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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 [동업체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 부담여부]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제 동업이 파기 되었으니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조합계약의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상속] 모친께서 동업을 하셨는데 재산만 공동소유였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친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후 함께 동업하시던 분이 지분은 상속되지 않으니 동업출자금만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지분은 상속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합자조합의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해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 합자조합의 개념
    ☞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상호출자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이하 “합자조합”이라 함)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
    ☞ 모친의 경우 사업에는 관여치 않은 동업재산의 공동소유주이므로 「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 [대리권의 입증책임] 동업체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뽑으면서 1억이 넘는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1억5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제가 발생하자 계약의 상대방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니 모두 함께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의 상대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 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행위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합니다.
  • [손익분배의 예외(특수관계인 포함)] 저는 지인 3명과 함께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업자인 갑과 을은 형제사이인데 손익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업자간에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업자 4명이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수익금을 분배받아 가면 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동업자가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계약도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나요?

    네, 동업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집니다.
    ◇ 동업계약의 유형
    ☞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민법」상의 조합)
    ·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상법」상의 익명조합)
    ·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인 동업계약을 말하는데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해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영화제작사가 거액의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집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와 같이 출자금은 영화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업도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상법」상의 합자조합)
    ·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발명가인 A씨의 아이디어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재산가 B씨가 1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체를 만든 경우 발명가이자 영업자인 A씨는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B씨는 동업체의 구성원으로써 10억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 동업으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는 「상법」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무한책임의 요건] 저는 동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출자자는 직함만 있고 실제로 회사의 업무는 제가 거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한 명이 공장채무에 대해 제 집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공장재산으로 갚을 여력이 있음을 말했지만 무조건 제 집을 경매하겠다고 합니다. 공장에 재산이 있더라도 제 개인재산으로 빚을 먼저 변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합의 재산으로 먼저 변제를 하고 그래도 갚지 못한 빚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재산으로 변제하시면 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각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직접·무한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조합재산만으로는 채무초과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출자금의 계산] 친구 3명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제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대출금을 4등분 해 다른 동업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내어 변제하리라 생각했으나, 다들 출자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출자금 및 운영은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됩니다.
    ◇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대출금의 3/4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업계약서의 작성]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인데 동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 [익명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친구와 동업을 하며 저는 자금만을 출자했을 뿐 아무런 대외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도 모르게 회사의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이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익명조합의 재산은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