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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ㆍ운영] 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70대입니다. 하지만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지 벌써 몇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외출 통제를 받으면서 식사와 물도 제때 제공받지 못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현재 37곳)에 설치되어 있어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관할 직통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법률 지원, 의료기관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 의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저는 경기도에 있는 ㅇㅇ장기요양기관에 새로 부임한 대표입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노인학대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학대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받나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이후 절차]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는 했지만 모른 체 할 수 없었어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노인학대 신고시 접수 후 현장조사를 합니다. 노인학대 여부를 조사해 학대로 판단되면 이후 노인전문보호기관의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노인의 안전 확인 이후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받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진행절차
    ☞ ① 노인학대 신고(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 → ② 신고접수(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 ③ 현장조사(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④ 학대여부 판단(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 ⑥ 평가 및 종결(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⑦ 사후관리(노인학대 재발방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노인학대 신고 방법] 주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해당 노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 가능한가요? 노인학대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수사기관(☎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신고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방임 유형 및 처벌] 저는 올해 70세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로 목욕도 못한지 오래된 채 농사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서 벗어날 수 없나요?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의료적 처치 또한 장기간 소홀히 한 점을 보면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임에 해당하여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이처럼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노인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하며,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취업제한명령을 받습니다.
  • [노인학대 의미 및 관련 범죄]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노인학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는 어떤 죄들이 있고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학대 관련 대표적인 범죄로는 상해와 폭행죄, 유기와 학대죄 등이 있습니다.
  • [노인인권 및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최근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노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모든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분류 및 현황]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 또는 시설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가정학대 외에도 최근 복지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의 대부분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라 가정학대(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가정학대로 분류), 시설학대(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기타(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ㆍ운영] 저는 요양시설에서 심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한 80대입니다. 용기를 내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다시는 학대행위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심신이 지쳤기에 안전하게 보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 받는 것 외에도 어떤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일정기간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4개월(재입소하는 경우 포함해 연간 총 6개월 이내)동안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쉼터 입소대상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