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건물이나 일정한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해도 되나요?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먹는해양심층수 표시기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는 일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 - 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번호 - 내용량 - 무기물질함량 -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먹는물이란?] 마트에서 물을 구입해서 마시려는데,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라는 물도 있던데, 먹는샘물과 어떻게 다른가요?
“먹는샘물”은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이며, “먹는염지하수”는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이고,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을 말합니다. ☞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합니다.
[정수기의 설치·관리]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정수기 설치 및 관리요령이 있나요?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장소나 위생 관리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수기 설치·관리자(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유통기한] 먹는샘물을 인터넷으로 대량구매하여 오래두고 마시려는데,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