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 요즘들어 저희 시아버지께서 손자 이름을 다르게 부르시고, 집을 못 찾아오셔서 저희 가족들이 찾으러 나가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어요. 혹시 치매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사업에 따라 실시되는 검진을 받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대상자는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저는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70세의 할아버지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제때 챙기지도 못하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외져서 갑자기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눈앞이 깜깜합니다. 저처럼 어렵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지원), 특화서비스(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는 68세 할아버지입니다. 얼마 전, 동네에 있는 산으로 운동을 다녀왔는데, 그 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숲생태 해설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노인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일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더군요. 어떻게 하면 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 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보세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도 얻고,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가까운 시·구청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저는 올해 67세인데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은 30만7천5백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전부 결혼시키고 단둘이 사는데요. 둘이 살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지만,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같은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저희 부부처럼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입소자가 전부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저희 남편은 치매로 3년이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저희 남편과 비슷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건강상태가 비슷한데도 저희 남편은 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신체기능, 인지 및 행동변화 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건강상태일지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등급이 다르게 판정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방문목욕서비스 비용 지원] 몇 년 전에 중풍에 걸려 지금은 오른쪽 손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특히, 목욕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시설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장기요양급여"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 저는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입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싫은지 식사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돈도 안 벌면서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거나 병원비와 약값이 많이 든다며 눈치를 주네요.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시는군요.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요즘에는 아픈 곳이 많아져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점점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격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 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