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팔 목적으로 지정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면세품은 여행자 본인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해외여행 일정이 변경되어서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환불받거나 출국일을 변경하여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재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면세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면세품의 인도] 해외여행 전에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물건을 주지 않고 교환증이라는 것을 주던데요. 면세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구매한 면세품의 인도를 위해서는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확인의 서명을 합니다. ◇ 출국 당일 인도 ☞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 면세품은 미리 지정된 출국 당일에만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액체류 면세품의 구입]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경유해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면세점에서 스킨 등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이 제한되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반입 요건 ☞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일 것
[자진신고] 해외여행 후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전체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나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의가 제공됩니다. ◇ 세금 경감 ☞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 계산]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간이세율 20%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예상 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면세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면세품 구입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