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의 위탁관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아서 임대주택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임대료 징수, 시설물 유지ㆍ보수 같은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할 수도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연 5%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의무가 따르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토지의 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임대의무기간 동안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전부 양도하거나 ②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임대업을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10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60㎡ 이하 주택) 또는 감면(10년 이상 장기임대, 60㎡ 초과 85㎡ 이하 20호 이상 취득시, 50% 경감)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연체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내의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 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하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