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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ㆍ운영

  • [미용사 면허 취득 자격] 미용사가 되고 싶은데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업자의 배상책임] 손님이 지갑을 맡기셔서 보관함에 잘 두었는데 돌려드리려고 보니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미용실에서 배상을 해야 하나요?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영업설비]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인테리어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최근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새로 설치한 샤워기에서 물이 새고 샴푸용 의자가 부서졌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미용업 영업신고] 미용사로 일하며 많은 경험을 쌓아 이제 제 샵을 내고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먼저 영업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용실을 하려면 영업설비 구비 및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한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저희 미용실과 경쟁관계인 미용실의 원장이 근처 아파트 단지와 재래시장 등으로 출장을 나가는 걸 보았어요. 미용실 밖에서 영업행위를 해도 되나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행위를 하는 것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미용실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집안 사정으로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4대 보험의 탈퇴·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용업 폐업신고
    ☞ 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용업 영업인수] 다른 사람이 하던 미용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인수시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영업양도를 이유로 하여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의무
    ☞ 미용업자로부터 그 미용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