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메이크업샵을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지 3주 되었습니다. 온수가 잘 안 나오고 샤워기에서 물이 새는데 이런 경우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메이크업 영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영업신고ㆍ변경] 메이크업학과를 졸업하여 메이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메이크업 미용사가 되고 싶은데 면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행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설 및 설비기준] 메이크업샵 영업 신고를 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나요?
메이크업샵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리 미용기구 및 소독장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미용업(메이크업)의 개념 및 영업범위] 뷰티에 관심이 많아 메이크업샵을 창업하고 싶어요. 메이크업샵의 영업범위와 요구되는 자격이 있나요?
메이크업샵은 메이크업 면허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창업하려는 사람은 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및 고객보호] 손님이 귀중품을 맡기셔서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등] 개인사정상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업 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메이크업샵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그 밖에 4대 보험의 탈퇴·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