 일단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영업설비 구비 및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