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정보제도] 의약품,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 위해한 제품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는데 해당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http://www.ciss.go.kr)”에서 품목별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 ☞ “위해정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리콜] 기사를 통해 사용하고 있던 연고가 리콜조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약품의 리콜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하거나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리콜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제품은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아기 섬유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해당 제품이 안전한 제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유아용 섬유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안전확인대상 제품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 ☞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 보호제도] 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는데 해당 제품이 거짓‧과대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구입한 의류건조기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커서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기본권리 ☞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소비자는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고,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집니다. ☞ 소비자는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보호 및 시정요청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시정요청 등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래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치를 취합니다. √ 수거·파기 등의 권고 √ 수거·파기 등의 명령 √ 과태료 처분 ☞ 또한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리콜의 유형] 영양제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판매중인 영양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어 리콜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리콜에는 사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가 사업자에게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강제적인 리콜이 있습니다. ◇ 리콜의 개념 ☞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전기매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기매트는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드라마 시청 중 냉장고가 터져 주변에 있는 가구에 불이 붙었습니다. 화재발생으로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여 소비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의 개념 및 요건 ☞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가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어야 합니다.
[자동차 리콜] 뉴스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이 리콜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리콜이 되는지, 그리고 제 차량이 리콜대상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대상확인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 그네, 미끄럼틀 등이 설치된 놀이터의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그네, 미끄럼틀과 같은 어린이놀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등의 제도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제도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 정기시설검사제도, 유지관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하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8606/openapi.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