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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 [위치확인장치] 제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전 남편이 출소했다고 합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제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 법률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가해자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를 법원에서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증언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법원은 다음의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피해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범죄피해자
    ·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진술조력인의 참여
    ☞ 법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범죄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유족구조금] 저는 폭행사건으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제가 폭행으로 고소한 가해자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현재 형사소송 중인 폭행사건의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민사소송을 대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같음)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 등 지원] 폭행을 심하게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폭행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형사소송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법원은 다음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형법
    - 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
    -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 강간 및 추행죄
    - 절도 및 강도죄
    - 사기 및 공갈죄
    - 횡령 및 배임죄
    - 손괴죄
    -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침입행위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
    ◇ 배상신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副本)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선고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거나,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 사기로 인해 엄청난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를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