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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 [측정기기 설치] 저희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도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환경기술인] 1일 폐수배출량이 75㎥(특정수질유해물질 7㎥ 포함)인 제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몇 명의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나요?

    제4종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을 운용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제4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배출시설 인수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폐수배출시설 운영 개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명령
    ③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
    ◇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공장 신축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습니다. 공장을 신설하면 폐수배출이 필수적인데, 해당 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할까요?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인근지역 및 그 상류지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은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설치제한 지역에 그 설치가 제한됩니다.
  • [폐수배출시설의 시운전] 공장을 신축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시작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동시작일부터 50일(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동안 시험운전을 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면 됩니다.
    위의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사업장 분류] 저희 회사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53㎥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몇 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제5종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