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나요?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 및 적정한 치료,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일반인의 위생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반려동물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반려동물을 억류하거나 살처분(殺處分)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가기]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가 동물 입국이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동물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견종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반려동물 검역 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문의해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해당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목줄과 입마개] 도사견을 키우는데 목줄 없이 산책을 갔다가 경찰에게 주의를 받았어요. 도사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맹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학대 금지] 옆집 사람이 매일 개를 때려요. 몇 번이나 말렸지만 자기 집 개니까 상관하지 말래요. 개가 너무 불쌍한데, 그 개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물학대의 개념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보상] 며칠 전에 동물가게에서 분양받은 고양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동물가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고양이나 개가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받거나 분양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동물등록 대상]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동물등록 꼭 해야 하나요?
네.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행정기관에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감시하고 학대받은 반려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일하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연락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신청을 하면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리 책임] 우리집 개가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의 다리를 물어서 피가 살짝 났어요. 이 경우에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키우던 개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인이 바뀌면 동물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네.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면 동물등록번호가 변경되므로 동물등록번호도 새롭게 부여되고, 이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일명 “마이크로칩”)를 다시 장착하게 됩니다.
[사체 처리]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