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모님께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 건강기능식품 구매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기능정보, 섭취량, 원료명 등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 『GMP』마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 “건강기능식품”이란 홍삼제품이나 비타민제, 영양제 등과 같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을 말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아이들이 등하교 길에 불량식품을 사먹을까 걱정이 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불량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의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불량식품 신고]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불량식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피해보상] 길거리에서 사먹은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치아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도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 고르기] 안전한 식품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식품구매 전에는 원산지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가공식품 KS인증제도와 같은 각종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의 원산지표시 확인 ☞ 특정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함)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수산물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나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또는 소금에 대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등은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표시] 아이들이 마트에서 파는 과자를 즐겨먹는데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이들이 먹을 과자를 고를 때에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임을 인증하는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표시와 각종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 신호등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빙과, 빵,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조리된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이물질 발견] 마트에서 구매한 식품에서 벌레같은 이물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품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할 경우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발견일시를 확인한 다음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또한 식품 포장지와 구매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서 제조회사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이물발견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 이물이란? ☞ “이물(異物)”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
[불량식품 회수] 자주 즐겨먹던 식품이 불량식품에 해당하여 강제 회수처분 됐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불량식품 회수제도란 무엇인가요?
불량식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는 자진회수 방법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하는 강제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 식품회수제도 ☞ “식품회수제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이 정확히 어떤 식품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이 콘텐츠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량식품"이란 용어는 "부정·불량식품"을 약칭하는 것으로서,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 불량식품의 개념 ☞ "불량식품"이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으로 위생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식중독 대처방법]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구토와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에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