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필리핀에서 시집 온 주부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한국말이 서툴러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통한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이 있고, 그 외에도 국립국제교육원 등을 통한 온라인교육이나 방송교육이 있습니다.
[양육 지원] 언어,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이 양육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자녀양육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
[귀화] 대한민국으로 시집 온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방법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보다 용이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혼]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의 폭력이 심해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특례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출생신고] 곧 출산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에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하지만, 사실혼 등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다문화가족의 범위]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1.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