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 세탁소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수익률, 가맹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일정 범죄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폐업 후 세탁물의 처리] 세탁소를 하다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폐업일과 함께 세탁물을 회수해갈 기간을 공지해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소비자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회수해가지 않는 세탁물의 처리 ☞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세탁소 운영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는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②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2009. 1. 경 595,000원에 구입한 여성 코트를 2010. 10. 25.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 주상복합 건물 내 오피스텔에서 미싱 1대, 다림판 2대, 스팀보일러, 건조기를 갖추고 같은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오피스텔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인데, 세탁소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 ☞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세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의 기준] 바지를 구입하여 세탁소에 드라이를 의뢰한 후 받아보니 바지가 다른 색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의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운영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세탁소 운영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운영자가 져야 합니다.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세탁소를 운영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인이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지불하면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세탁기능사 자격증] 세탁소를 창업할까 하는데, 자격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나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창업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프랜차이즈 창업 ☞ 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은 독립형 세탁소처럼 매장에서 세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물을 모아 지사로 보내면 지사에서 세탁물을 일괄 처리하고, 해당 세탁물을 다시 지역 세탁소로 보내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면 별도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탁소 폐업]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 전 부가가치세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한 경우] 세탁소를 자주 이용해 꽤 돈이 많이 나오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해도 세탁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며 발행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세탁소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