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의 수수에 따른 제재] 공직자 甲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 甲은 면책되나요?
甲은 금품 등을 받고 두 달 정도 후에 다시 돌려주었으나,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금품 등의 수수금지] 공무원 甲의 대학생 아들 乙이 해당부처 산하기관 직원 A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甲, 乙, A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인가요?
공무원 甲의 아들 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주체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아버지(공무원 甲회)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乙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乙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며, 甲이 금품 등 제공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甲이 직접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甲과 A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의 유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에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된다고 하던데,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됩니다.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는 처벌을 받나요?
상급 공직자는 하급 공직자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공무원 甲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사촌 A가 조의금으로 50만원을 낸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인가요?
사촌 A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A가 조의금으로 낸 50만원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과 A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공직자 등은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