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미세먼지는 먼지의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 미세먼지의 개념 ☞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 중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나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있나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무엇인가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미세먼지 예보의 개요 및 확인]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미세먼지 예보란 미래의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 미세먼지 예보 ☞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