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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ㆍ접속차단 조치의무] 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지방의 어느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이 게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촬영물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요청에도 따라야 하는 건가요?

    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① 신고, ② 삭제요청 또는 ③ 관련 기관·단체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국가에 대한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요청자의 범위] 저의 아이가 몰래 촬영당한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어 그 영상이 SNS에 떠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피해촬영물 삭제를 도와주기도 하나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국가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네, 촬영물의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직접 국가에 촬영물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의 기수(旣遂) 시기]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내는 여중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그 학생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학생으로부터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기만 했고, 그것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 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것도 아닌데, 범죄가 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① 행위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했을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② 그 학생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촬영하여 그 학생의 스마트폰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을 마쳤다고 판단하므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 [불법 유포의 대상인 촬영물의 범위] 헤어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저도 모르게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 제가 당시에 촬영 사실에 동의했으니 저의 잘못인가요?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등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요즘 ‘자신을 예뻐해 주는 대학생 오빠’가 생겼다며 기뻐하길래 혹시나 하고 아이의 랜덤채팅앱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평소 아이에게 친절한 말투로 대하다가, 한 번은 “교복을 입고 찍은 다리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대화내용을 봤습니다. 다행히 사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 대학생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
    ☞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삭제ㆍ접속차단] 온라인상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불법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그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 결정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수행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잠입(위장)수사의 필요성]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잠입수사가 가능해 졌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왜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소위 잠입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한 신분을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신분위장수사를 말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수사 특례가 제도화되었습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뜻
    ☞ “신분비공개수사”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 처벌] 음란물 동영상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얼굴을 합성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어요. 이런 것도 처벌을 받나요?

    음란물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했다면 허위영상 편집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죄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영상물 등 제작 및 유포행위 처벌
    ☞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예전에 저와 사귀었던 여성에게 그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저는 해당 사진을 바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적어 전송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나체 사진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면, 그리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사진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내용]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및 심리치료·법률지원 연계 등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 불법촬영물 등 유포의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① 피해 관련 문의 응대·지원 내용 안내·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을 통한 ‘상담지원’, ② 피해촬영물 등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등의 ‘삭제지원’, 그리고 ③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자료 작성·의료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연계·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의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