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저는 연면적이 660㎡ 미만이고 4층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5층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신축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의 관리ㆍ유지 주체] 건축주가 신축건축물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소방공사업체에서 설치했으니 유지ㆍ관리를 해당 소방공사업체에서 하라는데요. 임시소방시설의 관리ㆍ유지 주체는 누구인가요?
임시소방시설의 관리·유지 주체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소방공사업체가 아닌,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입니다.
[방염처리 대상 소방대상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건물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설치방법]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입니다.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네, 관련 법에 따라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예식장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에게 임대하여 B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예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하나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참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소방시설기준 변경(강화)] 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아파트 계단실이나 복도에 자전거나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있네요.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 계산] 350세대 아파트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300세대를 초과한 50명에 대한 안전관리 보조자 1명을 더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1명을 선임해야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하므로 선임인원은 총 1명입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최소 선임기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종합정밀점검 시기] 저는 아파트의 자체점검 담당자입니다. 아파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시기와 관련하여 실시 기준일이 아파트 준공인가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함)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방화셔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방염대상물품]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 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의 11층 이상은 방염처리 대상이며,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물품 등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방염처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