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대응방법] 지인들에게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불안하네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하게 충격 받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던 중 다른 남자직원이 제 신체의 일정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등으로 성희롱을 하여 사장에게 이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멈추질 않네요. 남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뿐만아니라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야한 농담)]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야한 농담을 하곤 해서 당혹스러운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희롱 신고]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 지방노동관서 등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충신고 ☞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누드사진)] 직장 동료가 여성의 누드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저장해 둔 경우나 사무실에 야한 달력을 걸어 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누드 사진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